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냥 입장할때 주문자 본인 민증으로 인증해야만 입장 가능하게 하면 안됨??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한정판 신발 추첨 판매할 때 시간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는데
카례짜장2018/10/31 18:26
불거진
시간의관계자2018/10/31 18:27
되팔렘 노양심
강화인간+32018/10/31 18:27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아주 큰 덤프트럭이
미나2018/10/31 18:27
ㅋㅋㅋ 되팔렘이 씝노답이긴한데
사실 법적으론 문제없는게 ㄹㅇ임
木角2018/10/31 19:07
뭔 소리야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감자양념단2018/10/31 19:12
제3조 2항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하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경우 ‘암표 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음
아론다이트2018/10/31 19:14
옛날 법이라 온라인으로 암표파는게 불법이 아님 개정이 필요함
파란종이2018/10/31 18:27
ㅋㅋㅋㅋㅋㅋㅋ암표쟁이가 암표파는걸로 뭐라고 한다고 고소해?ㅋㅋ
히린이2018/10/31 18:28
붉어진 ㅋㅋ
마샬아츠2018/10/31 18:28
법잘알님들 가수가 저사람 어떻게 못함?! 당하는결말임?!
코르네이트2018/10/31 19:00
경찰한테 가서 제가 암표상인인데 콘서트 가수가 욕했어요 고소할거에요 하면 표정 볼만할듯
inspiringtriumph2018/10/31 19:09
가해자 편드는 경찰이라 법적으로 암표가 아니라서 이긴다면서 같이 래퍼 씹을듯
inspiringtriumph2018/10/31 19:10
그리고 안좋은 여론 나오면 2차피해운운하며 광역고소
새턴인2018/10/31 19:15
법잘알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정말 인터넷 상으로 암표질하는 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오프라인에서 암표하는 것만 불법이라서,
법의 헛점이라며 법 개정해야 한다고 TV같은 데서 토론회하던 걸 봤었어요
쌍디twins2018/10/31 18:28
자유경쟁? 지1랄 노
요오오오오망2018/10/31 18:53
경찰 : 뭐지? 실적이 굴러들어온다.
初音♥ミク2018/10/31 19:07
실적 개꿀
피카츄라이츄팜2018/10/31 18:59
알면서도 시스템 안 고치는 게 문제인 것도 맞고 저게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도 놀라운 일인거고.
개웃기네 ㅋㅋㅋㅋ 헉피한테 헉피 티켓 암푴ㅋㅋ
세상엔 정말 여러종류의 병1신이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암표쟁이가 암표파는걸로 뭐라고 한다고 고소해?ㅋㅋ
경찰한테 가서 제가 암표상인인데 콘서트 가수가 욕했어요 고소할거에요 하면 표정 볼만할듯
다른래퍼 싫어한다고 헉피는 까지말자 헉피는 언더의 기둥이야... 첫문신이자 마지막문신도 세월호 리본 문신...
개웃기네 ㅋㅋㅋㅋ 헉피한테 헉피 티켓 암푴ㅋㅋ
???:그래서 헉피형 다음 쇼미 땐 보게 되겠죠?
...미친거냐?
아니 양심 어디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11신 진짜
세상엔 정말 여러종류의 병1신이 있구나
근데 그냥 입장할때 주문자 본인 민증으로 인증해야만 입장 가능하게 하면 안됨??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한정판 신발 추첨 판매할 때 시간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는데
불거진
되팔렘 노양심
덤프트럭이 필요하다 아주 큰 덤프트럭이
ㅋㅋㅋ 되팔렘이 씝노답이긴한데
사실 법적으론 문제없는게 ㄹㅇ임
뭔 소리야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제3조 2항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하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경우 ‘암표 매매’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음
옛날 법이라 온라인으로 암표파는게 불법이 아님 개정이 필요함
ㅋㅋㅋㅋㅋㅋㅋ암표쟁이가 암표파는걸로 뭐라고 한다고 고소해?ㅋㅋ
붉어진 ㅋㅋ
법잘알님들 가수가 저사람 어떻게 못함?! 당하는결말임?!
경찰한테 가서 제가 암표상인인데 콘서트 가수가 욕했어요 고소할거에요 하면 표정 볼만할듯
가해자 편드는 경찰이라 법적으로 암표가 아니라서 이긴다면서 같이 래퍼 씹을듯
그리고 안좋은 여론 나오면 2차피해운운하며 광역고소
법잘알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정말 인터넷 상으로 암표질하는 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오프라인에서 암표하는 것만 불법이라서,
법의 헛점이라며 법 개정해야 한다고 TV같은 데서 토론회하던 걸 봤었어요
자유경쟁? 지1랄 노
경찰 : 뭐지? 실적이 굴러들어온다.
실적 개꿀
알면서도 시스템 안 고치는 게 문제인 것도 맞고 저게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도 놀라운 일인거고.
다른래퍼 싫어한다고 헉피는 까지말자 헉피는 언더의 기둥이야... 첫문신이자 마지막문신도 세월호 리본 문신...
리셀링이 암표가 아니면 대체 뭐가 암표냐?
법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암표는 불법아님
그러면 암표는 당일날 행사장 앞에서 파는게 암표임?
넴 오프라인만 불법이지 법적으로 온라인은 불법아님
그럼 법을 개정해야겠네
개정해야하는데 예전부터 표류중일껄...
음화반포 처럼 암표 관련법도 옛날법에서 못벗어난거인가보네
해당 장소라고 명기해놔서 인터넷거래는 그냥 거래나 양도에 해당.
암표팔이하다가 걸린 놈이 가수한테 법적 대응 운운하는 거냐ㅋㅋㅋㅋㅋ
배짱 하나는 높게 사줘야겠다.
암표는 되팔렘 의도를 가지고 원래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게 아닌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공연티켓? 저기 20만원인데 원래 가격이 궁금하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장당 20만원 이리적어놨으면 애초에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팔겠다는 심뽀아닌가?
법적으로는 암표상이 인터넷 상에서만 판매하였기에
아무런 문제없음...
최근 유게에서 핫했던 원작자가 2차 창작 상업적 이용금지했는데 원작자 욕한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잘못한 놈들이 더 당당한건지...
?????
암표팔이가 재수없는 놈인건 맞는데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되서 불리할 요소가 없음.
그렇게 돈 처 벌고 싶으면 브라질 가서 약질이나 하고 있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