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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관련 주장. - 트위터의 글 -

 이정렬 변호사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주장. - 트위터의 글 -

1. 김용 대변인의 발언... 관련 하고 싶은 말씀
- 이재명 지사측의 해명에 대한 의견
* "당내 분란을 막고 어차피 정치적 의사표시로는 처벌도 안된다. 
취하해 달라 충언을 했을 뿐이다" 등등

우선 반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김 대변인 말씀 중에 팩트를 제시한 것은 없고, "계속 논란을 키운다",'전해철 의원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사실과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론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청취자로 하여금 판단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명확한 팩트를 제시해 달라는 것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임.

첫째.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되어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고발을 제기한 이정렬 변호사'라고 언급하시는데, 저는 3,2445분의 일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분들을 대리해서 사건을 수행하는 대리인일 뿐임. 
즉, 이 사건은 3,245명이라는 일반국민이 한 축에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 및 현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아드님인 준용씨를 능멸한 혜경궁 김씨가 반대측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자꾸 제 이름이 언급되고, 그 반대측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놓음으로써 마치 이 사건이 저와 이 지사 사이의 대립구도인 것으로 오해하게 하고 있음.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것은. 그 3,245분의 일반인들께서 고 노 대통령님과 현 문 대통령님을 그야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다가, 스스로 민주당원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혔으면서도 이런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혜경궁 김씨를 찿아 단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돌아가지 않음에도 고발하시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끌렸기 때문임. 
이런 분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도외시하고 자꾸 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 대 혜경궁 김씨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람.

둘째, 지난 번 인터뷰 때 김 대변인님께서는 경기도 대변인이라고 소개되었음.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기도정에 관한 것보다는 이 지사 개인 송사에 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김 대변인께서는 이 지사 개인의 대변인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말씀이됨.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지난 번 인터뷰 때는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아주대 병원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근무시간 내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물론 연가를 내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만약 연가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했거나. 제 5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음. 특히, 직장이탈금지의무를 규정한 제 50조 제 1항에 보면. 소속 상사의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 대변인께서 직장을 이탈하시는데 소속 상사인 이 지사님의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이 지사님께서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데 소속 공무원을 사용한 셈이 되어서, 이 지사님께도 누가 되는 일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이 지사님의 개인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여겨질 수 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연가를 내지 않으셨을 때의 문제이고. 저는 연가를 내셨을 것이라 믿음.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의사표시로는 처벌도 안된다'는 것은 그 분의 주관적 견해이고, 저는 생각이 다름. '결과적으로 자한당과 손잡은 것과 같게된 전해철'과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됨. 
전자로 표현했다면 정치적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으나, 후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임.
취하해 달라 충언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온 인터뷰들로 인해 현재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됨.
김헤경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해철 의원 쪽에서는 부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이 지사측에서는 충언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셨고. 이 지사도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같은 말씀을 하셨음.
김혜경 여사의 대리인이 왜 이 지사에 관한 이야기를 대신하여 말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는 전해철 의원쪽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사의 충언을 요청으로 들었음.

결론적으로. 서로간의 입장이 달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이 지사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됨.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음. 
고발취하 부탁이 아닌 충언이라고 하셨던 이 지사님의 10월 14일자 페이스북 글임.
이 글에 보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이라는 트윗 하나가 전담수사팀 6명을 투입해 6개월 이상 수사할 중대사건입니까라는 문장이 나옴. 오늘 방송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님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신 취지는 '헤경궁은 김혜경 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김 여사 뿐만 아니라 이 지사님측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음. 
그런데,자신측과 관련도 없는데, 전담수사팀의 인력이 6명이라는 사실은 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함. 
특히, 통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증거수집을 위해 고소.고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측에서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고발 대리인인 저조차도 수사팀 인력이 6명이라는 사실은 이 글을 처음 보고 알았음.
아울러. 이 지사님은 다른 분도 아니고, 경기도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수사팀의 인력 숫자를 아신다는 것은 그 구성원의 인적 사항 또한 알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기왕 수사기관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음.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음.
이 규정 제57조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저희가 고발을 제기한 것이 6월 11일이고.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벌써 4개월이 넘었음.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 벌써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검사의 지휘가 두 번이 있었다는 것임.
특히, 직전인 10월 11일에 또 한 번의 수사기간 연장 지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2개월이면 12월 10일이 됨.
이 고발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어서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여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만 공소시효를 다 까먹을 수 있음.
수사가 경찰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검사가 처분을 함으로써 종료되는데. 이런 식이면 검찰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경찰수사 그대로 마쳐질 가능성도 있음.

그러니. 이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에는 검찰도 방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음.
이렇게 의구심이 가득한 마당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경찰 소스라고 하면서 혜경궁이 50대 남성이라고 했음.
그 분과 제가 친분도 있고, 저도 믿는 분이라 그런 그 분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
수사기밀이어서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측의 입장을 당연히 이해하는 쪽이었고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수사상황을 알려준 것은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임.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의뢰인들께서는 그 소스에 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자고 하셨음.

아울러. 김 앵커께서는 정통 언론인이시고. 이 방송 또한 제가 믿는 방송 중의 하나인데. 김 대변인과 인터뷰를 하셨을 때 반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
저는 방송을 듣지는 못했고. 나중에 김 대변인 인터뷰 부분만 CBS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읽었음.
혹시 다른 코너에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글만을 읽은 저로서는 힘드시니까 빠뜨리셨나 생각을 했었음.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지사께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동안 CBS라디오와 계열을 같이하는 노컷뉴스의 동규기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지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오셔서. 
CBS 전체가 이 지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
이러한 제 생각이 제발 오해이기를 바라고. 
정통 저널리스트이신 김 앵커께서 이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음

2. 논란의 트윗 혜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 측이라 보는 이유
- 이지사 해명에 대한 의견
* "제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같은 SNS계정이 없다.
자기 이니셜을 넣은 익명계정을 만들어 누군가를 비방할 바보도 아니다."등 우선 김 여사께서 카카오스토리는 했다고 이 지사께서 그 주장을 반복한 바 있음.
저희가 왜 혜경궁이 이 지사측이라고 보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된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은 혜경궁닷컴, 그리고 궁찿사라는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음.
애청자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3,000명이 넘는 일반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소송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봐 주시기 바람.
김 앵커께서도 기회가 되면 자주 소개를 해주셨으면 함.
항간에서는 혜경궁의 아이디가 김 여사의 성함 이니셜과 비숫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중요이유는 아님.

이 자리에서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여사는 카스 계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도 했었음.
김 여사의 카스를 보면, 트위터의 로고가 나와 있음.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알림이 도착된 사진도 있음.
이 사진의 윗부분에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 지사측에서는 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용이라는 주장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혜경궁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김 여사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함.
이들을 종합하면, 혜경궁의 트윗에 댓글과 비숫한 기능을 하는 멘션이 달리거나, 트위터 사용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에 해당하는 쪽지가 혜경궁 계정에 도착하면 그것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통보된다는 것임.

한편, 전 의원 측에 최초에 혜경궁에 대해 고발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이 지사측에서는 김 여사가 관련도 없고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동참하지 않겠다 했음.
하지만, 이 지사측 주장대로 만약 김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계정에서 알림이 여러 차례 올 경우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도용되었다면 피해자라 아니하기도 어려운데 고발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이렇게 SNS 계정도 없다는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왜 트위터 어플을 설치했는지. 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계정에 알림이 오는데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이 지사측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고, 아직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혜경궁이 이 지사와 당연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음.

3.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운전기사 김모씨는 경찰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운영사실을 부인..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분의 존재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음.
운전기사라는 말은 최근에 나왔지만. 50대 남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지는 꽤 오래되었음.
처음에는 국민의 당 지지자인 50대 남성이라는 주장이 있었음.
그러다가 국민의 당 지지자라는 말이 빠졌고, 운전기사라는 말은 최근에 등장했음. 
아무튼 공통점은 50대 남성이라는 것인데, 혜경궁이 50대 남성이라고 하기에는 혜경궁이 올렸던 트윗을 놓고 볼 때 모순점이 아주 많았음. 
예를 들자면, 스스로 원더우먼이라고 해서 성별이 여성이라고 한 트윗도 있었음. 그리고, 트윗 작성시간을 보면, 추석 당일 저녁 또는 새벽 3시 등등 운전기사로 보기에는 충성심이 너무나 과도해서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음. 
따라서, 별 의미가 없는 존재여서 저희측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음. 오히려, 이 운전기사가 등장하게 된 경위가 아주 이례적임. 운전기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지사님 팬카페의 운영자라고 하는데, 외람되오나 저도 팬카페가 있어서 팬카페 운영자와 아이돌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음. 
상당히 소통이 원활홤. 그리고 운영자는 팬카페 회원 중에서도 특히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맡게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당을 지지하는 50대 남성' 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분도 이 운영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면, 이 분은 이 50대 남성이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경찰에서 이 분을 조사했는데, 그 분은 자신이 이야기 했다는 50대 남성의 신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팬카페 운영자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이 운영자로서는 이 지사의 열성 지지자라고 할텐데, 이 지사나 그 아내인 김혜경 여사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빨리 나서서 이 50대 남성의 신원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소하는 즈음에서야 전 운전기사라고 신원을 밝히고 나온 것을 보면, 저희 의뢰인들쪽에서는 이 운영자 외에도 변호사 등이 포함한 이 지사측에서 논의를 거쳐 혜경궁을 이 운전기사로 몰아가려는 범인은닉죄를 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고도 함.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저희는 혜경궁이 진짜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든지, 50대 남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음.

4. 수사가 진행중인데... 앞으로 어떤 점들을 밝혀야 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측에서 수사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고. 수사진행상황을 알아야 어떤 점을 밝혀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임.
특히,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45명이라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이루어진 소송임. 
이런 이원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특히 증거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집되고 공유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혜경궁닷컴에 이 소송과 관련된 저희측이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음.
그런 반면에 불공정하고 균형이 무너진 경기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사건은. 이정렬 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 대 혜경궁임.
그런데, 그 국민 뒤에는 아무도 없는 반면에, 혜경궁 뒤에는 현직 경기도 지사라는 상당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보는 것이 저희쪽 견해임.
그런데다가 언론, 심지어 약자를 위한다는 소위 진보 언론이나 팟캐스트 방송.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검찰과 같은 객관적이어야 할 수사기관 또한 국민의 편이라 현직 도지사측에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음.
저희쪽은 증거가 공개되어 있고, 상대측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힘을 가진 언론 등이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쪽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음.
꼭 저희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공정하게만 해 달라는 것이 저희쪽 주장임.


https://blog.daum.net/sundown2050/141

댓글
  • 수광준혁 2018/10/18 17:41

    힘이 시장때보다 커지긴 했겠죠.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mUKrzj)

  • tkdrn 2018/10/18 17:42

    이정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mUKrzj)

  • tkdrn 2018/10/18 17:43

    폐급 쓰레기 이재명의 추악한 민낯 까발려져야 합니다

    (mUKrzj)

  • moonsmin 2018/10/18 18:40

    도지사주제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백만에 하나라도 좀더 위로 올라간다면 이명박도 울고갈 독재자가 나오겠네요 깜방에 가야할 인간이 공직에 있다니 세금이 아깝네요

    (mUKrzj)

  • 그냥뭐 2018/10/19 00:43

    이정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2)

    (mUKrzj)

  • sfactory 2018/10/19 01:06

    이정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철면피의 행동에 경찰과 검찰 언론인들까지 가담하는것같아 참담하네요.

    (mUKrzj)

  • 리바이던 2018/10/19 02:23

    누구 부인인지는 알바 없고 제발 찾아서 처벌 받기를

    (mUKrzj)

  • 내일출근 2018/10/19 02:47

    이정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2222

    (mUKrzj)

  • 블루이니 2018/10/19 18:14

    이정렬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mUKrzj)

(mUKrz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