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개월 하고 일주일 지난 아기에요
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집에서 먹이려는데
애 아빠가 타온 약이 너무 많은거에요
항생제 해열제 콧물약이 물약으로 있으니 그런가보다
하고 먹였는데 애기가 토하더라구요
중이염깨문에 한달 넘게 약을 복용했었는데
그땐 잘 먹었거든요
물약을 섞여먹여서 맛이 이상했나 싶어
제가 따로 약을 주려는데 평소에 비해 항생제 양이 많아서
약봉지를 봤더니 봉지에 적혀있는거랑 약병에 적혀 있는게
다르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약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잘 못 준게 맞답니다.
죄송해요 하고 끝이더라구요
모르고 먹였으면 돌 도 안된 아기 항생제를 기준보다
2배씩 먹였을 걸 생각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밖에 없나요?
신고라도 하고픈데 할 곳이 없네요 ;
앞으론 꼭 확인해봐야 겠어요
https://cohabe.com/sisa/79859
약사가 실수로 만8개월 아기 항생제 2배 처방
- 쓰레기를 아무데서나 버리면 안되는 이유.JPG [7]
- 파늑 | 2017/01/20 01:26 | 3018
- 자신들의 천적인 고양이와 마주친 쥐 떼거리 [11]
- 듐과제리 | 2017/01/20 01:22 | 3708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37]
- 호개일락 | 2017/01/20 01:14 | 2604
- 또 남모르게, LG의 수상한 수상식.jpg [14]
- 딜라이트봇 | 2017/01/20 01:11 | 5391
- 약사가 실수로 만8개월 아기 항생제 2배 처방 [11]
- 공유너와공유 | 2017/01/20 01:11 | 2824
- 벤츠S클래스 에어백 광고 [6]
- goly | 2017/01/20 01:09 | 4908
-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 트위터 [6]
- PassFinder | 2017/01/20 01:06 | 5453
- 노량진 삼겹살 정식 ㄷㄷㄷㄷㄷㄷㄷㄷ 有 [6]
- ▶KODAK◀ | 2017/01/20 01:05 | 4731
- 올해나이 24에 bmw 뽑았네요 [10]
- 사실난오똘 | 2017/01/20 01:03 | 4316
- 문재인 전대표 대담집 판매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6]
- 뚜루뚜똬똽 | 2017/01/20 00:59 | 2915
- 촉수. manga [4]
- 개굴 | 2017/01/20 00:59 | 2639
- 숙박업소 [9]
- 차야 | 2017/01/20 00:58 | 3010
- 프로그램 하차 방식 甲 [9]
- 다이스키 박보영 | 2017/01/20 00:58 | 2591
- 한부모나 리틀맘파파인분 계신가요?? [7]
- 봄엄마 | 2017/01/20 00:58 | 5776
하.. 열받네요 ㅂㄷㅂㄷ..
처방 뭣 같이 했네요.. 것도 애기 약을.. 전화해서 다시한번 녹취하시고 보건소에 고발하면 안되나요?
실제 피해가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정말 얼척없네요.
약국실수인가요???이거 신고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본적이없는지라 정확한 방법은 잘...ㅠㅠ 저는 제 약 봉투에 머리카락,용량이 다른 약(꾸준히 타먹는 약이있어서 알거든요) 몇번그래서 바꿔온적이있는데 지인이 왜 신고 안하냐고 약국 문 닫을수도있다고 조제실수는...아 누구 아시는분 없나요...
ㅇ저도 아기 키우고있는데 진짜 약에 민감해요 약국 그자리에서 다 확인하고 나오네요 ㅠㅠ
이거 진짜 민감함 문제죠;; 생후 1년 미만 아가들이 약에 얼마나 민감한데... 신고 못하나요?? 제가 다 화가나네요
그래도 일단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꼼꼼하셔서 한번만 먹구 발견했네요 ㅠㅁ ㅠ 그건 넘나 다행이네요 ㅠㅁ ㅠ 꼭 신고하셔서 제대로된 사과받으시길 바래요.. 일단 아가가 더 아파지지 않은게 너무 다행이네요 ㅠㅁ ㅠ
애가 큰일날 수도 있었는데 저런 대응이라니;;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세요
시인했기 때문에 패소할 위험 낮고 소송료랑 변호사 선임비도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시 전화 거셔서 녹음하시고..
참고로 단순 조제 실수는 경고 받고 끝입니다
그게 쌓이거나 의도적이었어야 처벌받아요
약국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 신고가능하며 엄청난 피해가 입힙니다.
약사자격 박탈에 약국운영 중지됩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임산부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 울산어느 보건소약사가 고의성없음으로 무혐의? 무죄판결받았다고 나오더라구요.
그 보건소조차 재판결과가 이럴줄 몰랐다고...
그분은 한달이나 모르고 드셨다는데 기가막히죠;;
댓글 꼭 읽어보세요.
관할보건소 혹은 아예 엿되라고 보건복지부에 조제실수로 생후 8개월 아기한테 항생제가 의사처방의 두배분량으로 처방되었다고, 그 때문에 아이가 토하고 상태가 불안정해서 가슴졸이고 있다고 적으시구요.
약사가 자기 이름달고 약국영업허가만 득하고 실제 조제 및 복약지도는 무자격자가 하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약사자격증이랑 약사가운 실명이랑 일치안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세요.
대부분 조제실수는 약사가 아닌 알바생(약사가운만 입은 일반인 등 조제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 조제해서 생기는 사고가 태반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95% 이상의 약국이 저렇게 운영중이고, 적발만 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행위입니다.
백퍼센트 걸릴테니 신고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