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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공개여부 중간 후기 올립니다.

많은 분들 계서 관심 가져주셔서 베스트 글까지 올라가게 되었네요.


우선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옳은 말씀해주시는분들도 계시고

굳이 저걸 왜 신고까지하시냐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니까 제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안내문에 대해서 관리소에서 작성한게 아니라 반상회를 통하여 나온 안건을 부착한겁니다.


-카톡내용-

댓글
  • 명란젓비빔밥 2018/11/20 16:59

    또라이들이네요. 관리비도 털어봐야할거같은데요

  • Orb 2018/11/20 18:51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가??

    (JnvRqx)

  • 모탈컴뱃 2018/11/20 18:52

    거 아파트 관리소장이 제정신인가요? 정상적인곳이면 장애인주차구역관련해서 공지만 엄청 붙이던데. 그리고 씨씨티비 공개를 개나소나 하는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함부로하면안됩니다. 글쓴분 처럼 저두 장애인주차 앞에 이중주차 신고 해봤는데 꼭 하는 것들이 합니다. 재미있는건 대부분 어린애새끼둔 부모이고 남편이 그러면 여편네도 똑같이 하더군요. 입주자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소장한테 따져야죠,

    (JnvRqx)

  • 잇뽕긴또깡 2018/11/20 18:54

    저도 가끔 넓은 공간, 가까운 입출입로러 인해 주차하고 싶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절대 안합니다. 만약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JnvRqx)

  • 울산대교 2018/11/20 19:12

    반상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아파트에 뭔가 부족하거나 개선되었음 하는 그런 회의가아니면 시간아깝게 뭣들 하는거랍니까...

    (JnvRqx)

(JnvRq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