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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수영장에서 맞았습니다.

어제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접영하시는분에게 정통으로 눈을 맞았습니다.
자리가 좁은곳이고 발차기정도만 하시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연습용 레인이었는데
덩치도 크신 분이 접영 연습하시다가 와이프의 눈을 정통으로 쳤습니다.
그자리에서 수경이 부숴지고 눈 꺼풀에 출혈까지(심하지는 않은정도) 나더군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는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와이프도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이고 주말+명절 연휴 대비해서 일하기가 어려워졌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붓기는 나아졌는데 멍자국은 그대로더군요.
그분도 병원에 계시고 덕분에 검사는 잘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도 웃긴거 같고 그렇다고 차후에 치료용품과 수경도 재구매해야되고,
오늘 내일 예약잡은건 모두 취소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넘어가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합의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요구를 하자니 쪼잔해보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 언제나푸름 2017/01/21 15:42

    헐...난감하겠네요.
    그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텐데...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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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불편러 2017/01/21 15:43

    반대 레일에서 사람 오는데
    접영하는게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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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감성사진 2017/01/21 15:44

    제말이요 ㅜㅜ 일부러 하신것도 아니고 엄청 미안해하시던데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몫이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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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탱이 2017/01/21 15:43

    원하는걸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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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백구 2017/01/21 15:43

    수영장에... 문의를.. 하셔야 하는거 아니가요? 그 분도 놀라 셧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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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1/21 15:44

    쪼잔한거 아니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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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7/01/21 15:44

    쪼잔할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해야죠...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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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줄 2017/01/21 15:45

    보험있으면 보험처리해달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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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없는국가 2017/01/21 15:50

    받을껀 정당하게 받아야 찝찝함이 없습니다. 과실치상인데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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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없는국가 2017/01/21 15:52

    상대방이 상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에 해당.
    제266조 (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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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팔봉 2017/01/21 15:52

    수영장 보험들었을꺼예요 확인해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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