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접영하시는분에게 정통으로 눈을 맞았습니다.
자리가 좁은곳이고 발차기정도만 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연습용 레인이었는데
덩치도 크신 분이 접영 연습하시다가 와이프의 눈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그자리에서 수경이 부숴지고 눈 꺼풀에 출혈까지(심하지는 않은정도) 나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는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와이프도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이고 주말+명절 연휴 대비해서 일하기가 어려워졌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붓기는 나아졌는데 멍자국은 그대로더군요.
그분도 병원에 계시고 덕분에 검사는 잘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도 웃긴거 같고 그렇다고 차후에 치료용품과 수경도 재구매해야되고,
오늘 내일 예약잡은건 모두 취소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넘어가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합의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요구를 하자니 쪼잔해보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cohabe.com/sisa/81647
와이프가 수영장에서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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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난감하겠네요.
그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텐데...ㅎㄷㄷㄷ
반대 레일에서 사람 오는데
접영하는게 미친거죠
제말이요 ㅜㅜ 일부러 하신것도 아니고 엄청 미안해하시던데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이어야하는
원하는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수영장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거 아니가요? 그 분도 놀라 셧을듯
쪼잔한거 아니죠ㄷㄷ
쪼잔할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해야죠... ㄷㄷㄷㄷㄷㄷ
보험있으면 보험처리해달라고하세요...
받을껀 정당하게 받아야 찝찝함이 없습니다. 과실치상인데 ㄷㄷㄷㄷㄷ
상대방이 상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해당.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영장 보험들었을꺼예요 확인해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