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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뺏으려는 여성 제압하다 4억 물어주게 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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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4억원치만큼 뒤지게 더 패야되는거 아닌가 ㄷ
판결 : 이제 단속걸리면 경찰한테 앵겨붙어라
아니 저러면 경찰일은 어떻게하냔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부장 판사 민혜정이라..
여자편을 든건가.
미쳤네. 경찰도 요즘 견찰이지만 이런거에서 힘빼버리면 이제 단속 안하겠네
남자였으면 400 만원 배상해줬을 듯 ㅎㅎㅎ
근데 왠만해서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제압한다고???
다 읽어보니 경찰이 제압이아니라 폭행한거네요ㄷㄷㄷ
대체 어떻게제압하면 전치8주에 영구장해까지 ㄷㄷㄷ
자빠뜨려서 왔을 것 같은데, 정법공에서 공집방 여부 등을 안다툰건지...
검사님 아임니꺼 ㄷㄷㄷ
어떻게 자빠뜨렸길래 무릎을 아작낸거지 영구장해면 뭐 그럴만 하네요ㄷㄷ
아뇨...그 전에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기에 저건 범죄자 본인이 감다알 일이죠..
그럴만은 개뿔이
4억 주고, 저 사람은 징역 30년 보내는걸로
지가 백퍼잘못하고 지껏딱지하나떼려지는 경찰몸에 손대면 그냥 쏴죽여도무방함 안그러면 치안을어떻게유지하니
살인범이 수갑 채우려는 경찰을 거부하자
경찰이 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장애가 생겼다.
이러면 살인범에게 4억 배상해야 할까요?
시민이 경찰 지시에 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대응한게 아니라
경찰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걸 경찰에 책을 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범죄자가 경찰 지시대로 했으면 장애가 생길 일도 없는데요...
경찰 지시대로 했는데 장애가 발생했으면 경찰이 책임질 부분이 있겠지만
경찰 지시에 불응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총맞아 죽어도 1원도 보상해주면 안 되죠.
오호......ㄷㄷㄷ
남자였다면 공무집행방회 죄로 가중처벌 + 괘심죄 추가 되어서 ㄷㄷㄷ
but, 없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됨 ㄷㄷㄷ
???? 미국이랑 비교하는게 웃기지만 미국에서는 총맞을 짓인데?
상해를 입은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판단 못하는 판사인가?
더이상 이런 미친나라를 찾아보기도 힘들듯요...
판사의 생각은 단순히 남자..여자의 구도로 규정지어 놓고.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듯.
이건 가해자가 좀 많이 다친 듯?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할 사건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판사는 정부편 들어주기가 쉬운데 배상액이 저 정도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과잉진압으로 봤다고 밖에 안 보이네요.
댓글 중에 상해 정도 보니까 반병신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 있음 기대수명에 신체 상해로 인한 수익감소 기대치를 갖고 주장을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가 다치건말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판새가 판새했네
ㅉㅉ 경찰 없애 그냥
좋은거 배웠네요
단속걸리면 몸으로 개기다가 쳐앚는척하고 넘어지면 되겠네요
좋은정보
전치8주에 영구장애 입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총맞아 뒤져도싼년한테 법이 뭐 이따위냐
진짜 이런 법률은 병신갔네요
법만드는 국회가 문제인건지 사법부가 문제인건지
둘다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ㄷㄷㄷ
잘 읽어보신거 맞아요?
전치 8주에 영구장애.
경찰몸에 손대려면 목숨걸어야지
국가 배상은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경찰 개인은 할일을 하다 우발적으로 생긴일이니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잘 읽어보신거 맞아요?
경찰 지시 불응과정에서 경찰이 제압...
범죄가 수갑 채우려는데 범죄자가 반항해서 총격으로 사망하면 경찰이 배상해야 하나요?
범죄자가 경찰 지시대로 순응했다면 안생길 사건인데, 왜 경찰에 책임을...
미국이라면 손 올리라는 간단한 지시 거부만 해도 경찰 총격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물론 경찰은 무죄...
이게 말이 되나... 어쩌면 이러나.
댓글만 봐도
낚이는 사람 수두룩이네요.
저도 제목과 내용만 대충 보고
아니 공권력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싶었는데
전치8주에 영구장애면-_-;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운동능력 20프로 감소라고 ㄷㄷㄷ
무슨 운동능력 20프로 감소는 무슨 이야기인지? ㄷㄷㄷ
병원가서 물어보세요
정부가 어느정도 배상을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경찰 개인은 할일을 하다 우발적사고가 난거니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저 기사로는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우발적이라는 표현에는 동감 못하겠습니다.
뭔가 내막이 있을거 같네요
경찰 툭 치는사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나(자게이포함)는 안그럴건데 누군가는 그럴수있죠
근데 경찰내에는 인격 말아먹은놈들 없을까요? 똑같은 비율로 있겠죠
저게 무죄고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면책이면 그거 이용해서 싸이코짓할 경찰 넘처납니다 당연 그러지못하게 차단해야죠
다들 영구장애라는 단어는 안보이시고 여성A만 보이시는듯..
경워니보면 알수있듯이 ㅂㅅ같은 판사가 넘쳐나는듯
미국이면 총맞고 죽었을 운명이고, 한국이라서 4억2천 배상받을 운명인듯.
이게 나라냐?
미쳐 돌아가네.
이런 상황이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네.
보상액수는 다를수도 있지만 미국경찰이면 실탄 발사할듯
어지간히 꺾어서는 되려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는데 국가배상판결 나왔다는건 심각한 상해가 동반됐다는거죠... 장애인 됐는데 4억이면 그돈 안받고 안다치는게 낫죠
이례적인만큼 큰 수준의 상해라 미국이었으면 총맞는게 아니라 수천억대 소송감임
넘어져도 쉽게 부러질수 있는데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함들 참 희안하네.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임이 분명함.
면허증 안주고 버티고 하니까 감정이 상했는데,
손 닿으니까 폭행한겁니다.
공무원이 시민 상대로 감정적인 폭행을 저지른걸 가지고 ....
하여튼 봇질하는 것들, 기사 아래는 빼고
저런거 만들어서 뿌려대니 ...
그러게 애초에 순순히 경찰 지시에 따랐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안전하게 제압하고
법대로 처리했어야 하는거에요.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도 있고 ...
인성이 나쁜 시민이라고
경찰공무원이 자기 감정으로 폭행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혀서는 안되는겁니다.
경찰을 안하무인으로 대했을 저 여자의 행동이 상상이 가네요.
애초에 면허증을 뱃으려고 지랄 연병한 년을 족쳐야지,
왜 그걸 배상을 해주나요~
경찰이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손으로 쳐 줘놓고.....
진짜 이럴 때는 미국 법이 부럽습니다.
정당한 공권력은 강해야 합니다.
공부집행방해로 콩밥먹여야 하는거 아닌가?
경찰관들이 일을 할수가 있나 저렇게 하면,.
법이 잣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