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결혼 3년차 되가는데..
이혼할듯 하네요..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노력을 계속 해도 서로 틀어지네요.. 에휴..
결혼할때 아파트 분양받아서
제 부모님이 1억 해주시고 나머지는 20년거치
로 조금씩 갚아가고 있는데.. 이거 해줄때
공동명의로 해줬는데 이혼시 부모님돈 1억도
반 나눠야 하나요? 결혼전에 집 샀거든요
ㅠㅠ
https://cohabe.com/sisa/897731
에휴.. 이혼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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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나눠요??
이혼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ㅠㅜ
결혼전 금액은 나눠줄 해당사항 없을거에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1억에 대해서만요...집 처분시 지가상승분이 있다면 그건 나눌수 있겠죠
아니왜 공동명의를?????????????????????????? ㄷㄷㄷ
해달라기에.. 잔금은 같이 갚아가니까 해줬죠..
아뇨.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끼고 하세요. 그래야 건집니다.
감사합니다
합의이혼 아니더라도 그냥 변호사 끼고 해야 하나요?
재산 정리하는 시점 등을 정확하 해야 절반 안 넘어가죠
합의이혼이라면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정리되면 변호인 필요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따지셔야죠.
3년가지고는 분할 하면안되죠.. 그거빼고 나머지만 분할
그렇군요.. 부모님 돈만 가져올 수 있으면 된듯..
나머지는 조금 손해본다 싶을정도로 좀더 주는방향으로 하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진행됩니다...나중에 마음도 편하구요
그건 돈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치열하게 하고 가는거죠
명의와는 큰 관련은 없고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이고,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유지 및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그 비율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에고..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ㅠㅜ
합의이혼이에요? 소송이에요?
아직요.. 부모님돈만 안건든다고 하면 그냥 합의할 생각입니다
합의로 일단 서로 가져온거 가져가자고 하세요
뻔뻔하게 나오면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구요
결혼후 생긴 자산아니면 분할대상이 아니지
에고 감사합니다
3년차 정도 됐으면..
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100% 와이프 명의로 했다 쳐도 자금 출처만 명확하면 가져오실수 있어요..
다만 그때 시세보다 올랐을경우 오른만큼 금액은 분할 대상 될듯 하네요..
자금출저는 통장내역에 있어 분명하구요..
아파트 처분하면 올라간 차액만큼은 반반 나누려구요
걍.. 진정성 있는 대화부터 하세요. ㅠㅠ
이혼은 최후에 수단입니다.
넵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 하기 싫습니다.. 근데 너무 입장차가 안좁혀지니
힘드네요.. 와이프가 이혼 얘기를 벌써 3번째라..
그러면 하세요 이혼얘기 밥먹듯이 꺼내는 여자랑은 계속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명의는 상관없습니다.
증빈 하면 안나눠가져도되요...
계좌 인출 내역등으로 증빙하세요
넵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상관 없어요..
최초 1억에 대해서는 결혼전 재산이므로 그걸 빼고 분할 하시면 됩니다.
넵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만나서 돈받은날로 차용증 쓰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돈 보낸 통장내역 있어서 괜찮을 듯 합니다
어젠가 글 올리신분 아닌가요?
ㄷㄷㄷ 어찌보면 더 늦기전에 헤어지는게 맞을지도..
정답은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혼생활은 잘못되면 지옥보다 힘들어요.
오늘 처음 올립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글 올릴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진짜 이렇게 공동명의 하시는분도 계시는군요 ㄷㄷㄷ;;;
제가 바보인가요?
전 이혼생각이 없어서..
저도 같은케이스인데 2억+7천 정도로 결혼준비 했는데 공동명의 했어요. 갚는걸 같이하는데 역지사지로 저라도 한쪽명의는 별로일거같아서.. 어쨌든 힘내세요
명의는 중요한게 아닌데 왜 자꾸 공동명의 탓을 하는 댓글들이 보이는지;;;;;;;;;
실제 기여도를 따지지 명의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에가고 사고가 나면 변호사를 찾는것처럼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땐 심리상담소에 가보세요.
이걸 꾸준히 받는다면 애기가 생길겁니다.
갈라설거면 냉정하게 하세요 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갈라서진 않으실거구
심리상담 한번 같이 받아보세요.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 하는것이 더 객관적일떄가 있답니다.
공동명의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10년 미만은 위자료 싸니 걱정 마세요.
위자료는 소송이혼당했을때 하는거구요. 위자료를 왜 줍니까? 재산분할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명의도 공동명의든 누구 명의든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1억 부모님께 받고 상환해나가는중이라면
현배우자 기여도가 없는 1억과 상환한금액 중 50%는 글쓴이님 몫입니다.
어떤 입장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모든 일을 딱 부러지게 정리할수 없는 경우도 많지요. 우리 인생자체가 끝없이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고 영원한 건 없잖아요. 물론 더 늦어지기전에 결정짓는 것이 나을 경우도 많습니다만..때로는 그 고비만 넘기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부터 받아보기를..
이혼은 그 이후에..
공동명의해도 기여도가 적고, 혼인유지기간이 길지 않아 기여도 인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혼인파탄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새 이혼이 아무리 쉽다지만 그렇게 이혼이 쉬운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자들 중 헤어지자 이혼하자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이야기 해 보셔얄 듯...
힘내십시요. 이말 밖에 못해드리네요.
아이는 없나요?
협의이혼이라해도
부모님돈 + 결혼후쌓인재산의 1/2 은 가져오셔야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혼만은 답이 아니니 큰방향으로 다시 여러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0년이내 부부간 명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결혼전 형성된 재산(부모님이 주신)이나 결혼후 상속받은 재산은 포함이 안될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분할대상입니다. 전문용어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주신 1억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 및 대출도 포함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범위가 그런거고 결혼 후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기여도란 전업주부도 일정부분 인정되고 재산유지 명목으로, 결혼기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최근 판례를 보면 변호사빨도 작용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 유지가 되어야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구요. 5년이하는 혼인기간이라고 해도 같이 이룩한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혼인전에 형성한 재산..부모님의 1억은 당연한거고, 대출을 누구명의로, 얼마의 기간동안을 누가 냈느냐도 중요한데요.
3년동안 같이 냈다고 봐야 한다면. 해당 기간에 형성한 재산(부모님돈 빼고)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더라구요..그런데 대출도...합의하에 유지했다면 대출도 나누어야 합니다.
혼인전 소유했던 재산은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분할 못해요. 유책사유가 있더라도...재산 분할하고 별개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으로 이룬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누는것이고, 위자료가...유책사유에 대한 분배거든요.
공동명의는 의미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간혹 어리석은 여자들이 공동명의면 다 뺏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