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판결문, 피고인 정보 찾을 수 있는 정보 남아있길래 추가로 지움)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유아 살해한 사건
무죄야 나올 수 있다 쳐도 치료감호도 기각하고
그 발달장애인의 관리감독자도 무죄 나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되려 장애인 단체에서 피해자 유족을 공격함
피고인이 놓는다 떨어트린다 던진다도 구별 못하는 지능이라면서 피해자 유족인 엄마의 목격증언이 일방적으로 던졌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지 랄.
시민단체 말로는 피고인이 떨어트린거면 살해가 아니라 치사인데 살해로 만든거라고 유족을 비난함
인권단체는 뭔가 이상함 자기가 믿는 쪽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 시민단체는 저걸로 지들이 업적 하나 세웠다고 술판 섹.스판 벌였겠지
죽을자가 살고 살자가 죽었는데 사형이 안나와?
치료감호 기각은 판사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
이미 사람 죽였는데 또 발작하지 않는다는 법 있나
한번 그랬으면 두번 세번도 그럴수 있다는건데 그걸 그냥 사회에 풀어둠?
그리고 그 시민단체는 저걸로 지들이 업적 하나 세웠다고 술판 섹.스판 벌였겠지
인권단체는 뭔가 이상함 자기가 믿는 쪽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함
죽을자가 살고 살자가 죽었는데 사형이 안나와?
사람이 죽은건데 살해가아니면 뭐여
한번 그랬으면 두번 세번도 그럴수 있다는건데 그걸 그냥 사회에 풀어둠?
장애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냐?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성립하고
그게 아니면 치사로 갈텐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나이는 19세인데 지능이 5세도 안되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인지도 못하는 지능이라고 하니
살인죄가 안되는 건 당연한거라...
치료감호 기각은 판사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
이미 사람 죽였는데 또 발작하지 않는다는 법 있나
찾아보니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아들여 치료 감호 명령은 확정되어서
치료 감호는 받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