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택시 기사가 과속으로 달려온 승용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
김해공항 바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데
곡선 구간을 앞두고 일행이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내달려버림.
결국 국제선 청사 입구에서 40대 택시 기사를 차로 들이받고나서야 멈췄는데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라고 함.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로 공항 이용객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지점이라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곳.
그러나 문제의 가해차량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밝혀짐.
(5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속도 장치를 분석한 뒤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차에 치인 택시기사(48)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보름만에 깨어났지만,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받고 있음.
그리고 요근래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내려진 1심 선고.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 2년이 선고됨.
재판부는 김해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인 가해자가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선고이유를 밝히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두 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가해자에게 강제 노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선처라는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의 양형 기준의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뭔.....
말만 들어보면 법 판결하는 놈들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놈들이 일 안한거 같은데
자력구제가 필요한 나라면 개막장 인증이라는데
난 가끔 이 나라에 자력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나라냐
아무리그래도 고작 금고는 아니지 않냐
요즘 법조계 왜이러냐
원래 그랬어
법조계 문제가 아니라 형법 최대치가 그런거면 별 수 없어
형법 최대치 ㄴㄴ
>>대법원 지들이 일편하려고 정한 양형기준
지들이 사건케이스마다 양영기준 단일화 일원화 시키면 일편하니 대법원 지들이 정한 양형기준으로 판결했다는거임
즉 행정편의주의를 무려 사법권에 사법부가 지맘대로 도입해서 강력한 심판을 받을사람도 편의주의적으로 일률적인 똑같은 판결을 적용한다는 말
대법원 지들기준이라 법적으로 벌을 더주지 말라고 아무도 안했다 ㅡㅡ
지들이 편하려고 하는일이지
따라서 법때문에 그랬나? 하는 의심없이 맘놓고 까도됌
아니 양형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형종 즉, 법규정에 징역형이 규정이 없다고...
뭔 해석을 해도 말도안되는 풀이를 하냐 ;;
이건 입법문제임.
리걸마인드가 없는 애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보자.. 기본적인것도 모르는거보면 법공부하는 친구는 아닌거같고
기득권층 입장에 서서 옹호하면 본인도도 기득권이 된것마냥 으쓱해하는 스타일인가?
내가 이야기한건 금고니 징역이니가 아니고 형법 최대치를 이야기한거고요
형법 최대치는 금고 5년이고요
근데도 2년만 때린건 지들의 대법원 양형기준 때문이라는건 인터뷰에도 나오고요
그 양형기준이 사법부의 행정 편의적인 근거없는 행위지 뭔 반드시 기속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게 내 이야기요
이야 ㅎㅎ 곰탕 사건은 유죄추정원칙도 어이 없는데 양형기준 넘어서는 판결 내려놓고 이건 문제 없다고 하면서
이건 지들잣대로 최대형량이 있는데도 양형기준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네 ㅎㅎ
재산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다른가벼~
법규에 5년 있구만 시발
이게 나라냐
그냥 나오면 때려죽이는게 이나라에선 이치인듯
아무리그래도 고작 금고는 아니지 않냐
두 딸만이 엄벌을 바랐고 피해자 본인을 포함 직계가족이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지
고쳐야 될 법들은 안고치고 입법부 진짜 시벌..
결국 무슨일이든 다 따지고 보면 국회더라
말만 들어보면 법 판결하는 놈들 문제가 아니라 법 만드는 놈들이 일 안한거 같은데
ㅇㅇ 법으로 최대치 때렸다잖어..
ㅇㅇ 법 자체가 똥인게 많아서 한계치가 분명함.
건축쪽은 몇백~천만원단위의 벌금도 있는데 이상하게 교통쪽은 엄청 적더라.
음주음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임 그런데 안함....수정하고 질못된법은 고치고 해야하는데 안함...
진짜 필요한사항들은 사안이 늦게 처리되는 경향이 심각함.
또 그러겠지
교통사고는 과속보다 다른 원인이 더 많으니 바꿀필요없다
퍼니셔님 그립읍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국회의원 : 법을 개정하라고? 어쩌라고?
뭐야? 평소의 대한민국이자나?
자력구제가 필요한 나라면 개막장 인증이라는데
난 가끔 이 나라에 자력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도 그생각했냐?
나도 그생각했다.
ㅈㅅ 가문 막장사건들 보니까 법은 놀고있고 피해자들은 넘쳐나고있고 .
자체정화가 안되면 무력으로 가야할듯 하자
BMW로 존나게 밟을정도면 경제수준이 머 그러겠지 ㅎㅎ
쩐이 법을 지배한다 이말이야
크 사람하나 죽이고 가정 뽀개고 2년? 개꿀따리~
이 목숨 평생 바쳐 가장50명 식솔 200명 조질수 있겠는데?
근데 피해자 가족이 돈받은것도있고...선처를 원한다는것더 있고 그래서 마냥 덮어놓고 까긴 구린데...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금이고 나발이고 최고형때려달라했다면 모를까....두 딸만 불쌍하게 됬네
ㅇㅇ 합의금 일단 받았고, 피해자 본인과 직계어른들에게는 선처 받았고
자녀들은 엄벌을 요구하니깐 양형기준의 최대치를 때린게 맞는거 같음
양형의
이게 맞음. 합의금과 선처. 저게 크지.
걍 가슴아픈 사건같음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가족이 중탠데 돈을 받을만큼의 집안 상황인건지
그 돈이라도 받아야 치료를 할만큼의 상황인건지
어찌됬건 다친사람만 안타깝다
피해자는 어쩔수없음
병원비 내야되는데 남은게 가해자새끼뿐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들한테 피해자들이 선처하는 사례많음
ㅇㅇ 경제적 여건때문에 그런거면 더 안타까울뿐이지..안그래도 약잘탠데
법 바꿔서 치료 전체를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바꿔야하는데 시발 안그래도 일 안하고 뻗대는 놈들이 잘도 하겠네
저걸 단순히 교통사고라 할 수 있는걸까...
이 국개의원새끼들
물갈이타임 언제임 시발
지금 정권 바뀌었다고 존나 뻗대는 거의 과반수 새기들 시부럴
2020년요
지금부터 우리는 2019년을 걍 쌩으로 내다버려야함ㅎㅎ
예? 눈깜빡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라서 눈만 깜빡일만한 수준이었다 함
그래서 예는 한번 아니오는 두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전달 했다더라고
이건 사법부쪽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쪽문제네
국회 뭐하냐
뿅뿅난코파틱
이~맛헬 이맛헬 신나는노래~ 다시한번 불러본다~
애초에 우리나라법이 독일 오리지널 + 일본 리메이크 받은 법을 베이스로 다른 나라 법들 기워서 짠거임
문젠 독일은 1차대전 일본은 2차대전 겪었던 법이었다는거
왜 저게 우리나라 법 베이스가 됬냐고?
일제강점기때 일본법에 익숙해진상태+새로 법 짜기엔 너무 힘드니가 그냥 가져다 쓰자 하고 그런거임
게다가 우리나라도 70~80년대때 상당히 막장이어서
안그래도 꼬인 법이 더 극혐으로 꼬여버림
도로법은 유럽에서 제일먼저 제정되어서 유럽전반에서 가져온게 많음.
논리적 비약이 심한거 아니냐.
일반적인 민형사법때문에 독일일본이 전쟁국가됐다고 하는건 좀 ;;;
전범국가에 대한 듣도보도 못한 주장인데.
피해자와 그 가족 일부가 선처했으이 뭐라 못 하겠다. 그래도 감옥에서 정당한 값을 치루는 대가로 가해자 죽이는건 인정함.
우리나라 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갈았으면 좋겠어
뭔가 아귀가 안맞는게 되게 많은것 같아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저건 어떻게 2년 이하의 금고형일 수가 있나...
합의금이랑 선처 있어서 저런거 아니야?
문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처벌 규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금고'가 최대(징역형 절대 안 됨)이긴 한데,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그 최대가 절대 나올 수 없음.
최대 5년 형 중에 2년 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기준에 따른 거고(법은 아님),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이걸 어기면 절대 안 되는 의무사항임.
중국욕할필요가없다. 한국이세계탑수준으로법이쓰레기야
국개새키들도 탄핵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죽기 싫으면 전신에 갑바라도 둘고 다녀야하나...
망가번역 1승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형벌이 은근 약하긴 함. 사형이나 종신형이 있어서 그렇지 형법 최대가 30년밖에 안됨. 20살이 사람 죽여서 30년 받으면 50살이면 나오고 모범수라면 더 일찍 나올수도 있고 한 거임.
그런데 BMW 정도면 정면 창문에 속도량 표시해 주지 않음???
비싼 차들은 앞 유리창에 속도계 표시해 주던뎅
이거 위키보니까 논란이던데.
합의를 본게 당사자 가족인 처자식이랑 합의본게 아니라, 형제들이랑 합의를 봄.
지금 혼수상태라서 의식도 못찾고 있는데 무슨 합의 동의냐고 가족들은 난리고.
아니 다른 가족이 돈 뜯어먹으려고 합의한거냐
입법도 그렇고 사법도
얘네들 자기들 멋대로 함
자기들이 법을 다룬다고 신이라 생각함
어제인가 뉴스 나오는거 보닌깐 깨어나긴 했다던데
눈 깜빡이는거 외엔 못한다고 숨도 혼자 못쉰다고함
지가 납득하기 힘들면 어쩔건데 씨ㅂ
퍼니셔가 필요하다..
저거 피해자분이 안돌아가시고 눈으로 의사 표시를 해서 합의를 해버림.. 형제란 사람이 합의금도 받아가버리고.. 재판부는 그걸 감안하고서도 좋은 판결을 해준것..
사법부도 뿅뿅이지만 입법부도 얼마나 뿅뿅새끼들인지 정치를 개혁해야해 정치를
법이란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임
심신미약이니 피해자합의니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이라도 판사가 작정하고 무시하려면 무시할수 있음
법에 나와있는 최고형 이상은 나올수 없지만 감형사유는 판결하는 판사 선택임
법 만든놈들도 문제고 판결하는 판사들도 문제임
괜히 적폐의 끝이 판사라는게 아님
교통사고는 차를 타고 있으면 사람 죽여도 형량 얼마 안나옴. 음주운전이랑 매한가지임. 뜯어고쳐야할 법이지
저게 교통사고냐 살인사건이지
합의했네
이와중에 간간히 보이는 중앙 정부탓 하는건 뭘까ㅋㅋ
국회놈들이랑 법기관.검사놈들이 문제인데
법관조지면 삼권분립 빼액 하는 애들 많은데 저런거엔 조지라고 난리지.
환장해요 진짜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하소연해도
국회에서 ㅈㄹ하니 쉽게 입법 처리도 안되고 검사는 일단 돈이나 여러 관계로 가해자도 편드는 일이 다수고
법기관은 뭐..
일단 피해자가 어째든 사지마지건간에 살아있으니 살해범으로 취급 안하는게 큰듯
트럭이 차 치어서 부인이랑 딸 죽었는데 4년형 받았다는데 이건 법 제정안한 국회 잘못이지
저새끼 면허 누가줬냐?
교통사고는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이라 그래.
가해자 새끼 빵에 쳐 집어넣는다고 피해자가 건강해지는것도 아니고
인터넷 특히 유게에서 판결이나 법 설명하는건 그냥 포기하는게 나음.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 치료비를 기본으로 100% 부담하는걸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하는거 아니냐 진짜
에이 ㅅㅂ .....
돈받은걸로 살인청부하는게
가해자가 명백하게 있으면 합의가 아니라 당연이 금적적인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저새끼 에어부산에서 잘렸지? 뿅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