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n.kr/sub_read.html?uid=33180
위안부 피해자 모독 및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함.
이걸로 자유당에서도 클레임거는 또x이짓은?
https://cohabe.com/sisa/858181
사회토착왜구가 '경악'할 법이 발의됐다. 독일식 '친일 찬양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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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클레임 걸명 자한당은 자민당 한국 지부 인정하는거죠
박광온 의원 요즘 호감
천퍼센트 발목 잡음
오 간만에 씨원한 소식이군요 추천
태클건다에 500원겁니다
너무 약하네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랑 동등하게 7년이하 징역으로 가야죠
굳이 이걸 형사 처벌 해야 하느냐... 교육위 곽상도 의원 말쌈...
왜곡 찬양고무선전 거의 국보법 수준이네요 이런 엉성한 법이 통과될리가
위헌으로 걸릴겁니다
그 만화가 움찔하겠네요
거기서 가만 안 있죠 인증 한지가 언젠데ㅋㅋ
ㅋㅋㅋㅋㅋㅋ흥남시 농업계장ㅋㅋㅋㅋ
형우야, 물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일은 과거청산을 철저히 한 국가에 속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찾아내 단죄한다. 7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말이다. 최근 독일 검찰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에 설치한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약 1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한 95세 남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잡은 일본이나, 그 일본에 협력했던 민족반역자들이 이승만의 비호 아래 기득권을 차지한 한국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한국은 그런 친일파들이 처벌받기는커녕 부당하게 얻은 재산까지 되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인다.
그러니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정말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치욕적인 말이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어떤 당이 60년을 집권까지 했으니.
▲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일제강점기 덕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뉴라이트’들도 한국사회서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들과 어떤 의논도 없이 밀어붙인 ‘위안부’ 굴욕합의가 대표적이다. 고승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일제강점기 덕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뉴라이트’들도 한국사회서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건국절’ 타령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까지 시도했다. 국정교과서까지 밀실에서 만들어 우리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표현한 대로 ‘토착왜구’가 아닐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일제 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 토착왜구들이 싫어할 법안이다.
박광온 의원 안은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예술용으로 사용하는 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엔 제외된다.
▲ 일본군 출신 독재자 박정희와 A급 전범이자 일본총리를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 이 둘만 봐도 한국 일본 모두 과거사 청산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족문제연구소
아울러 역사적 왜곡내용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도 금지한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헀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에 따르면,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나치 지배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할 시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역사왜곡 콘텐츠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 위반시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샌타모니카// 님이 하는게 물타기구요ㅋㅋ
틀린말했슈??ㅋㅋㅋㅋ
좋네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은 안됩니다.
그냥 친일찬양하는 행위하는 사람들은 벌레처럼 보는 문화를 만들어야죠.
학술적인 토론도 불가능해질거 같은데..
이런말하면 친일로 몰리려나.. 음..
[리플수정]반대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각으로 보고 표현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냐 안하냐는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야지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라보는 의견 대립이 있는데 일본측 의견에 동조한다고 법적 처벌 받는다는게 옳은 일일까요? 기존에 자유롭게 말할수 있던걸 21세기에 와서 법제화해서 처벌한다라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짓을 한다면 크게 비웃었을겁니다.
찬성 ~~
2년 이하 징역이라니. 20년은 해랴 되는거 아니예요? 악법이긴 한데. 국보법보단 악법이 아닌 듯.
사실 이걸 법으로 규제하는 건 별로.. 그전에 부일매국노들 재산환수나 좀
파시스트나 찬성할 법안
여기 반응보니 매국노들 처벌할 법안이 필요하긴 한 듯.
찬성
한국이 중국화되가네ㅋㅋㅋㅋㅋ
중국이 자국을 검열 하는 논리가 저런겁니다ㅋㅋ저런걸 하나 둘 허용하는 순간 중국이 되는건 순식간이죠. 그나저나 국보법은 지나치다며 욕하던 더불당이 왜 비슷한 법을 만드는거죠? 빨갱이들 잡는 국보법은 안되고 친일잡는 법은 되고?? 그냥 둘다 안 되는 거지 무슨 뷔페식 입장인가요~
[리플수정]흠...뭐 그래요 사회의 요구라 칩시다.
근데 국보법에서 크게 데인 찬양 고무란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읽어보니 뭐가 좀 많이 엉성한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미러링이라는 건가 싶네요. 국보법에 대한..
국보법을 없애는게 아니라 대상을 더 늘리자고 가네.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파쇼에요라고 광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걸 쉴드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제 ㄳ해봐' 이제 가능? ㅋㅋ
나라가 미쳐가네요... 좌파정권에서 사상검열이 웬말입니까?
댓글에도 왜구가 있네요 ㅋ
이건 파시즘인데요. 일본이 싫은건 싫은거고 이걸 법으로 처벌한다? 하...
뒷 부분 때문에 통과 안되면 제발 앞 부분이라도 통과되길
일본도 비웃을듯ㅋㅋㅋㅋㅋ 진짜 상정만 돼도 세계적 대망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플수정]또 하나의 국보법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자칭 진보 정권의 민낯인가요? ㅋㅋㅋㅋㅋ
있는 국보법 없애도 모자를 판에 가지가지 한다 정말
독일은 과거청산을 철저히 한 국가에 속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치하의 나치독일의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찾아내 단죄한다. 7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말이다. 최근 독일 검찰은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에 설치한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약 1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한 95세 남성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이 그대로 기득권을 잡은 일본이나, 그 일본에 협력했던 민족반역자들이 이승만의 비호 아래 기득권을 차지한 한국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한국은 그런 친일파들이 처벌받기는커녕 부당하게 얻은 재산까지 되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인다.
그러니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정말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치욕적인 말이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어떤 당이 60년을 집권까지 했으니.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일제강점기 덕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뤘다는 ‘뉴라이트’들도 한국사회서 판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건국절’ 타령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까지 시도했다. 국정교과서까지 밀실에서 만들어 우리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자들을 지칭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표현한 대로 ‘토착왜구’가 아닐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일제 강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금지법'(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 토착왜구들이 싫어할 법안이다.
박광온 의원 안은 독일처럼 온오프라인에서 역사 왜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해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역사의 재현을 위해 예술용으로 사용하는 거나 교육,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엔 제외된다
아울러 역사적 왜곡내용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도 금지한다.
박광온 의원은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규제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헀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에 따르면,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서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나치 지배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할 시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그런 역사왜곡 콘텐츠를 ‘위법한’ 것으로 규정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 위반시 최대 65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다.
[리플수정]독일이 과거청산을 제대로 했다니... 주변국과 러시아가 비웃을 일이네요. 매년 독일도 역사왜곡 교과서로 까이는 마당에...
역사 쥐뿔도 모르는 네티즌의 아우성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딴 소리가 나오면 어이가 없어지는거죠.
애초에 친일과 나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독일의 나치 금제화를 우리식으로 수용하려면 전대갈이나 503 부친에 대한 찬양이나 정당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어야 맞죠.
그리고 이런 법안이 나치를 만든 겁니다. 그걸 동의해준 독일국민과 함께요.
당면한 적국의 수장 김정은 찬양해도 안잡혀 가던데 일제시대 찬양하면 잡아간다??
뭔가가 잘못된듯..
다 잡던지 다 놓던지..
"어떤 일의 좋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의한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양심적 친일을 왜 국가에서 막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친일 찬양을 법으로 막으려면 드라마 궁이나 황후의 품격 같은 것도 법적 처벌해야죠. 일본에 나라팔아 먹은 왕실 미화 작품 아닙니까.
솔까말 친일하는 병역 수행한 자보다 반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 매국행위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론 찬성,,ㅋ
근데 북한도 찬양하면 죽는다 라고 같이 넣어야함 ㅋㅋ
위안부.할머니가 쓴 책 읽어보고
여기서 씨부리세요
이러니
홍.팍소리 듣지
찬성 하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파쇼 너무 좋아 하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