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을 내린 `성인물`만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임
그외는 전부 유통이 금지된` 불법영상`
모든 영상을 검열하겠다는 독재시대의 유산이고
인터넷 환경에 맞지않는 법이지만
아직도 통용되는중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을 내린 `성인물`만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물`임
그외는 전부 유통이 금지된` 불법영상`
모든 영상을 검열하겠다는 독재시대의 유산이고
인터넷 환경에 맞지않는 법이지만
아직도 통용되는중
이렇게 공부해서 까면 제대로 깔 수 있는데.
하루 종일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더라.
국회태업이 또
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되는데 윗대가리 꼰머새끼들이 안하고 탱자탱자 노는중
저 위 내용 기준이면 국내에서 성인인증 하는 컨텐츠 말고는 다 불법인듯
사실 공무원들도 봉급 안줘도 됨ㅋㅋㅋ
국회태업이 또
ㅇ 어르신들은 인터넷 싫어함
우리는 법적으로 성기를 볼 수 없는 나라 국민임
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되는데 윗대가리 꼰머새끼들이 안하고 탱자탱자 노는중
탱자탱자는 아니고 별장에서 뿅뿅하는중 아닐까
그새끼들한테는 노는거에 그게 포함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유튜브나 홈비디오 그런건 어떻게 적용 되려나
찾아봤는데 뭐 자율심의도 아니고 말이야
불법영상이 기준이 뭐야? 합법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파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어? 있으면 알려줘.
iptv나 그런데서 한국에로 팔잖아. 그런건 합법이겠지.
'야한 동영상'인지는 나도 좀 헷갈리지만.
IPTV같은데서 팔고 있음.
성인영화관과 19금 성인비디오가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에 밀려서 다 망함
음란물 기준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
U플러스는 u플러스 비디오인가? 거기 19금 영상이 있긴해
저 위 내용 기준이면 국내에서 성인인증 하는 컨텐츠 말고는 다 불법인듯
ㅇㅇ 맞음
이렇게 공부해서 까면 제대로 깔 수 있는데.
하루 종일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하더라.
사실 공무원들도 봉급 안줘도 됨ㅋㅋㅋ
성문법은 시대에 맞춰 바뀌는게 느린게 단점인걸까? 잘 모르겠네.
법이 업그레이드가되야하는데 자꾸 옆그레이드만 되잖아
ㄴㄴ 꼬라지보면 다운그레이드
꺼라위키 내용 보니까 검열 자체는 92년도부터 기획된거임
그게 sni검열까지 온거고 얼마 전에 위헌으로 나서 2020년까지 법개정하라고 내려진 상태라던데
그냥 이 법을 잘 개정해서
공무원1:이건 순애쩡... 반사회적 요소 없음. 통과
공무원2:옆나라에 수입한 시미켄 ㅇ동... 어디보자... 별 문제가 없고 통과.
공무원3:타가메 겐고로? 젊은놈들은 미쳤구만. 근대 내용이 괜찮은...
저걸 어떻게 할라면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밀어버려야 된다 시바
이러다 프라모델 피규어도 검열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