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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잠다깨네
얼마를 받아쳐먹으면 저런판결이 나오지
아우 속이 뒤틀린다 ㅜㅜ
처음부터 판사부터 탄핵해야 됐지
에초에 판사가 잘못되서 일이 커진거고
판단과 결정을 잘못내리니 시스템과 분배가 계속 잘못되고있잔아.
저러니까
미래에 판사 변호사의 직업이 사라질꺼라고 해도
할말이 없어.
배임죄의 무죄판결은 배임죄의 특징때문일듯합니다. 대표이사나 회사의 의사결정권자가 회사 이익에 되움이 안되는 일을 하면 처벌하게 되어있어요.
문제는 회사의 경영사정은 변수가 많다는것이고, 때문에 회사이익에 반한다(법조문상 임무에위배)는 개념이 명확치않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일부 갖고있는데 B회사가 지금 경영이 어려워져서 A회사의 대표이사가 B회사에 자금을 일부 대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는 배임죄가 될까요?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B회사가 그돈으로 살아나서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던, 망해서 못받게되던 상관없이요..
배임죄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자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공을 부정할수는 없겠지만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기본원칙이 되야하는 법치주의하에서는 문제도 많은죄입니다.
대학수업시간에 배운바로는 전세계에서 배임죄가 규정된나라가 3개인가 그렇다고 했던거 같은데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많지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배임죄폐지 주장이 상당히 있는편이구요.
이런논의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경영상판단에 대한부분은 회사가 손해를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을 지양하는 추세구요. 배임죄 무죄판결비율이 높은건 이런부분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판사 끝내고 대기업 윤리이사 나 유명 법무법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격적 소양이 필요한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갑질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며, 횡령등에 있어 그럴 수 밖에 없는 그 들만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넓은 이해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넓은 이해심을 가지신 거죠.
저 지랄 계속 하다간 법원이 불에 타고 판사들 목아지가 길바닥에 굴러 다닐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안하니까 자꾸 자살하잖아....
헬조선 언론 묘사보소..
으앙토해쩌
이래서 판사가 판결의 권한을 쥐면 안되고 외국처럼 배심원제로 가야죠.
배심원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이유는 판사가 판결하는것보다는 문제가 적기 때문이죠
슈벌탱
배달오토바이 너무 급하게 달리고 횡단보도 파란불 인데도 거칠게 모는거 보고 욕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핸드폰 보면서 오토바이 달리는 사람.오토바이에 앉아 햄버거 우걱우걱 먹는사람.신호 안 지키고 달리며 경적 울리는 사람들
안쓰러워요.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하고.
부디 사고만 안났으면 좋겠다 빌어주는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자기목숨 보다.아니 사람 목숨보다 귀한건 없으니까
배달원에겐 돈이 안나오지만.. 돈많은 부자들에겐 돈이 나오기 때문인거죠...그럴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질 해드시는건데...
음.. 배달사고건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배달대행의 경우 대행업체는 중간에서 콜을 받아 프로그램에 띄워주고, 배달기사들이 콜을 받아 배달을 가는 구조임. 고로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을 시킨게 아니라 기사가 콜을 잡고 본인이 한것이고, 법적으로 대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음. 배달대행 기사들도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대행기사일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고처리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