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차 아닐런지.... 아마 주인은 저 안내문 보지도 않을껄요?
애초에 그 아파트 사람도 아닌 사람이 버리고 간듯
JS2019/01/17 16:53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여기에 주차하고 갔는지 ;;
견인이 되면 벌금 나오겠죠 ㄷㄷ
코다얏2019/01/17 16:54
주차가 아니라 일정한 사정으로 차를 버려야하는데 길에 버리는거 보단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버리는걸 택한듯 ㄷ ㄷ
대형마트 보면 한대씩 저런 버려진 트럭 있더라구요
마지막싶새2019/01/17 16:51
저런 경우 저희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무려 한 2달 정도...
견인 예정 일시 한 5일 전에 빼감.
면상을 보고 싶었는데...
진짜 쌍!!
JS2019/01/17 16:54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려야할듯
수원시2019/01/17 16:51
버린듯 ㄷㄷㄷ
JS2019/01/17 16:55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ㄷㄷ
그래도 화물차이면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장기 주차 하네요 ㄷ
푸르른소년2019/01/17 16:51
저런 차들 꼭~ 있죠.
걍 견인해 버려야 함요!
JS2019/01/17 16:56
오토바이도 견인이 될까요 ㄷㄷ
입구에 거의 페차된 오토바이 몇달째 넘어진채로 있네요 ㄷㄷ
은꼴로강퇴2019/01/17 16:52
감옥갔거나 저세상 갔을수도
JS2019/01/17 16:56
아 ㅜㅜ
r에이브이en122019/01/17 16:53
저희 아파트에도 저런 넘 삽니다 ㅠ
JS2019/01/17 16:57
아파트단지에 꼭 한명씩은 있군요 ㄷㄷ
그대미소그림자2019/01/17 16:53
우...우디안 반갑습니다. 106동 삽니다
JS2019/01/17 16:57
아핫 안녕하세욧 ^^
치우의꿈2019/01/17 16:54
무단방치 차량으로 구청에 신고. 그 이후 근황을 물어보면 될 듯 합니다.
JS2019/01/17 16:57
1월 21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ㄷㄷ
치우의꿈2019/01/17 17:07
얼마 안남았으니 좀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될 것 같네요.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면 구청 직원(간혹 특별사법경찰관)이 차적 조회도 하고, 방치된 사유도 확인하고 뭐 알아본 다음에 연락이 안되면 견인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안찾아가면 폐차 합니다.
폐차되면 이때부터 형사사건으로 진행. 방치한 주체는 벌금형을 받게되죠.
단, 연고등이 확인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시안아빠~2019/01/17 17:00
폐차하자니 벌금마무리해야하고, 그냥 버리고 간듯.
79백구2019/01/17 17:06
한평생 파지 주워 우릴 어렵게 키우시다 돌아 가신 아버지... 아버지와 늘 함께 했던 포터...
주작 해봤어요;;
꼭 저런것들이 하나씩있음...
동네 근처 사람 일까요 ㄷㄷ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성이 많네요...저런건 며칠후에 그냥 견인해야되는데;;;
상태보니 조금 오래 주차한 것 같아요 ㄷ
사유지내에꺼는 구청에서 견인안해줘요..
버린차 아닐런지.... 아마 주인은 저 안내문 보지도 않을껄요?
애초에 그 아파트 사람도 아닌 사람이 버리고 간듯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여기에 주차하고 갔는지 ;;
견인이 되면 벌금 나오겠죠 ㄷㄷ
주차가 아니라 일정한 사정으로 차를 버려야하는데 길에 버리는거 보단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버리는걸 택한듯 ㄷ ㄷ
대형마트 보면 한대씩 저런 버려진 트럭 있더라구요
저런 경우 저희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무려 한 2달 정도...
견인 예정 일시 한 5일 전에 빼감.
면상을 보고 싶었는데...
진짜 쌍!!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려야할듯
버린듯 ㄷㄷㄷ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ㄷㄷ
그래도 화물차이면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장기 주차 하네요 ㄷ
저런 차들 꼭~ 있죠.
걍 견인해 버려야 함요!
오토바이도 견인이 될까요 ㄷㄷ
입구에 거의 페차된 오토바이 몇달째 넘어진채로 있네요 ㄷㄷ
감옥갔거나 저세상 갔을수도
아 ㅜㅜ
저희 아파트에도 저런 넘 삽니다 ㅠ
아파트단지에 꼭 한명씩은 있군요 ㄷㄷ
우...우디안 반갑습니다. 106동 삽니다
아핫 안녕하세욧 ^^
무단방치 차량으로 구청에 신고. 그 이후 근황을 물어보면 될 듯 합니다.
1월 21일까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ㄷㄷ
얼마 안남았으니 좀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될 것 같네요.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하면 구청 직원(간혹 특별사법경찰관)이 차적 조회도 하고, 방치된 사유도 확인하고 뭐 알아본 다음에 연락이 안되면 견인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안찾아가면 폐차 합니다.
폐차되면 이때부터 형사사건으로 진행. 방치한 주체는 벌금형을 받게되죠.
단, 연고등이 확인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폐차하자니 벌금마무리해야하고, 그냥 버리고 간듯.
한평생 파지 주워 우릴 어렵게 키우시다 돌아 가신 아버지... 아버지와 늘 함께 했던 포터...
주작 해봤어요;;
사유지 견인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