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887249

아파트 미등록 장기주차 근황

KakaoTalk_20190117_163408898.jpg
우리 아파트의 최초 경고문 이네요
ㄷㄷ
댓글
  • 고요한폭풍 2019/01/17 16:48

    꼭 저런것들이 하나씩있음...

    (kIS4q9)

  • JS 2019/01/17 16:50

    동네 근처 사람 일까요 ㄷㄷ

    (kIS4q9)

  • 깅코. 2019/01/17 16:49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성이 많네요...저런건 며칠후에 그냥 견인해야되는데;;;

    (kIS4q9)

  • JS 2019/01/17 16:52

    상태보니 조금 오래 주차한 것 같아요 ㄷ

    (kIS4q9)

  • 모모세 2019/01/17 17:06

    사유지내에꺼는 구청에서 견인안해줘요..

    (kIS4q9)

  • 코다얏 2019/01/17 16:49

    버린차 아닐런지.... 아마 주인은 저 안내문 보지도 않을껄요?
    애초에 그 아파트 사람도 아닌 사람이 버리고 간듯

    (kIS4q9)

  • JS 2019/01/17 16:53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여기에 주차하고 갔는지 ;;
    견인이 되면 벌금 나오겠죠 ㄷㄷ

    (kIS4q9)

  • 코다얏 2019/01/17 16:54

    주차가 아니라 일정한 사정으로 차를 버려야하는데 길에 버리는거 보단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버리는걸 택한듯 ㄷ ㄷ
    대형마트 보면 한대씩 저런 버려진 트럭 있더라구요

    (kIS4q9)

  • 마지막싶새 2019/01/17 16:51

    저런 경우 저희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무려 한 2달 정도...
    견인 예정 일시 한 5일 전에 빼감.
    면상을 보고 싶었는데...
    진짜 쌍!!

    (kIS4q9)

  • JS 2019/01/17 16:54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려야할듯

    (kIS4q9)

  • 수원시 2019/01/17 16:51

    버린듯 ㄷㄷㄷ

    (kIS4q9)

  • JS 2019/01/17 16:55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ㄷㄷ
    그래도 화물차이면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장기 주차 하네요 ㄷ

    (kIS4q9)

  • 푸르른소년 2019/01/17 16:51

    저런 차들 꼭~ 있죠.
    걍 견인해 버려야 함요!

    (kIS4q9)

  • JS 2019/01/17 16:56

    오토바이도 견인이 될까요 ㄷㄷ
    입구에 거의 페차된 오토바이 몇달째 넘어진채로 있네요 ㄷㄷ

    (kIS4q9)

  • 은꼴로강퇴 2019/01/17 16:52

    감옥갔거나 저세상 갔을수도

    (kIS4q9)

  • JS 2019/01/17 16:56

    아 ㅜㅜ

    (kIS4q9)

  • r에이브이en12 2019/01/17 16:53

    저희 아파트에도 저런 넘 삽니다 ㅠ

    (kIS4q9)

  • JS 2019/01/17 16:57

    아파트단지에 꼭 한명씩은 있군요 ㄷㄷ

    (kIS4q9)

  • 그대미소그림자 2019/01/17 16:53

    우...우디안 반갑습니다. 106동 삽니다

    (kIS4q9)

  • JS 2019/01/17 16:57

    아핫 안녕하세욧 ^^

    (kIS4q9)

  • 치우의꿈 2019/01/17 16:54

    무단방치 차량으로 구청에 신고. 그 이후 근황을 물어보면 될 듯 합니다.

    (kIS4q9)

  • JS 2019/01/17 16:57

    1월 21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ㄷㄷ

    (kIS4q9)

  • 치우의꿈 2019/01/17 17:07

    얼마 안남았으니 좀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될 것 같네요.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면 구청 직원(간혹 특별사법경찰관)이 차적 조회도 하고, 방치된 사유도 확인하고 뭐 알아본 다음에 연락이 안되면 견인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안찾아가면 폐차 합니다.
    폐차되면 이때부터 형사사건으로 진행. 방치한 주체는 벌금형을 받게되죠.
    단, 연고등이 확인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kIS4q9)

  • 시안아빠~ 2019/01/17 17:00

    폐차하자니 벌금마무리해야하고, 그냥 버리고 간듯.

    (kIS4q9)

  • 79백구 2019/01/17 17:06

    한평생 파지 주워 우릴 어렵게 키우시다 돌아 가신 아버지... 아버지와 늘 함께 했던 포터...
    주작 해봤어요;;

    (kIS4q9)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9/01/17 17:13

    사유지 견인이 되나요?

    (kIS4q9)

(kIS4q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