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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을 발로 차고 갔어요.[블박][jpeg]

오늘 아침 황당한 상황을 격게 되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었고 옆 차량이 삐뚤게 주차해 놓은 상태라
제 차량은 조수석에서 내리기 어려웠고, 상대차주는 운전석에 타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혹시 몰라 주차해 놓은 상태도 찍어 놓았고요
제가 나중에 주차했고, 상대 차량이 먼저 주차 되어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제 왼쪽에는 기둥이 있었고요
영상 및 사진 올려보아요,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차량번호 찍힌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는건지 그냥 보험하고 끝나는건지
https://youtu.be/hOjeICVToSM
KakaoTalk_20190128_102658652.jpgKakaoTalk_20190128_091034548.jpg

댓글
  • 사진을향해 2019/01/28 12:41

    아주 개 ㅈ 같은 놈 이네요 ㄷ ㄷ 우선 신고를...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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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1/28 12:41

    밤바 ㅐㅐ광택내지 재도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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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릭 2019/01/28 12:42

    라이트 옆부분 찢어진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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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1/28 12:43

    라이트 교체입니다.
    그냥 경찰에 블박제출하고 신고 하센
    싹퉁머리가 다이 다이하면 더 지랄 할 것 같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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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9/01/28 13:14

    범퍼 깨졌는데 라이트교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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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9/01/28 12:42

    주차도 병신인데... 하는행동도 병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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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째자게중 2019/01/28 12:42

    방구낀 놈이 승질 부린다더니.. 차를 저 따위로 대어놓고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갔나요? 상품권 발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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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1/28 12:42

    주차라인 좀 넓게 하자...
    아직도 스텔라 포니 시절 주차공간으로 라인 그으니 좁아 터지고 문빵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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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릭 2019/01/28 12:43

    심지어 여성우선 주차구역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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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1982 2019/01/28 13:15

    2019년 3월부터 인호가 받는 건물은 주차구획 중 폭이 달라집니다.(2.3m>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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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화니&혀니♥ 2019/01/28 13:15

    여성우선이라고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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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힝속았징 2019/01/28 12:42

    미친새끼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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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ae 2019/01/28 12:42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해서 수리비 받고 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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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2019/01/28 12:42

    고의로 파손하였으니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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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2019/01/28 12:43

    고의로 파손한건 아닌데 연락하지 않고 도망가면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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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i_ 2019/01/28 12:42

    지가 애초에 차른 ㅈ같이 주차하고ㄷㄷㄷㄷ
    진짜 면허증 반납해야 하는것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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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미씨 2019/01/28 12:42

    미친새끼네요 저런새끼들 좀 안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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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9/01/28 12:43

    인실좇을 시전해야죠...세상에 돌아이가 많은데 저런놈은 끝을한번 보게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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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GirL 2019/01/28 12:43

    저건 보험처리 안되요 ㅋㅋㅋ 경찰에 접수하시고, 센터 맡기시고 렌트하시고 하면...현금으로 꽤 물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물피도주이기때문에 벌금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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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릭 2019/01/28 12:44

    경찰서 퇴근하고 갈껀데 할수 있는건 그냥 다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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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GirL 2019/01/28 12:45

    물피도주 바껴서 주자창도 벌금 나오고요,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훼손이네요...어쨋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안되요. 현금으로 다 물어줘야 하죠. 일단 경찰접수 하시고, 이쪽 보험사 통해서 상대방 구상권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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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GirL 2019/01/28 12:46

    차 번호 알고 가시면 더 수월하고요, 차 번호 관리실에서 안 알려주면 어쨋든 경찰서 접수 하셔야 하고....영상에 차번호 들고 가시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합의고 나발이고 무조건 처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우리보험사 연락해서 자차접수하시면서 이러한 사고로 인한거니, 상대방한테 구상권 해달라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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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GirL 2019/01/28 12:48

    재물손괴기 때문에 형사에 민사 다 가능합니다. 검찰청에 벌금 내봐야 정신차릴 인간이네요 ㅎㅎ 봐주지 마시고 정식으로 접수해서 해달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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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릭 2019/01/28 12:55

    아~네 감사합니다 차량 번호는 다 찍어둔 상태라서 바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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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9/01/28 12:44

    혹시모르니 주차장 cctv 도 미리 확보해두세요 다양한영상이 있을수록 빼박으로 만들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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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9/01/28 12:45

    신고 고고고 무조건이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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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tzung 2019/01/28 12:45

    우리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런건 잘 처리합니다.
    가시죠 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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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으로의초대 2019/01/28 12:45

    저건 재물손괴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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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ic 2019/01/28 12:45

    재물손괴가 벌금이 쎌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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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童眼™ 2019/01/28 12:46

    저럴까봐 저런 자리는 주차 안합니다.
    아니면 전면으로 조수석은 벽에 붙여 주차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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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갑니다 2019/01/28 12:53

    애혀~
    저XX 성질머리하고는
    또라이네...
    그냥 깔끔하게 신고하시고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벌금은 벌금대로 갈거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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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롭~♪ 2019/01/28 12:55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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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화니&혀니♥ 2019/01/28 13:16

    후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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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릭 2019/01/28 12:57

    처벌의 강도 라던지 아니면 보상의 수준이라 던지는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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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dyGirL 2019/01/28 13:04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이이 아니여서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무조건 벌금 나오고요....빨간줄 가고 하는거죠. 기본적인 수리비, 렌트비 이외에 당연히 합의금 받을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하겠다 하면 형사 나오는거 가지고 민사로 따로 걸수 있는거고요...어짜피 수리비를 못주겠다 하면 그건 보험사 통해서 자차후 구상권 청구가 더 편합니다. 경찰서가서 조서 작성후 상대방 연락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해도 합의 해주지 마시고 검찰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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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린 2019/01/28 13:07

    운행중 사고가 아니고 발로 차고 간 거기 때문에 재물손괴이기는 한데,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보상이 안이루어지면 벌금 정도로 약식기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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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19/01/28 13:05

    재물손괴후 도주로 벌금형 처리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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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개고기야 2019/01/28 13:08

    사이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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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십리불곱창 2019/01/28 13:11

    천호공영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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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이와추억담기] 2019/01/28 13:13

    세상똘아이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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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둥이만KTX 2019/01/28 13:14

    보기드문 등신일세... 지가 삐뚤게 대놓고는 엄한차한테 분풀이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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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terLynch 2019/01/28 13:14

    개병신 같은넘이네.. 잘해결 되시길 빌어요. 똘추새끼 직접 상대하시면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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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_Canon 2019/01/28 13:15

    물피도주 적용안됩니다.
    자동차로 운전하여 파손된건이 아니라는 이유랍니다.
    민사소성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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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리똥내고자이마스 2019/01/28 13:15

    ㅁㅊ놈이네요
    지가 주차 ㅈ같이해놓고
    와.. 법퍼재도색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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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2 2019/01/28 13:15

    고의적 파손행위이니 재물손괴네요.
    차량 운행 중 파손이 아니므로 보험처리도 못할 겁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기가 되겠는데요??
    재물손괴 고소 후 손해배상청구 각입니다.
    (현직 변호사 자게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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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어리스 2019/01/28 13:16

    저렇게 차 댄건 옆에 대지 말라고 해놓은건데
    주차 해놔서 빡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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