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다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가끔 여행기 보면 현지 분위기 낸다고 주민들을 찍은 글을 많이 봅니다.
그중 캔디드 사진이 굉장히 많은 글이 있어 작가에게 물어보니 일부는 말하고 찍고, 일부는 그냥 걸어가면서 찍은 거라더군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솔직히 좀 벙쪘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은 건데, 이런 사진을 인터넷 상에 올려도 되나요?
https://cohabe.com/sisa/9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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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되는데 당연히 외국이니 안보겟지 라는 마인드
아...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겠군요.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네요;
뉴스에서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의 초상권도 궁금하더군요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거의 불쾌감을 주다싶이 하면서
뉴욕시민들을 찍는 작가가 있었죠,,,
보도의 목적은 초상권 무시하더라고요
from SLRoid
흠..제가 알기로는 길거리같이 3면이 막혀있지 않은? 야외에서는 사람들의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면 본인들이 보고 불쾌할수 있기 떄문에 모자이크하는사람들은 그사람들에 대한 예의? 매너를 차린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닐꺼에요
저도 적으면서 뭔가 애매해서 찾아보고있는데 뭔가 명확히 예전에 봤던 글같은걸 찾아지지는 않네요 ㅠ 아니라면 저도 이 게시글을 통해 좀더 배워가야겠습니다.
좀더 정확히 하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찍는것이 아니라 다른걸 목적? 으로 찍었을때 옆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찮다는거네요!
맞을거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거군요. 오호라.
근데 구분하기 애매할것같긴해요.
한 수 배워갑니다.
아닙니다 ㅠㅠ 저두 덕분에 찾아보면서 새로운걸 다시 알게 되었네요 ㅎㅎㅎ
사람 외의 피사체를 찍을때 함께 사람이 담겨 나오는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해당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찍힌 사람이 소송하면 물어줘야합니다. 여기서 상업적이라 함은 공모전 사진전 등의 입상 포함입니다. 꼭 팔아야 상업적인거 아니에요. 거기서 초상권으로 인한 배상액은 사진이 발생시킨 금액이랑 무관하게 책정됩니다. 잘못하면 캔디드샷으로 찍은 사진으로 사진전에서 백만원치 상품받고 천만원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본인의사 확인 안한 사진은 혼자 감상만 하는게 좋습니다. sns에만 올려도 그 sns 계정이 유명해지고 상업적 이득이 생기면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초상권이 그냥 찍힐 권리, 그찍힌 사진을 어딘가에 올릴권리, 그리고 그 올린사진으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권리가 초함되어있기 때문이죠!
초상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야 성립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외국인이니까 안심하고 찍었지만 그 외국인이 소송을 걸면 인물을 찍은 것인지 풍경에 인물이 나온것인지를 판단해서 법이 결정하겠죠.
보통 풍경에 인물이 나온경우는 걸면 모자이크처리등으로 합의 보하고 합니다.
대신 그 인물이 중점으로 보일 경우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 또는 합의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는 초상권 동의 없이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된 사진 찾아서 소송대행하고 배상금 나눠먹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잘 이용하지 않지만 모델이나 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한테 걸리면 골치아픕니다. 해외 해당국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하기에 도망칠수도 없어요.
지금은 법이 어떤지, 사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사진 한참 찍던 시절에 말씀하시기를
찍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걸 업로드하고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들었어요 ^^
아.. 이사람은 난데? 라고 알아볼정도라면 침해구요...
못알아보면 아니래요
그리구 뉴스나 잡지 신문 백과사전 이런건 초상권 없다고 들었어요
물론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의 뇌피셜 일지도 모르겠으나 현지 사람들은 신경 1도 않쓰는것 같더군요.
오히려 리뷰 보여달라고 하고, 또 사진 보내달라고 멜주소 알려주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난듯 하네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여행객들이 같이 포즈좀 취해달라고 하면 다 하더구만요.
우리끼리는 기분이 나쁜가 보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