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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무혐의는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ㅎㅎㅎ


대부분의 고소 고발은  고소 고발인이 직접 결정적 증거나 결정적 정황을 제출해야함니다.


TV나 영화처럼 정의감에 찬 형사 검사들이 스스로 현장에 나가서 탐문과 수색을하며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혐의" = "무죄" 라는 것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여론에 이용하기도 하죠


팬들은 "거봐 무혐의잖아" 라며 좋아하죠. 


무죄추정의원칙 등에 따라서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정황적으로 유죄라도 "무혐의"가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정황이나 증거도 고소 고발인이 직접 정리해서 제출 해야 경찰이 그나마 움직입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가장 희망하는 형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자리에서 불필요한 잡사건을 종결하는것입니다

경찰들은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잡 사건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조회해보니 피고소인이 무면허가 아니네? ---> 각하 , 반려 --->끝


조회해보니 무면허는 맞는데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네? --->증거 불충분 --->끝



실제로 유죄인데도 증거 불충분 받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흔하고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완강히 부인하고 닥달하면 경찰 검찰도 귀찮아서 증거불충분 줍니다 

.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깐요. 경 검찰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 승소 자신없는 잡사건은 다  버립니다





진짜 재밌는건 증거불충분 받은 통지서는 받자마자 공개하면서


공개하기가 훨씬 쉬운 면허나 운전면허 이력은 기어이 안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거죠 ㅎㅎ





댓글
  • 민아남편 2018/11/29 10:09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불기소 또는 판사의 무죄 판결인거지.
    죄는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은 내 생애 처음 듣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심증은 살아있을수있는 사건인거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
    무죄 판정은 재판에 제출된 모든 증거가 무죄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사건입니다.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법조인이 웃습니다.
    제 지인 영감님에게 말하면 웃음도 안 나오실듯. 요새는 영감님 소리 잘 안쓰는 추세이긴 한데
    참고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사건에 한해서는 무죄 판결 나오면 재기소 안됩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아예 검찰에서 불기소 된 다음 보강수사 및 증거 찾아서 기소하는 케이스는 많음
    그래서 증거불충분이 될거 같으면 검찰 선에서 불기소로 커트하고 보강수사 지시하는거고
    오판해서 재판 넘겼다가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려버리면 동일사건 재기소 안됨.
    법과 친한 저인지라 보배형님들 위해서 올려 봅니다.
    지금 이재명건도 검찰이 증거 최대한 수집해서 불충분 아니라고 판단해야 기소합니다.
    괜히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불충분으로 무죄때리거나 증거를 다 종합해서 볼때 무죄 때리면 검찰이 골치아파짐.
    -------------------------------------------------------
    참고로 왜 증거가 불충분한데 그걸 판사가 인용해서 무죄로 판단했을 경우
    일사부재리로 왜 다시 기소가 안되느냐? 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추가증거 수집하면 다시 판결해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완벽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로 풀어주는게 맞고, 손쉽게 증거 한두개 더해서 다시 재판받게 하는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시절 고문으로 자백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어떻게든 증거 완벽해 보이게 할려고 한겁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갖춰놓고 재판해야지 증거불충분이면 다시 기소를 못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가서 증거불충분 무죄 나왔는데,
    여자쪽이나 검사가 증거 한두개씩 계속 더하면서 판결 구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이드 이야기.

  • 하이텔달구지 2018/11/29 10:33

    잘못 알고있네요 무혐의는 무죄보다도 더(피의자한테)좋은겁니다. 죄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모르시면서 이렇게도 유명해지네요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점이 죄가 있는지 따지는게 재판이고 거기서 죄가 없다면 무죄
    그러나 재판할 필요도 없이 혐의점이 없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윤사장님의 증거 불충분은 누가봐도 무면허 기간인데 당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 일겁니다.
    그러니깐 운전경력증명서 를 까던지 면허증 까라고요 윤대표님?

  • 6500rpm 2018/11/30 07:32

    저도 정황상 의심은 갑니다만
    무혐의랑 무죄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무혐의는 고소 이후 검사 선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
    무죄는 검사가 범죄라고 판단해서 기소 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것
    요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각하는 검사가 아니라 고소인이 하는 거라고 나오는군요.
    하지만 고소장이 반려되진 않았네요 ㅎ
    최근 성범죄 이슈때문에 해당 글이 많던데
    법알못이라 그런데 잘 아는 분이 확인 좀 해주세요 ㅎㅎ

    (BbkDZF)

  • missile 2018/11/30 08:00

    이미 답은 나와있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윤성로씨가 직접 해명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으니 문제죠
    가장 확실한것은
    당사자가 당당하게 면허이력 까버리면 한방에 올 클리어인데 말이쥬

    (BbkDZF)

  • 6500rpm 2018/11/30 08:01

    @missile 본문 글이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안좋은거라는 내용 같아서 써본 리플이에요 ㅎ

    (BbkDZF)

  • cool10 2018/11/30 08:17

    냉정과 열정사이?ㅎㅎ

    (BbkDZF)

  • 민아남편 2018/11/30 10:09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검사불기소 또는 판사의 무죄 판결인거지.
    죄는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은 내 생애 처음 듣습니다.
    증거 불충분은 심증은 살아있을수있는 사건인거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
    무죄 판정은 재판에 제출된 모든 증거가 무죄임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사건입니다.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법조인이 웃습니다.
    제 지인 영감님에게 말하면 웃음도 안 나오실듯. 요새는 영감님 소리 잘 안쓰는 추세이긴 한데
    참고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사건에 한해서는 무죄 판결 나오면 재기소 안됩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아예 검찰에서 불기소 된 다음 보강수사 및 증거 찾아서 기소하는 케이스는 많음
    그래서 증거불충분이 될거 같으면 검찰 선에서 불기소로 커트하고 보강수사 지시하는거고
    오판해서 재판 넘겼다가 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때려버리면 동일사건 재기소 안됨.
    법과 친한 저인지라 보배형님들 위해서 올려 봅니다.
    지금 이재명건도 검찰이 증거 최대한 수집해서 불충분 아니라고 판단해야 기소합니다.
    괜히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불충분으로 무죄때리거나 증거를 다 종합해서 볼때 무죄 때리면 검찰이 골치아파짐.
    -------------------------------------------------------
    참고로 왜 증거가 불충분한데 그걸 판사가 인용해서 무죄로 판단했을 경우
    일사부재리로 왜 다시 기소가 안되느냐? 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추가증거 수집하면 다시 판결해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완벽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로 풀어주는게 맞고, 손쉽게 증거 한두개 더해서 다시 재판받게 하는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시절 고문으로 자백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어떻게든 증거 완벽해 보이게 할려고 한겁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갖춰놓고 재판해야지 증거불충분이면 다시 기소를 못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성추행으로 재판까지 가서 증거불충분 무죄 나왔는데,
    여자쪽이나 검사가 증거 한두개씩 계속 더하면서 판결 구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이드 이야기.

    (BbkDZF)

  • 폭도바겐탑니다 2018/11/30 10:11

    ㄹㅇ 곰탕집 사건은 증거가 없고 심증(고소인의 주장)만 있는데 무죄주장하고
    윤성로의 증거불충분 무혐의(무죄)는 심증만으로 유죄추정하고 있음 ㅋㅋㅋ
    노빠들 좌뇌 우뇌 따로 돌아감ㅋㅋ

    (BbkDZF)

  • 민아남편 2018/11/30 10:13

    @폭도바겐탑니다 모트라인 사건은 하나도 모르는 저인지라
    글쓴이 잘못된 지식만 바로잡는 겁니다.
    곰탕집은 유죄로 인정된 CCTV 증거와 정황증거 피해자 진술이 논란이 되는거라..
    솔직히 곰탕집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나 무죄 나왔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
    그 증거로 기소를 하고 그 증거가 그대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어버린게
    안타까워서 시끄러워진게 곰탕집 사건이죠.

    (BbkDZF)

  • 민아남편 2018/11/30 11:09

    특히 공안시절 다른 증거가 없으니 자백을 가장 큰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하니까
    법정에서 자백은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자백한거다 해서
    엿 먹을까봐 더 철저하게 고문하고
    빨리 판결내리고 증거도 대충 조작해서 나쁜짓 많이했죠. 공안시절..

    (BbkDZF)

  • 티머 2018/11/30 12:16

    @민아남편 말씀하신거 잘 보았습니다. 그럼 민아 남편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 "무면허이지만(불법아님) 운전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하는건가여?
    위에 하실려고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신게 아닌가요?
    (유죄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미루어보아..)
    위에 말씀들을 보면요, 전혀 댓글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가 , 일사부재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전에 있던 일들과는 무관한거같은데요?
    무면허로 운전한것이 불법이지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은 아니고,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건가여
    제가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서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 적은 글들이 맞나요?
    그리고 불기소(혐의없음)은 말씀대로 죄 자체가 없거나(성립이안되는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두고 말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이 뜬거같은데 , 이거도 설명좀 부탁드려도될까여
    그 제가 해석하기로는 ,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허증 소지)또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의 증거가없다.
    이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제가 볼떈 위에 작성자 분도 뭔가 좀 이상하고 , 베댓에 글적으신 작성자분도 뭔가 좀
    앞 뒤가 안 맞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BbkDZF)

  • 저승신하데스 2018/12/01 12:06

    죄가 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 겠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결과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구요. 글쓴이가 그정도 구분도 못하고 쓰진 않았을 듯.

    (BbkDZF)

  • 5613 2018/12/01 12:27

    작성자가 보통 멍청한게 아닌거 같아요

    (BbkDZF)

  • 시박개초보 2018/12/02 10:11

    증거불충분은 범죄의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모자라.... 쯤으로 해석하면 될 듯.. 즉 무면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판결

    (BbkDZF)

  • 폭도바겐탑니다 2018/12/02 10:12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고 댓글 쓰신거맞죠?
    곰탕집 사건도 님 논리로 하면 유죄인거 아시죠?

    (BbkDZF)

  • 보배를많이드림 2018/12/02 10:19

    보배 아재들 감정으로 재판하시네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무죄에요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어찌됐건 결과는 무죄에요
    유죄라면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처벌 못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재심신청하고 결과가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결과는 무죄에요
    꽃뱀들이나 메갈하고 같은 논리이신듯

    (BbkDZF)

  • 설계전문가 2018/12/02 11:14

    님 말씀대로 무혐의가 무죄라고 봅시다.
    그럼 면허가 있기때문에 무죄입니까? 면허가 없지만 운전을 안했으니까 무죄입니까?
    여기서 주목하는것은 경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사실
    주민번호만 조회하면 면허보유여부를 단박에 알수 있는데 왜 검찰에 기소를 했을까요?
    중요한것은 무면허 운전을 했네 안했네가 아니라 면허가 있었냐 없었냐 아닙니까

    (BbkDZF)

  • 로쟌 2018/12/02 11:39

    @설계전문가 밑에 분들은 부족한 지식으로 무죄추정프레임 짜느라 고생중이신데 제대로 된 팩트로 승부하시네요. 혜안에 박수를 쳐봅니다 ㅎㅎ

    (BbkDZF)

  • 소르젠 2018/12/03 10: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맨이셍?
    유죄인데 무혐의???
    이게 말이야 방구야

    (BbkDZF)

  • Pmaker 2018/12/03 10:22

    증거가 없는데 범죄로 취급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은 무혐의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는데 남자는 결백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성범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는 것이죠.
    님이 불기소 처분사유의 무혐의를 너무 위험하게 몰아가는 건 어? 여자가 뭐 할 일 없이 남자를 성범죄로 몰았겠어? 증거만 없었지 남자는 성범죄 저지른거 맞네? 라는 식의 몰아가기 입니다.

    (BbkDZF)

  • 질러1234 2018/12/03 10:22

    궤변 쩌네! 최종심에서 유죄를 선게받기전에는 무죄고 유죄임을 증명하는쪽에서 밝히지못히면 무죄이고 경검단계에서는 무죄라는게 존재하지않음! 왜? 유무죄는 법원만이 가릴수있으니깐! 댁의 대뇌망상 억지 논리면 재판 안간 세상 모든사건은 무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게 이게 논리구조가 맞다고 봄?

    (BbkDZF)

  • 달빛추억 2018/12/03 10:28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불기소처분 치시고 뜻풀이 들어가보세요. 불기소처분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 "각하"가 무엇이냐면 위 글처럼 윤xx씨가 무면허혐의로 고소를 당했을때 검찰이 수사할때 면허증이 유효했다는게 확인이 되었다면 수사를 하고 말고 할게 없이 명백한 무면허가 아니기때문에 검찰 처분의 "각하"가 나오는게 맞다는겁니다. 그런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나왔다는건 그 기간에 무면허는 맞지만 그걸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기에 증거불충분이 나온거죠.. 네 결과적으로 기소할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여기 댓글들 말처럼 무죄가 맞겠습니다.

    (BbkDZF)

  • 달빛추억 2018/12/03 10:34

    무죄란 말은 원래는 사건이 법원까지 넘어가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무죄란 말을 쓰는데 여기분들이 무죄라고 하시니......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이해를 못하시니...

    (BbkDZF)

  • 감정코칭 2018/12/04 10:29

    무혐의는 범죄랑 아예 연관이 없다는거고
    무죄는 범죄랑 연관은 있는데 죄는 없다는거 아닌가?
    증거불충분 무혐의면 범죄와 연관이 있는 증거가 없어서 재판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뜻이지 않나??

    (BbkDZF)

  • 민아남편 2018/12/04 10:32

    범죄랑 연관은 있는데 죄가 없다는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BbkDZF)

  • 하이텔달구지 2018/12/04 10:34

    @민아남편 감정코친 님의 말씀이 맞는겁니다 배워가세요

    (BbkDZF)

  • 감정코칭 2018/12/04 11:08

    @민아남편
    예컨데
    자기 가방인줄 알고 들고갔는데
    알고보니 남의 가방이었다면
    그리고 훔칠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겁니다.
    무혐의는
    남의 가방 들고간 남자
    옆에 앉은 사람이 되는거죠.
    사건과 연관이 없는겁니다.

    (BbkDZF)

  • 로쟌 2018/12/04 11:33

    @민아남편 한가지 상황으론 모든 상황을 재단할 수 없죠. 법정싸움이란 것이 쉽게 한 예로 설명하기에는 워낙복잡하도 첨예한 대립이 많기때문에 들어주신 예도 별로 설득력은 없어보입니다. 가정부터해보죠. 무면허 운전은 죄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이견은 없을거입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혐의일 뿐인거죠. 훗날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 재수사와 재판을 통하 유죄 혹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인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무수한 억측과 개잡논리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돌아가려고 하니 의혹이 해소 되긴 커녕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답은 정해져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까면 되는 겁니다.

    (BbkDZF)

  • 하이텔달구지 2018/12/05 10:33

    잘못 알고있네요 무혐의는 무죄보다도 더(피의자한테)좋은겁니다. 죄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모르시면서 이렇게도 유명해지네요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점이 죄가 있는지 따지는게 재판이고 거기서 죄가 없다면 무죄
    그러나 재판할 필요도 없이 혐의점이 없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윤사장님의 증거 불충분은 누가봐도 무면허 기간인데 당시 운전했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 일겁니다.
    그러니깐 운전경력증명서 를 까던지 면허증 까라고요 윤대표님?

    (BbkDZF)

  • 달빛추억 2018/12/05 10:36

    이분이 배우신분... 무혐의가 최고죠 뭐..

    (BbkDZF)

  • 천억만벌자 2018/12/05 10:37

    아니라면 이미 면허증 깟겟죠 ㅋ 면허증만 까면 되는데 ..지갑에 있는 면허증 라이브로 바로 꺼내서 보여주면 끝인데..그게 뭐시라고 ㅋㅋ

    (BbkDZF)

  • 포레지스트 2018/12/05 10:37

    작성자 뭐지???
    무혐의가 무죄보다 피고인에게 더 좋은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싸지르네??

    (BbkDZF)

  • 로쟌 2018/12/05 11:24

    좋은 것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선 예컨대 훗날 스모킹건급 증거가 나온다면 무혐의는 재수사가 가능하므로결과적으로 무혐의 보단 무죄가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BbkDZF)

  • 함이로재 2018/12/06 10:40

    요즘 같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툭하면 고소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기분나쁘다고 고소한 사람은 가만이 앉아 있지만,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나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괴롭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했기에 수사를 해야하고, 피고소인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없다는 증거등등 스스로 뛰어 다니며 모으고, 주변인들을 찾아 다니며 사정 설명하고 진술서등을 작성해서 받아 제출해야 하는등 물적, 정신적 낭비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겨우 불기소의견으로 겸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또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가 되더라도 기분도 상하고 주변인들의 시선도 남아있지요. 죄를 가리고말고 할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협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런데 무슨 말도 안되는 글을 써 놓은건지 참 어이 없습니다. 유죄인데 증거불충분이 나오고, 그래서 협의없음(증거불충분)이 무죄된게 아니라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는 글을 올리다뇨....참 ㅎㅎㅎㅎㅎ

    (BbkDZF)

  • 벌써몇명째 2018/12/06 10:43

    무혐의 = 혐의 자체가 없음.
    무죄 = 혐의는 있지만 죄가 아님.
    무혐의는 어떤여자가 날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애당초 그여자랑 나랑 아무런 접촉도없었을때
    무죄는 내손이 그여자 영덩이를 스치긴했지만 전혀 의도적인게 아니었고 타인의 실수나 기타등등 일때 죄는없다. 해서 무죄

    (BbkDZF)

  • scomber 2018/12/06 10:45

    글타고 유죄도 아니잖아
    증거도 없이 죄를 뒤집어 쓰나?

    (BbkDZF)

  • 차카게살자좀 2018/12/06 10:49

    중거없이 유죄란 있을 수 없음.
    그 룰을 깬게 곰탕집 사건이기에 우리가 같이 분노하는 것임.

    (BbkDZF)

  • 앞바다가 2018/12/06 11:06

    법조인 들이 많쿠나
    그래서 본문만큼 댓글이 글어

    (BbkDZF)

  • 박원순117만원 2018/12/06 11:10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혐의는 무죄가 맞습니다.
    즉, "야 이 사기꾼 3끼야" 라고 내가 님한테 아무리 짖어대고 1인시위를 해도 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이며 무혐의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입증해야 당신이 유죄가 되는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심증이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의심인 것이지 당신은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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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117만원 2018/12/06 11:14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생겨난 것인지 검색은 하고 오세요.
    죄인이 무죄받으면 안되는건 맞지만,
    그만큼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생겨난 것이니 그냥 법적으로 무혐의면
    무죄인거예요.
    혐의가 없고 증거가 없고 처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사람이 죄인처럼 살 이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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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지만위대하게 2018/12/06 11:18

    어쩜 이렇게 페미니스트랑 똑같은 말을 하는건가요? 페미니스트들이 미투사건 가짜로 밝혀질때마다 트위터에 싸지르던 말있죠 "무혐의는 무죄가 아닌데 왜 설치노 이기야" "피해자는 당했다고 라니 분명 했는데 증거가 없을뿐이다 이기야"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나요? 역시 뭔가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들 정신에 문제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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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rlock 2018/12/06 11:27

    심증만 있으면 유죄지만 다만 증거가 없어서 아쉽다 이건가요? 개소리 참 ㅎㅎㅎ 아니 무슨 그게 무죄지 심증으로 유죄라고 재판하면 큰일나요. 무죄추정원칙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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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하 2018/12/06 11:40

    죄는 있지만 경미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죠. 기소유예 처분이죠. 무혐의면 그냥 무죄보다 좋은겁니다. 혐의자체도 없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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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cat 2018/12/06 11:52

    법적인 틈새를 이용해 시간벌기나 하는사람이 구린듯 느껴짐 ,,,, 당장 면허증을 까면될걸 가지고,,변호사를이용해.. 이리저리피하는게, 사람이할짓입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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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1호 2018/12/06 12:07

    무죄는 검찰에서 기소까지 했으나 판사가 무죄를 때린것으로 추후에 같은건으로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고
    무혐의는 불기소 처분중 하나로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기소유예등이 있는데
    앞에 두개는 죄가 아예 성립 안된다는거고
    기소유예는 죄가 있긴하지만 검찰에서 기소까진 안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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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쟌 2018/12/06 12:19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마디 첨언하자면 증거불충분은 말그대로 기소를 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추후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시 재수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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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냠냠 2018/12/07 12:14

    신박하네 이거ㅋㅋㅋㅋ
    역시 세상은 넓어
    이사람은 기본이 유죄추정의 원칙인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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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벤츠 2018/12/07 12:20

    이렇게 또 노구라의 노이즈마케팅은 어리버리한 보배유저들을 공업사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BbkD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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