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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금액이 크면 도박이죠.

자 또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조건인데요. 장르는 화투로 말해뒀지만, 윷놀이로 변경되어도 문제없습니다. 도구가 초점이 아닙니다.
장소는 집입니다. 가정집. 참가자는 명절에 모인 가족이고요. 관계없는 외부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8강 4강 결승전이 있습니다.
최종 승자가 돈을 많이 먹습니다. 돈은 큰아버지가 냅니다.
큰아버지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며, 주최자입니다.
상금은 1500만원이며, 1등 2등만 상금을 나눠 받습니다.
이 경우 이건 불법 도박으로 인정되나요?

댓글
  • 사진찍는_백곰 2019/03/20 17:49

    궁금해서 그런데 왜 자꾸 도박관련글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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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 2019/03/20 18:02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들만의 기준이 있을테고요.
    그걸 들어보는 겁니다.
    도박글이 많아지면 그게 도박조장글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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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_백곰 2019/03/20 18:09

    의견이 듣고싶으시면 자게에 올리시는게 더 어울릴것 같은 글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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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topiA7r 2019/03/20 18:10

    포럼에 어울리는 글인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글은 보통 질문하시는 상황과 답변을 원하는 목적등을 분명하게 해야 피드백을 받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떤 답변을 하면 "그럼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하면 어떤가요?"식으로 조건이 자꾸 변하면... 상황에 대한 답이 아니라 논리싸움이 목적이 되고 말더라구요.
    예를 들면 "연예인 모씨와 모씨의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질문입니다"식이던지 혹은 반대의 입장이던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대화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인거죠.
    그리고, 본문 내용만을 보면요.
    참가자 각자가 결과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도박은 아닌것 같고요,
    대신 불법복표죄가 성립될수는 있을것 같네요. 주최자가 일종의 복권을 뿌리고, 당첨자는 수령하는 방식으로 볼수 있어서요. 이게 잘못하면 불법도박죄보다 판이 커질수도 있는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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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hod 2019/03/20 18:13

    불법복표죄라는 게 있군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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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Uo 2019/03/20 18:22

    가족끼리라고 보고 상금을 걸긴했지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증여하고 볼수 있는데 상속세 같은부분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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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ywolf0 2019/03/20 18:26

    세금을 내면 합법
    안내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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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카M10 2019/03/20 18:27

    도박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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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하늘아래서 2019/03/20 18:31

    도박을 가장한 증여~불법이요
    이유없이 돈을 내놓는 사람도 그걸 게임해서 독식하는것도 화합의 목적이아니라 ~~
    수급자들이 점100 고스톱이나 윶놀일 하면 도박이요
    고수익 자들이 점 100만 을 치면 도박이 아닐수 있다는 법판도 있다는데 요건 윷놀이 하는 분들에게 판돈이 크기 때문에 도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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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대숲 2019/03/20 18:39

    증여가 3천만원까지 인정하던가요?
    요새 관심이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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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코제이 2019/03/20 18:44

    도박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지,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건지..
    제가 아는 바로는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도박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의도(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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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판다 2019/03/20 18:53

    아직도 법같은걸 믿으시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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