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5736
여론때문인가...주거칩입이나 따라온 영상 때문에 스토킹으로 끝날줄 알앗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긴하나
https://cohabe.com/sisa/1051170
[속보] 경찰, 신림동 피의자에 주거침입강O미수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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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미수는 뭘로 증명을 ㄷㄷㄷ
물론 저쉥키는 잡아넣어야하지만 ㄷㄷㄷ
솔직히 증명할 방법이 없죠 의싱만 들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게 없으니
보나마나 반려당하겠죠머
cctv 보니까 완전 미친놈이더만
나중에 지 거시기 옷위로 만지작거리고
또 핸드폰 불빛으로 번호키 지문확인하는거까지 있더라구요
헐.........
법원에서는 어떨지... 혐의야 적용 할 수 있겠지만..
보면서 진짜 핵소름....
역시 여론 재판국 답내요.
느ㄱ놈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저게 과연 영장 청구할
사건이 도는지 모르겠내요,
이슈가 안됐다면 입건도 안될일을 ...
강O 미수는 아니라고 판결나면 무리한 기소라고 욕 먹는거 아닌가유? ㄷㄷㄷ
고소불가능하죠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쳐야 미수범인데
문고리 잡아돌리고 노크한게 폭행협박이라고 우길거면
검새들 사법시험 다시 치라고 해야죠
강O미수 항목 때문에 빠꾸당하면 그놈 변호사에게 역공당할텐데....
어차피 재판가면 강O미수는 말도 안되니 무죄나올듯 그냥 주거침입이지
나쁜놈이긴해도 강O미수는 뭘 근거로??
강O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도 짐작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증거 없이 이렇게 기소하는건 정말 초헌법적 발상이네요.
인터넷,뉴스에 안나왔으면 CCTV로 고소해도 무혐의로 나왔을텐데
여론경찰력의 선기능이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이 미흡한것도 문제지만 그때 그때 여론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잣대가 문제임. 뭔 법이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ㅜㅜ
그냥 경찰이 한다는 거임. 법이랑 관계없이. 당연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기소 혐의는 바뀔 수 있는거고. 현재 경찰의 영장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거.
즉,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법을 무시하고 무리한 수사 및 언론 플레이하는 것에 불과함. 저러다 영장 기각 당하면 또 욕먹는건 판사임.
알고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확정이 아니라고 적엇죠ㅜㅜ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법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두는게 일상화되고 있는거임. 여론도 어차피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서 법대로 할테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법을 좀 무시해도 봐주는 풍토가 생긴거고.
저게 단순히 주거침입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거를 침해하는 단순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사람의 경우는
저 사람의 행위에서 분명 강도 혹은 강O과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에 두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협의 적용 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히 강O미수 또는 강도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판결은 다른 얘기죠.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한게 없어서 판결은ㅜㅜ 짤라야되는데
신체접촉이나 육성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미수죄는 범죄 행위에 착수되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즉 강O이든 강도든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것,
실패하자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이며 침입을 시도한 것
그런 행위가 일단은 범죄 자체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안을 두고 강O미수를 적용하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O미수가 강도미수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거 공간에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해서 주거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따진다.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술취한 여자 몰래 뒤 따라와서 침입하려 한거죠.
범죄의 목적이 있고 그 범죄가 이미 착수된 겁니다. 따라서 주거 침입이 아닙니다.
님 법학전공 아니죠?
강O죄의 실행의 착수를 공부해보세요
이런 댓글 뭐하러 달아요?
댓글로 설명도 못할 양반이...
아니 타자 몇타만 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자료를
본인이 직접 검색할 일이지
이게 뭔지 알고 인용하신 거예요. 대법원 판례죠. 거의 20년전 판례네요.
판례는 판례에요. 똑같이 법공부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소했겠죠? 이해 안되요?
간통죄가 왜 위헌이 되었을까?
양심적 병약거부 처벌은 왜 합헌이다 위헌우로 바뀌었을까?
ㅎㅎㅎ 판례는 오늘 당장 바뀔수 있는게 판결이예요.
물론 법원에서 판사다 어니라고 판뎔할수도 있지.
하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니 하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뭘 검색했는지
저 여자를 언제 포착해서 얼마나 따라갔는지
누굴 만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난또 뭔가 했더니 판례하나 들고와서 ㅎㅎㅎ
판례는 그 상황을 놓고 보는 겁니다.
찬고로 님이 인용한 판례는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O하려다 미수에 그틴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집에 같이 생활하는 의붓아버지..
상황이 다르죠.
강O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에 들죠.
반면에 저 사건은 새벽에 술취해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가는 여자를 몰래 따라가..
문을 열기를 시다렸다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죠.
강O범죄의 의도를 특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리한다 무리해
경찰이 무리하는 걸로봐서 동종전과가 있나봅니다. 아마도.
접근금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여자의 주거지는 물론 주요 동선에 못가게 법적으로 제약할 수 없나??
어중간하게.저러다 금방나와서 보복할라 ㄷㄷ
동종 전과자라면 합리적 의심 정도는 가능하나 영상의 분위기 봐서 강O 미수는 말이 안 돼죠.
강O 미수는 왜 ㅋㅋㅋ
초기에
싹을~쉽지 않아요
CCTV돌려보면 예전에 사전범행 하려고 주위 서성인
모습도 왠지 찍혔을 거 같네요
보통 강도라고 한다면 사람 없을 때를 노리지 않을까요?
cctv보면 마치 여자혼자 사는걸 미리 알고
여자 들어가자마자 따라들어가려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강O 미수로 보여집니다.
사람없을때 들어가면 절도!
사람있을때 들어가면 강도
강O미수 될수가 없는데
cctv만 보면 돌로 쳐죽이고 싶지맘
저 새키가 문열고 들어가서 강O을 하려했는지
살인을 하려했는지
폭행을 하려헜는지
강도질을 히려했는지
그냥 침뱉고 가려했는지 솔까 증명못함!
증명할 방법이.. ㅜㅜ
그X발 놈은 좋겠다..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하죠.
주거침입미수맞습니다.
손가락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이구요.
손가락 하나도 안들어갔는데도 미수인가요?
궁금한게 여자가 신고를 한건가요??
당일날 일이 바로 영상으로 떴었던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고
강O죄나 강도죄의 미수는 성립이 어려워 보이네요
실행의 착수가 엄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