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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친한형이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아는형은 반대차선에서 정상주행중이었던 상황에 반대편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날아든겁니다.
그 사고로 이형의 25톤 트럭은 불이나서 완전전소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목숨까지 위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다른 트럭과 1차 사고후 저 아는 형차로 날아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운전자가 차주도 아니며 무보험으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 아는 형은 100프로 피해자임에도 25톤 트럭전소당하고 차에 실려있던 화물 수천만원도 배상해야할 상황입니다.
자차도 안되고 적재물 보험도 피해자100 프로라 본인과실이 안잡혀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화물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날아와 운전자 사망하고 본인차도 아니고 무보험...
나중에 유족들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그마저도 그 유족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있고 형편이 좋지않아 보상을 거의 포기해야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화물차 적재물보험으로 월 20정도 보험금을 납부하는데 이건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야 보험적용이 된답니다.
적재물 보험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적재물이 파손되었을때 적용되어야정상이 아닌가요?
평범하게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날아온 차로인해 25톤 트럭이 전소되고 적재물도 물어줘야하고 일도 못하고 100프로 피해자가 수억의 금전적 피해를 감당해야하다니 참 갑갑합니다.
이 형은 요즘 자살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사례가 있으시거나 관련법규 아시는분이 계시면 조금이나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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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급 악재...
아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가해자가 사망이라 유족에게 민사까진 생각했지만 화물차 자차도 안되고 적재물 보험도 본인과실이 없어 안된다니;;
네 그건 민사로 하려고 한다네요.
근데 진짜 피해자가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하다니 너무 억을하네요
아니 적재물보험 특이하네요 내 과실이 없으면 보험이 안된다니 ㄷㄷㄷ;
억지로 전방주시태만 이런거 넣으면안되나요? ㄷㄷㄷ
제말이 그말이에요.
안그래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데 보상을 못받았다고 하니 혹시 다른 사례가 있으실까 해서요.
보험이 보험이 아닌거죠
안해주겠다는거 밖에 안되보예요;;
한문철 변호사한테 연락해보셔야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감수해야하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민사로 쪽쪽짜내야쥬.
그 방법밖에 없나보네요 ㅠㅠ
임대인데 K7이라니 ㄷㄷㄷ
세상참...
화물공제 쪽인가요?
거긴 답없어요. ㅅㅂㄹ놈들이죠.
어이가 없네요.. 본인과실이 1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약관에 나와있나요?
종합보험 들면 상대방 보험이 있든 없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왜 차주가 고민해야되나요? 보험사가 자차 먼저 해주고 상대방에게는 구상권으로 받아내야 되는거죠.. 그러라고 드는 보험인데..
보험은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인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국 승소했습니다
단 경험이 좀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할겁니다
jt같은 보험
한문철 변호사님 요즘 유투브같은데서 상담해주시고 해요..
꼭 올려서 답변 받아보시고 소송 가능하다면 소송 진행 하셔야 할거에요
본인과실을 쥐어짜내야 하나요 ㅜㅜ
이런경우 원래 내보험에서 먼저 보상받고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