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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홍준연 의원 건에 대한 몇가지 반론 (장문주의)

대구시 시의원인 홍준연 의원 사태가 일어난 이후

불펜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홍준연 의원의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명이라는 정당 최고 수준의 징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예산이 쓰여지는 사안에 대해 그것이 적합한가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하는 문제제기는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이유로 제명이라는 징계조치 또한 매우 과한 처사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덧붙여 사태의 발화원인인 2000만원 지원 건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여성단체가 개입되어 성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냉정한 관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홍준연 의원의 몇몇 말들과 이에 대한 응원과 동의의 폭발적 반응들 그리고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현행 법률과 법정신 측면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지금의 여성단체 VS 일반인의 진영대결과 같은 대결구도가 큰 틀에서 봐야할 성판매자에 대한 시각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상대를 전제로한 대결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는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제 개인적 생각을 조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의 구성은

1. 법률적 관점. 2. 성매매행위, 특히 성판매 행위자를 바라보는 개인적 시각

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률적 관점


홍준연 의원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인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은 분명한 범법자이며 번 돈에 대한 세금조차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어떻게 시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쓸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였고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100% 지지하겠지만 명품 백을 메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불법 성매매로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는 영원히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펜 반응 또한 '범죄자에게 예산지원이라니'와 같은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현행 법률상 성매매 여성 특히 성매매 여성 중 자활을 원하는 이에게 의료,취업,생활,법률지원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신매매, 청소년 약취, 금전관계로 종속된 성노동착취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법에서 지원해야할 대상은 성매매피해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안명에서 "등"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 법안의 앞부분만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인터넷검색창에서 법률명을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이후 법령에는 지원 시설의 운영 및 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을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3조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판매 행위자는 성매매 방지법에 의한 범법 행위자이기도 하면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에서 성매매피해자 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한 바 성매매여성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찌 보면 당연한 행정기관의 책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페미들이 또 법률 만드는데까지 침투해서 말도 안되는 입법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이 법안은 2002년에 발의되어 2003년 본회의를 통과 발효되었고 몇차례의 재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법률 제정 시 대표발의자는 조배숙(당시 민주당, 현 민평당 국회의원)의원이었고 법안 공동발의자는 86명에 달하는데 당시 여야를 망라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 중 공동발의자를 몇몇 찾아보면

이인제, 허태열, 이주영, 윤여준, 이재오, 안상수 등이 있고

본회의 재적 172명 중 171명 찬성의 압도적인 투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정시 법안의 목적 및 국가의 책임 등의 내용은 현행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링크를 남깁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1948


 

종합해 보면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홍준연 의원의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100% 지지하겠지만 명품 백을 메고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 라는 말은

법률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시(2003년)에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일 경우가 많았을텐데 지금은 홍 의원의 말대로 자발적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 명품백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일테니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해보려는 내용인데.. 성판매자는 손쉽게 많은 돈을 버는 예를 들어 오피스 에이스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성매매를 하며 중년 이상까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법의 규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년 전인 2003년과 지금의 현실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매매여성 자활센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기도를 예를 든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자활센터가 위치한 곳은 동두천, 평택, 수원 세곳입니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촌이나 옐로하우스와 같은 과거부터 이어진 집창촌 여성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손쉽게 많은 돈을 버는 오피스걸에게 예산이 뭉청뭉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도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성매매여성 지원은 법에 의거한 행정조치로 봐야 할 것이며

지원 정도의 과함이나 부족함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원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성판매 행위자를 바라보는 개인적 시각


예전에 우연히 '나와부엉이'라는 독립다큐영화 상영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없어 아쉬운데요. 동두천 기지촌에 위치한 '두레방'(https://durebang.org)이라는 성매매여성 자활센터의 모습을 찍은 다큐입니다.(2003년작) - 두레방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자활센터입니다.

성매매 시설 또는 성매매 관련 자활시설에 대한 다큐를 찍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한 중년여성 분이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여서 영화로 만들 수 있었다는 감독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여성분의 '나는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성매매 행위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그 개인의 진실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다른 공간에서는 감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다른 공간에서는 이 모습을 숨기고 이성을 만나고 더나아가 결혼도 하게 되는 등의 모습을 일반적인 사람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성매매를 하는 것은 한 개인 자신의 삶인데 이것을 감추고 숨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인격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것, 그것은 성매매 행위 자체의 문제일 수도 또는 성매매 행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여성이 개인의 선택으로 성매매를 시작하지만 손쉽게 돈을 벌지는 몰라도

그 개인의 아픔은 그것대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했고 인간 본성의 성욕의 변화가 있지 않는한 없애려 한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면 이들을 범법자라고 무작정 폄하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구매를 하지 않으니까 저 범법자들을 비난해도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야 동을 보지 않는 여성이 야 동 유통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여성단체들이 이 주장을 관철해나가려는 모습 또한 박수치며 인정해야할 일인지 생각해 본다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여성의 성구매 증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지금 성매매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은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행위자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그냥 '정신 나간 X들'이라고 욕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차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것을 불법으로 재단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다른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 행위의 주체인 성판매자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긴 글을 마칩니다.



덧붙여 동두천 두레방 자활센터에서 미술치료를 받던 영화의 주인공이 그린 그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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