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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서 날라온 쇠봉과 쇳조각 흉기들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고난 블박 영상입니다.

사고부분은 6초부터 나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2시경에 사는 지역의 우회도로(몇십킬로를 달리는 고속화 우회도로임)를 운행하다가 맞은 편 차로에서 언뜻 보기에도 100킬로 정도로 달리는 트럭이 있었는데, 짐칸에 덮개도 씌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위에 잔뜩 뭘 쌓아놨던데요.

달리는 중에 갑자기 큰 쇳조각들과 쇠봉들이 적재함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한번 바닥을 튕긴 후 맹렬한 속도로 제 차로 날아와서 큰 소리를 내면서 제 머리위쪽 차량 상판을 찢었고 운전석쪽 문도 날카롭게 베고 갔고 타이어 옆쪽도 쳤습니다. 이 사고장면이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고스란히 블박에 찍혔습니다.

 

특히 느리게 보거나 정지화면으로 보면 직경이 50센티 이상 돼보이는 쇠봉들과 20센티 정도의 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쇳조각들이 날라오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제 머리위쪽으로 상판을 찢었기에 이게 1미터만 앞쪽으로 향했어도 유리를 뚫고 들어와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사고당시에는 공중에서 날카로운 흉기가 슬로우비디오처럼 저한테 날라오는데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적재함에 쇳덩어리들을 잔뜩 싣고 고속으로 달리는 게 보이는데 이것이 법 위반 아닌가요?

느린 화면이나 정지된 화면으로 공중에 쇠봉과 삼각형 모양의 쇳조각 흉기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봐도 헉소리가 절로 나네요.

 

경찰서에는 바로 사고접수를 했는데요. 뺑소니 사건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블박으로는 차번이 확인이 안 되어서 도로 방범용 CCTV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달리는 지점과 지나가는 지점에 있는 CCTV를 확인해보면 시간대가 확실하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오늘 나흘째라 직접 전화해봤는데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해당 경찰관 말로는 방범용CCTV는 차량넘버 위주로만 찍기 때문에 차종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기존에 사고나 범죄차량를 잡은 보도를 보면 차종이나 생김새를 알면 방범용CCTV로 다 찾아내던데

CCTV가 차번만 찍고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도 확인을 못하면 어떻게 범죄차량이나 사고차량을 찾을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거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트럭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적재함 부분이 특이해서 육안으로 봐도 금방 구분이 됩니다.

CCTV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차가 없어서 가해차량을 못 잡으면 꼼짝없이 수리비를 몇백만원은 물게 생겼는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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