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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양육비 문제로 고민입니다.

싱글대디입니다.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고.. 애엄마가 쉽사리 애를 포기했어요.
크게 다투려 안했는데 장인의 지나친 개입에 모멸감을 느껴 받을수 있는한 최대한 받으려 합니다.
결혼 후 100프로 저의 수입으로 산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팔면 그래도 몇억이 됩니다. 이 재산 분할을 원랜 5:5로 해주려 했고 거기서 일시금 5천만원을 아이 양육비로 요구했는데
그게 말도 안된다며 장인이 중재를 나서고 앞장을 서더라구요.
변호사 여러명을 만나서 알아보니 재산분할도 훨씬 많이 가지고 올수있고.. (기여도와 짧은 혼인기간 6년정도.. 실제로 7년인데 1년정도 와이프의 가출이 있었음..)
파탄의 사유가 성격차이지만 와이프에게 좀 더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더 많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네요. 애엄마가 무직이었는데 현재 일 해서 돈도 벌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 재산 분할액에서 아이 분량을 가지고 오려 했던건데..
애가 현재 만 6세가 됐어요.. 만 19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얼마전에 협의를 위해 앞으로 구간별로 얼마씩 해서 총 9천만원정도를 요구하는 협의서를 보냈는데 씹어버리더라구요 장인이나 애엄마가..
소송으로 가야할거 같은데 보통 양육비가 어느정도 선에서 받아지려나요.. 한달에 50만원부터 시작해서 애가 고학년이 되면서 60~ 70만원까지 올리는 제안을 했는데 영 탐탁치 않은가봐요.. 협의니까 보고 조정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뭐 씹어버리니 이건 소송인가 봅니다..
애를 벌써 두번이나 데리고 갔다가.. 얼마 못데리고 있다가 저보고 데려가라고 한 이력이 있는 년이라.. 게다가 장인도 너무 몹쓸 인물이라 전력을 다해 싸울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댓글
  • [사자당]밍밍구리 2019/05/17 01:38

    아..그러면.법대로 하면돼요...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인거 같은데..
    솔직히. 제안하신 내용과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우선 내용증명.
    2. 실제 변호인 선임하면..
    그쪽 태도가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승소할경우. 변호사비용+판결비용까지 하면 소송에 지는 상대방의 타격이 많습니다.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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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AFAKAS 2019/05/17 01:41

    근데.. 이혼소송도 승소 패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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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AFAKAS 2019/05/17 01:42

    제가 취하는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는 결국 제 부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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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AFAKAS 2019/05/17 01:43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에 상당히 애를 먹기도 했는데..
    결국 지금 연락중인 변호사 말로는 일단 소송에 착수하면 이후 협의가 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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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당]밍밍구리 2019/05/17 01:45

    협의가 되더라고 성공보수라는건,,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봐요... 승패.판정도 있지만. 중간에 조정도 있거든요.. 그 변호사는 협의가 조정의 결과로 보는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호사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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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ERAY 2019/05/17 01:43

    속상하고 따질려면야. . . 끝도 없겠지만요. . .
    제일 중요한건 아이 생각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엄마의 자리는 크기 마련인데. . 남의 가정사라. . .
    남 일 같지가 않네요. .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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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9/05/17 01:46

    첫째... 변호사는 그냥 장사꾼 입니다. 너무 믿지마세요
    둘째... 양육비를 판사로 부터 판결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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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DAFAKAS 2019/05/17 01:50

    이혼전문 변호사 말로는 양육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상당히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확인한바가 있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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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山™ 2019/05/17 02:03

    주지 않으면 재차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도 소득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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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싸 2019/05/17 01:49

    법대로 하시면 될듯요. 아이 나이,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저절로 책정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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