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무혐의고
강요죄만 성립되는 분위기 인데요?
걍 구속영장이 기각된것뿐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건데
그런데 이미 재판결과가 나온분위기네요
https://cohabe.com/sisa/78651
이거 뭐 거의 무죄 분위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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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들이 주인을 배신할리가
아마 법원에서 특검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틀전에 특검에서 증거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더 발견한것 없이 기래기들이 계속 언제 구속 되냐고 하니 등 떠 밀린 듯이 구속신청한 거 같고 법원에서는 특검에서 못한거 폭탄 떠 넘겼다고 기분은 나쁜데 기각 하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새벽까지 분위기 좀 보자는 주의 였던것 같고... 그나저나 구속 영장 기각하고 무죄는 상관 없으니 이젠 좀 그만 등 떠 밀었으면 좋겠네요. 자꾸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강요에 의한 뇌물도 뇌물죄가 성립됩니다.일단 증건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