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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후기)직접청구가 만능은 아니다!

교사블 으르신들 오랜만입니다.(_ _) 두달만에 들어와보내요. 전세버스공제에 직접청구 진행 중이고 진상 가해자 만나는 횐님들께 도움될까싶어 2차 후기 작성해봅니다.
(1차후기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52062/)
1차후기 요약하자면 저는 신호정지에 서있다 들이받친 100피해자고 가해 버스기사 행방불명을 핑계로 버스회사가 보험접수회피->직접청구하여 처리 중입니다.
제 경우는 자상이 없어 병원비는 자비로(물론 자손으로 선처리받고 나중에 환입하는것 가능),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 참고하시는 조언이...
1.경찰신고 하세요.
2.직접청구 하세요.
3.민사 거세요.
4.민원 넣으세요
이건데요. 막상 진행해보니 직접 청구 헛점이 많습니다.
#1. 경찰조사-형사사건이 아닌 단순교통사고는 조사 불응하면 그만이더군요. 강제성이 없답니다. 사건 최대 처리 기간이 60일로 그저 두달이 지나가길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2. 직접청구
대인-보험접수기간 동안 자비로 치료받은 영수증을 상대봄사에 보내면 처리기한 10일내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것은 법적 강제성이 있고 처리위반시 과태료 이상의 제재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단, 차후에 과실비율이 바뀌거나 반환소송 들어올수있으니 받았다고 땡!
아닙니다.
대물-수리비는 과실비율 100피해로 확정나도 가불금 지급(영수증 정산)이나 지불 보증(공업사나 사업소 직접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처리기한도 없다고 합니다.(이 함정을 몰라서 일이 꼬였습니다.)
우선 수리비를 자차하고 내 봄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지~하고 3주에 한번씩 진행사항 확인하며 진행하고있단 말을 믿었는데...
결국 두달여동안 진행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제:니가 수리비를 자차했고 버스회사는 과잉수리라 인정 못한대. 그래서 구상해서 받아가랬더니 니 봄사가 구상을 안들어오네? 소송동의서도 안달라고하던데?
-내봄사:소송동의서 달라고 벌써 몇번을 얘기했는데 공제가 계속 기다려달래. 공제 거짓말에 환장하겠어.
결국 제가 알게된 건 공제의 치졸한 시간 끌기였어요. 엿먹어라 이거죠. 분심위 안거치고 구상 소송하려면
공제가 소송동의를 해줘야하는데 그걸 안해주고 버틴거고
만약 끝까지 안해주면 눈팅만해도 알수있는...교사블에서 절대 가지말라고 눈에 못이 박히게 읽은 그 망할 분심위로 가야되는 상황인겁니다.
그랬습니다. 직접 청구와 각 처 민원이면 짜자잔~
해결될줄 알았던 일들이 구석구석 함정이 숨겨져 그걸
모르면 그들의 딜레이 계략에 계속 당해야하는 거였습니다.
1차때 큰도움 받았던 사랑나무님의 2차 도움으로
공제나 저나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원취하와 합의를 해주기로 했고
공제는 소송 동의서를 줬습니다.
아직 돌려받은 돈은 1도 없고 저는 보조참관 신청에
법원도 가야하네요.
가해자는 배째라 끝.
공제는 전화 몇통 카톡 몇번 끝.
저는 병원다니며 경찰서가랴 각종 서류 제출, 각 군데에 미친듯이 전화, 번번히 민원넣고 그들이 조건걸면 또 취하, 이제 보조참관 신청하고 법원 가야지....
그들은 세상 심플하고 편한데 피해자인 저는 왜이러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접청구가 만능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필요하신분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종후기인듯 아닌듯 최종후기같은 2차 후기였습니다.

댓글
  • 옵토 2019/03/27 16:55

    젤좋은게 직접소송인데 이게..쉽지가 않아요~
    조만간 한문철 tv에서 직접소송하는방법이 올라오니 참고하세요~

  • 옵토 2019/03/27 16:55

    젤좋은게 직접소송인데 이게..쉽지가 않아요~
    조만간 한문철 tv에서 직접소송하는방법이 올라오니 참고하세요~

    (o0Su1b)

  • 일월태백 2019/03/27 16:55

    글민 읽어도 답답하고 참 까깝하군요,
    교통사고는 늘 피해자가 힘든거 같습니다...에혀,,,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o0Su1b)

  • 카페인홀릭 2019/03/27 16:57

    택시고 버스고 공제란 것들은 되건 안되건 목적도 없이 질질 끄는거 말곤 할 줄 아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당해보니 지치게 만들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목적도 없이 그냥 애들 땡깡부리는 수준 같았어요.

    (o0Su1b)

  • 은근하게 2019/03/27 16:57

    고생하셨네요.
    또 고생하시구요.
    힘내시구 오늘도 화팅~

    (o0Su1b)

  • 유후한돌팔이 2019/03/27 16:57

    좋은글 ㅊㅊ

    (o0Su1b)

  • 보오배애들 2019/03/27 16:58

    좋은글 감사합니다.

    (o0Su1b)

  • 패배를인정한다 2019/03/27 17:01

    회사나 친인척중에 아시는 변호사분없어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아닌데도 이정도는 알아서 척척해주던데.

    (o0Su1b)

  • 블박엄씀독박 2019/03/27 17:03

    오리지날 진상은 소송 인데 소송해도 지롤지롤 입니다
    즉, 인성이 글러먹은 인간들은 끝까지...

    (o0Su1b)

  • baechedream 2019/03/27 17:07

    고생이 막심하시네요....
    좋은 정보 추천 드립니다.

    (o0Su1b)

  • 깊은슬픔 2019/03/27 17:07

    직접청구에 반환소송은 당연한건대
    글쓰신분은 그냥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이니 암 걱정 안하셔도 되죠.
    공제 소송 보면 상대방 변호사는 주구장창 병원만 털어요.
    그것도 한번에 안털고 그러다 변호사도 바꿔주고.

    (o0Su1b)

  • 반니스텔루이 2019/03/27 17:13

    공제는 진심 멘탈 쓰레기들만 있는 곳이 맞네

    (o0Su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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