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라고 있는게 갓길임
달리다가 경찰오면 경찰이 이랏사이마세 하며 길터주거나 태우고 달릴거고
신고당해서 날라오면 당시기록 제출하면됨
콩은까야제맛2019/02/07 15:42
그런 정도까지 되면 경찰 부르고 구급차 부른 다음에 같이 가는건 봤음
진짜변태2019/02/07 15:43
ㅇㅇ 경찰이 병원까지 에스토트해주는거 뉴스에서 봄
레파2019/02/07 15:49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원으로 데려가는거나 급하게 가서 도와줘야하는 경우면 이거로 보호받을껄
형광병아리2019/02/07 15:5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단 행정소송등으로 증명해야할 수 있음.
그외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등이 적용 될수도 있음
Violet haze2019/02/07 15:42
먹는거 아니고 키우는거면 정상참작 해줄게.
루리웹-87620126822019/02/07 15:43
이런 상황 아니면 장어때문에 갓길 주행하지마라
새누2019/02/07 15:49
ㅋㅋㅋㅋ
Chitose2019/02/07 15:55
...??!????
호에엨2019/02/07 15:48
원래 범죄자 새끼들은 자기가 뭘잘못한지 몰라.
일반 상식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지.
그런 새끼들이니 범죄도 저지르는거고.
죄수번호-189d03g472019/02/07 15:48
미친뿅뿅들 진자 너무 많다 샹놈에새기들 저렇게 안하는게 더 손해인 이 사회도 싫다.
Tanoshi2019/02/07 15:56
사람이 죽어가면, 그럴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니 맞는거고,
애완동물이 죽어가면....뭐....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건 뭐...
ashiwood2019/02/07 15:56
장어보다 선생님 양심 죽어가는걸 걱정하셔야 할땐데요. 아, 이미 너무 늦어서 신경 안쓰시는 건가요?
테레시스2019/02/07 15:59
솔직히 사람이면 100%봐줘야 되고 복돌이가 죽어간다고 강아지가 배뒤집고 거품물고 있는 상황이면 이해까지는 해줄수 있는데
장어는 ㅅㅂ 아니지. 애완용으로 키우는게 아니라 팔아쳐먹을라는건데 ㅅㅂ
무면허장어라이더 ㅋㅋ
제 가족과도 같은 장어란 말입니다!
아들 이름이 장어면 ㅇㅈ
자네 아들이름이 장어인가
네 지랄 마시구요
ㅋㅋㅋㅋㅋㅋ
무면허장어라이더 ㅋㅋ
제정신인가
제 가족과도 같은 장어란 말입니다!
경찰 : 아 그러시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 (눈물)
가족과도 같아요? 그럼 제가 족같은 상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랄 마시구요
지 네마 랄시구요
요구시마 랄지 네?
자네 아들이름이 장어인가
으음... 면허를 어케딴거지?
아에 걍 활어차 뽑지?
아들 이름이 장어면 ㅇㅈ
경찰 밀치고 도주해도 ㅇㅈ
장인이 죽어가는거면 이해하지 뭔 장어야 ㅋㅋㅋ
장어가 죽는다구욧!
갈치아니냐
근데 장어 말고 뭐 가족이 위독하다거나 한 그런 이유면 저거 허용되긴 함?
유도리 있는 경찰이면 됨
그러라고 있는게 갓길임
달리다가 경찰오면 경찰이 이랏사이마세 하며 길터주거나 태우고 달릴거고
신고당해서 날라오면 당시기록 제출하면됨
그런 정도까지 되면 경찰 부르고 구급차 부른 다음에 같이 가는건 봤음
ㅇㅇ 경찰이 병원까지 에스토트해주는거 뉴스에서 봄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병원으로 데려가는거나 급하게 가서 도와줘야하는 경우면 이거로 보호받을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단 행정소송등으로 증명해야할 수 있음.
그외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등이 적용 될수도 있음
먹는거 아니고 키우는거면 정상참작 해줄게.
이런 상황 아니면 장어때문에 갓길 주행하지마라
ㅋㅋㅋㅋ
...??!????
원래 범죄자 새끼들은 자기가 뭘잘못한지 몰라.
일반 상식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지.
그런 새끼들이니 범죄도 저지르는거고.
미친뿅뿅들 진자 너무 많다 샹놈에새기들 저렇게 안하는게 더 손해인 이 사회도 싫다.
사람이 죽어가면, 그럴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니 맞는거고,
애완동물이 죽어가면....뭐....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건 뭐...
장어보다 선생님 양심 죽어가는걸 걱정하셔야 할땐데요. 아, 이미 너무 늦어서 신경 안쓰시는 건가요?
솔직히 사람이면 100%봐줘야 되고 복돌이가 죽어간다고 강아지가 배뒤집고 거품물고 있는 상황이면 이해까지는 해줄수 있는데
장어는 ㅅㅂ 아니지. 애완용으로 키우는게 아니라 팔아쳐먹을라는건데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