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51170

[속보] 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O미수 혐의 영장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5736
여론때문인가...주거칩입이나 따라온 영상 때문에 스토킹으로 끝날줄 알앗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긴하나
externalFile.jpg
댓글
  • 석호K삘 2019/05/30 19:34

    강O미수는 뭘로 증명을 ㄷㄷㄷ
    물론 저쉥키는 잡아넣어야하지만 ㄷㄷㄷ

    (cvoln2)

  • 그라시아_GT 2019/05/30 19:35

    솔직히 증명할 방법이 없죠 의싱만 들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

    (cvoln2)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9/05/30 19:45

    보나마나 반려당하겠죠머

    (cvoln2)

  • mssql 2019/05/30 19:34

    cctv 보니까 완전 미친놈이더만

    (cvoln2)

  • 히알루론산 2019/05/30 19:39

    나중에 지 거시기 옷위로 만지작거리고
    또 핸드폰 불빛으로 번호키 지문확인하는거까지 있더라구요

    (cvoln2)

  • 으응...? 2019/05/30 19:55

    헐.........

    (cvoln2)

  • 아유카와 2019/05/30 19:34

    법원에서는 어떨지... 혐의야 적용 할 수 있겠지만..

    (cvoln2)

  • -심플- 2019/05/30 19:35

    보면서 진짜 핵소름....

    (cvoln2)

  • 503-CX 2019/05/30 19:36

    역시 여론 재판국 답내요.
    느ㄱ놈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저게 과연 영장 청구할
    사건이 도는지 모르겠내요,
    이슈가 안됐다면 입건도 안될일을 ...

    (cvoln2)

  • 테에즈 2019/05/30 19:36

    강O 미수는 아니라고 판결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욕 먹는거 아닌가유? ㄷㄷㄷ

    (cvoln2)

  • artman 2019/05/30 20:25

    고소불가능하죠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쳐야 미수범인데
    문고리 잡아돌리고 노크한게 폭행협박이라고 우길거면
    검새들 사법시험 다시 치라고 해야죠

    (cvoln2)

  • 페리카나양념통닭 2019/05/30 19:37

    강O미수 항목 때문에 빠꾸당하면 그놈 변호사에게 역공당할텐데....

    (cvoln2)

  • 최종병기 2019/05/30 19:38

    어차피 재판가면 강O미수는 말도 안되니 무죄나올듯 그냥 주거침입이지

    (cvoln2)

  • Meeo 2019/05/30 19:39

    나쁜놈이긴해도 강O미수는 뭘 근거로??

    (cvoln2)

  • winterhearts 2019/05/30 19:40

    강O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도 짐작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증거 없이 이렇게 기소하는건 정말 초헌법적 발상이네요.

    (cvoln2)

  • doha 2019/05/30 19:41

    인터넷,뉴스에 안나왔으면 CCTV로 고소해도 무혐의로 나왔을텐데
    여론경찰력의 선기능이네요

    (cvoln2)

  • ▶◀베레타 2019/05/30 19:42

    마이너리티 리포트...

    (cvoln2)

  • 슈렉팩커드 2019/05/30 19:42

    법이 미흡한것도 문제지만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잣대가 문제임. 뭔 법이 그때그때 달라

    (cvoln2)

  • 그라시아_GT 2019/05/30 19:45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ㅜㅜ

    (cvoln2)

  • (소) 2019/05/30 19:46

    그냥 경찰이 한다는 거임. 법이랑 관계없이. 당연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소 혐의는 바뀔 수 있는거고. 현재 경찰의 영장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거.
    즉,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 및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불과함. 저러다 영장 기각 당하면 또 욕먹는건 판사임.

    (cvoln2)

  • 그라시아_GT 2019/05/30 19:47

    알고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확정이 아니라고 적엇죠ㅜㅜ

    (cvoln2)

  • (소) 2019/05/30 19:49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법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는게 일상화되고 있는거임. 여론도 어차피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서 법대로 할테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법을 좀 무시해도 봐주는 풍토가 생긴거고.

    (cvoln2)

  • 레드점퍼 2019/05/30 19:46

    저게 단순히 주거침입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거를 침해하는 단순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사람의 경우는
    저 사람의 행위에서 분명 강도 혹은 강O과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에 두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협의 적용 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히 강O미수 또는 강도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판결은 다른 얘기죠.

    (cvoln2)

  • 그라시아_GT 2019/05/30 19:49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한게 없어서 판결은ㅜㅜ 짤라야되는데

    (cvoln2)

  • 레드점퍼 2019/05/30 19:53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미수죄는 범죄 행위에 착수되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즉 강O이든 강도든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것,
    실패하자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이며 침입을 시도한 것
    그런 행위가 일단은 범죄 자체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안을 두고 강O미수를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O미수가 강도미수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거 공간에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해서 주거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따진다.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술취한 여자 몰래 뒤 따라와서 침입하려 한거죠.
    범죄의 목적이 있고 그 범죄가 이미 착수된 겁니다. 따라서 주거 침입이 아닙니다.

    (cvoln2)

  • artman 2019/05/30 20:27

    님 법학전공 아니죠?
    강O죄의 실행의 착수를 공부해보세요

    (cvoln2)

  • 레드점퍼 2019/05/30 20:28

    이런 댓글 뭐하러 달아요?
    댓글로 설명도 못할 양반이...

    (cvoln2)

  • artman 2019/05/30 20:31

    아니 타자 몇타만 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자료를
    본인이 직접 검색할 일이지

    (cvoln2)

  • 레드점퍼 2019/05/30 20:43

    이게 뭔지 알고 인용하신 거예요. 대법원 판례죠. 거의 20년전 판례네요.
    판례는 판례에요. 똑같이 법공부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소했겠죠? 이해 안되요?
    간통죄가 왜 위헌이 되었을까?
    양심적 병약거부 처벌은 왜 합헌이다 위헌우로 바뀌었을까?
    ㅎㅎㅎ 판례는 오늘 당장 바뀔수 있는게 판결이예요.
    물론 법원에서 판사다 어니라고 판뎔할수도 있지.
    하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니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뭘 검색했는지
    저 여자를 언제 포착해서 얼마나 따라갔는지
    누굴 만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난또 뭔가 했더니 판례하나 들고와서 ㅎㅎㅎ
    판례는 그 상황을 놓고 보는 겁니다.

    (cvoln2)

  • 레드점퍼 2019/05/30 20:48

    찬고로 님이 인용한 판례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O하려다 미수에 그틴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집에 같이 생활하는 의붓아버지..
    상황이 다르죠.
    강O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에 들죠.
    반면에 저 사건은 새벽에 술취해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가는 여자를 몰래 따라가..
    문을 열기를 시다렸다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죠.
    강O범죄의 의도를 특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cvoln2)

  • chinamoon 2019/05/30 19:48

    무리한다 무리해

    (cvoln2)

  • 지구멀미 2019/05/30 19:49

    경찰이 무리하는 걸로봐서 동종전과가 있나봅니다. 아마도.

    (cvoln2)

  • CaKon 2019/05/30 19:54

    접근금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자의 주거지는 물론 주요 동선에 못가게 법적으로 제약할 수 없나??

    (cvoln2)

  • 타이밍™ 2019/05/30 20:03

    어중간하게.저러다 금방나와서 보복할라 ㄷㄷ

    (cvoln2)

  • 데마소니 2019/05/30 20:06

    동종 전과자라면 합리적 의심 정도는 가능하나 영상의 분위기 봐서 강O 미수는 말이 안 돼죠.

    (cvoln2)

  • Suyong_Eo 2019/05/30 20:24

    강O 미수는 왜 ㅋㅋㅋ

    (cvoln2)

  • 바스동 2019/05/30 20:25

    초기에
    싹을~쉽지 않아요

    (cvoln2)

  • 밥좀차려줘 2019/05/30 20:25

    CCTV돌려보면 예전에 사전범행 하려고 주위 서성인
    모습도 왠지 찍혔을 거 같네요
    보통 강도라고 한다면 사람 없을 때를 노리지 않을까요?
    cctv보면 마치 여자혼자 사는걸 미리 알고
    여자 들어가자마자 따라들어가려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강O 미수로 보여집니다.

    (cvoln2)

  • 미중망 2019/05/30 20:28

    사람없을때 들어가면 절도!
    사람있을때 들어가면 강도

    (cvoln2)

  • 부산차차차 2019/05/30 20:26

    강O미수 될수가 없는데

    (cvoln2)

  • 미중망 2019/05/30 20:27

    cctv만 보면 돌로 쳐죽이고 싶지맘
    저 새키가 문열고 들어가서 강O을 하려했는지
    살인을 하려했는지
    폭행을 하려헜는지
    강도질을 히려했는지
    그냥 침뱉고 가려했는지 솔까 증명못함!

    (cvoln2)

  • +백의♡미+ 2019/05/30 20:28

    증명할 방법이.. ㅜㅜ

    (cvoln2)

  • 비공인자게사람 2019/05/30 20:35

    그X발 놈은 좋겠다..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cvoln2)

  • RIVER FULL 2019/05/30 20:35

    정확하죠.
    주거침입미수맞습니다.
    손가락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이구요.

    (cvoln2)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9/05/30 20:45

    손가락 하나도 안들어갔는데도 미수인가요?

    (cvoln2)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9/05/30 20:45

    궁금한게 여자가 신고를 한건가요??
    당일날 일이 바로 영상으로 떴었던데..

    (cvoln2)

  • Satchel 2019/05/30 20:48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강O죄나 강도죄의 미수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네요
    실행의 착수가 엄슴

    (cvoln2)

(cvol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