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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차량에 피해자가 타 있는 상황에 문콕 발생.
그 자리에서 차 손상 부위 함께 확인 후 차량광택비용 10만원 입금하기로 한 뒤 잠수탐.
일주일 만에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서 물어보니 생각하니 못 주겠다고 고작 이거가지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며 반말로 맘대로 해결하라고 함.
상대방 보험사에 견적서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 요구하니 문콕은 오전이고, 보험 가입은 당일 오후 1시라서 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사에서 도울 수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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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망의 오늘!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무보험 차량 신고하러 감.
차량 번호 조회 후 6월 말에 보험이 만기되었고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고, 운전하는 영상을 제출했으며 가해자 과태료 40만원 당첨.
사람이 타 있었고, 상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사건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문콕 사고라서 공소권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은 어렵다고 함.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이 아줌마를 힘들게 할건데요, 제 보험사에 20만원 내고 차 수리하고 아줌마한테 소송걸게 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제가 사비(견적 28만원 나옴)로 수리하고 견적비용만 가지고 민사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이 무개념 예의상실 아줌마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1081334
무보험 차량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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