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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헛점을 노린 반나체 플레이 무죄.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적용한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라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경우 속옷을 입고 있던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음란한 행위가 없는 A 씨에 대해 검찰이 이들 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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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속옷만 입고 음란한 행위 없이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곳에서 그냥 돌아다니는건 

입법불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거임.

와. 노출플레이하려고 법까지 공부했네. 노력형 변태

댓글
  • 라스피엘 2019/02/02 12:57

    헌법아니라 형법 아님?

  • 냥념통닭 2019/02/02 13:01

    법적으로는 법리해석 저렇게 하는게 맞음
    왜냐하면 법조문 예시가 화장실,탈의실,수유실등 노출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 [바보] 2019/02/02 12:58

    헌법이 왜나옴...

  • 냥념통닭 2019/02/02 13:02

    공연음란죄를 하려면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야하는데 그런 행위없이 단순 배회라서 적용시킬수 없다고 나옴.

  • Troymare 2019/02/02 13:06

    사실 보여준 건 자기의 븅신성이었고...

  • Delogarhythm 2019/02/02 12:55

    ㅁ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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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이정말16자까지되나만들어 2019/02/02 12:56

    헌법의 븅신성을 제대로 보여주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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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피엘 2019/02/02 12:57

    헌법아니라 형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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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2019/02/02 12:58

    헌법이 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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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oymare 2019/02/02 13:06

    사실 보여준 건 자기의 븅신성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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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째서당신이리더인가요 2019/02/02 13:07

    너의 븅신성이 보여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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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atre 2019/02/02 13:08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 원칙임
    저 원칙 없으면 적당히 비슷한 규정이 있으면 유신시대처럼 막 잡아갈 수 있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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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뢰즈-가타리 2019/02/02 13:08

    헌법 = "자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국가의 법을 만들거에요"
    형법 = "이러 이러한 행위를 하는건 범죄에요"
    민법 =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침해받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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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뢰즈-가타리 2019/02/02 13:13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건 아니지만 이정도로만 이해하자. 괜히 이상한데서 헌법 찾지 말고.
    씹덕 까는 유튭 영상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찡찡대는 비틱 글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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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등하지마시오다시는쩡안달리겠소 2019/02/02 13:29

    멍청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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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 is_Korean 2019/02/02 13:30

    니도 찾아보면서 느꼈겠지만 니말이 ㅈㄴ 모순적인거 알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는 괜히 븅신마냥 있는게 아니라 사법권 남용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모든 법의 근간이고 특히 형법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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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Lignant 2019/02/02 13:31

    삭제해라 애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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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덤걸이 2019/02/02 12:56

    머리는 좋은데 정신 이상한 부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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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처럼1 2019/02/02 12:58

    성폭력차별법은 아니더라도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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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처럼1 2019/02/02 12:58

    그냥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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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념통닭 2019/02/02 13:02

    공연음란죄를 하려면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야하는데 그런 행위없이 단순 배회라서 적용시킬수 없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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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오크다운 2019/02/02 12:58

    판사가 법리 해석을 ㅈ같이 한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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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념통닭 2019/02/02 13:01

    법적으로는 법리해석 저렇게 하는게 맞음
    왜냐하면 법조문 예시가 화장실,탈의실,수유실등 노출이 있는곳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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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눈 2019/02/02 13:10

    근대왜 지금있는판새쉐키들은 증거도없고 혐의점만보인다는이유로 유죄를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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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02 13:15

    그사람들이 사법주의를 제대로 안지키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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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706160054 2019/02/02 13:16

    법이 애자같으면 판사재량으로 할게아니라 국회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하는데 국회는 음주운전법도 정쟁한다고 자한당이 떼쓰니 저런 법률조차 수정이안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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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모노가타리 2019/02/02 13:07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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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드라이아이스 2019/02/02 13:08

    자기가 변태인걸 보여주려고 한건가
    아니면 법의 헛점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한건가
    어쨌뜬 보여주려는 변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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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노히 2019/02/02 13:09

    뭐 판사는 법대로 처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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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2/02 13:13

    왜 저런데선 유죄추정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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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룬드리안 2019/02/02 13:13

    어째서 확장해석으로 조지지 않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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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시어 2019/02/02 13:13

    민사로는 못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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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폴리폴리 2019/02/02 13:14

    근데 중요부위가 보이는 속옷은 뭐지?
    팬티에 구멍이라도 뚫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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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2 13:17

    너때문에 상상해버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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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44056515 2019/02/02 13:14

    근데 속옷 말고 삼각수영빤스는 어케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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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ro Fantasia 2019/02/02 13:19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않고
    이렇게 허점을 파이니 법이 복잡해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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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17712090 2019/02/02 13:21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오케이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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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이름은 가즈 2019/02/02 13:25

    이건 그냥 속옷이 아니라 옷을 입은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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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키 히로히코 2019/02/02 13:30

    정형돈 반바지짤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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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031760410 2019/02/02 13:29

    민사로 단체소송 걸면 좀 웃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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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지갑을에퍼쳐에 2019/02/02 13:30

    성폭력이 아니라 공연음란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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