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라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경우 속옷을 입고 있던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음란한 행위가 없는 A 씨에 대해 검찰이 이들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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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속옷만 입고 음란한 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곳에서 그냥 돌아다니는건
입법불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거임.
와. 노출플레이하려고 법까지 공부했네. 노력형 변태
헌법아니라 형법 아님?
법적으로는 법리해석 저렇게 하는게 맞음
왜냐하면 법조문 예시가 화장실,탈의실,수유실등 노출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헌법이 왜나옴...
공연음란죄를 하려면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야하는데 그런 행위없이 단순 배회라서 적용시킬수 없다고 나옴.
사실 보여준 건 자기의 븅신성이었고...
ㅁㅊ; ;;;
헌법의 븅신성을 제대로 보여주네 ㅋㅋㅋㅋ
헌법아니라 형법 아님?
헌법이 왜나옴...
사실 보여준 건 자기의 븅신성이었고...
너의 븅신성이 보여지는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임
저 원칙 없으면 적당히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유신시대처럼 막 잡아갈 수 있는 거임
헌법 = "자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국가의 법을 만들거에요"
형법 =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는건 범죄에요"
민법 =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침해받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건 아니지만 이정도로만 이해하자. 괜히 이상한데서 헌법 찾지 말고.
씹덕 까는 유튭 영상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찡찡대는 비틱 글 생각나네
멍청자야
니도 찾아보면서 느꼈겠지만 니말이 ㅈㄴ 모순적인거 알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는 괜히 븅신마냥 있는게 아니라 사법권 남용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모든 법의 근간이고 특히 형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삭제해라 애송이
머리는 좋은데 정신 이상한 부류인가
성폭력차별법은 아니더라도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는거 아닌가?
그냥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거 아냐?
공연음란죄를 하려면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야하는데 그런 행위없이 단순 배회라서 적용시킬수 없다고 나옴.
판사가 법리 해석을 ㅈ같이 한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법리해석 저렇게 하는게 맞음
왜냐하면 법조문 예시가 화장실,탈의실,수유실등 노출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근대왜 지금있는판새쉐키들은 증거도없고 혐의점만보인다는이유로 유죄를때리냐
그사람들이 사법주의를 제대로 안지키는거지 뭐
법이 애자같으면 판사재량으로 할게아니라 국회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하는데 국회는 음주운전법도 정쟁한다고 자한당이 떼쓰니 저런 법률조차 수정이안됨 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자기가 변태인걸 보여주려고 한건가
아니면 법의 헛점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한건가
어쨌뜬 보여주려는 변태네
뭐 판사는 법대로 처리했네
왜 저런데선 유죄추정이 없는거지?
어째서 확장해석으로 조지지 않는거지?
민사로는 못조지나?
근데 중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은 뭐지?
팬티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너때문에 상상해버렸잖아
근데 속옷 말고 삼각수영빤스는 어케되냐?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않고
이렇게 허점을 파이니 법이 복잡해지는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오케이인거지?
이건 그냥 속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수준인데?
정형돈 반바지짤 플리즈
민사로 단체소송 걸면 좀 웃길듯
성폭력이 아니라 공연음란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