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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720만원 최고 수령자

전직 헌재소장인데 월720만원 받는다네요..
재직년한 39년....사법부 외엔 기록 못깰듯..
총리나 국회의장이 39년간 공직에 있긴 힘드니...
일반공뭔은 50에 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5~6선하면 몰라도 재직기간 39년깨기가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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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10/08 09:47

    연금복권 2개 1등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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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봉51 2018/10/08 09:48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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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chiss 2018/10/08 09:48

    행정부 쪽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이면 정년퇴직시기보다 일찍 퇴직하는게 미덕(?)이라 들었는데 사법부는 아닌 듯 ㄷㄷㄷ 하기사 요즘은 퇴직 후에 업체 취직 금지되엇으니 정년까지 채우려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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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10/08 09:50

    법원장되면 30년 가까이 근무했을테고...거기서 헌재재판관으로 지명되고....헌재소장까지하면 70까진 근무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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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사귀찮 2018/10/08 09:48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은 정년이 70세까지라.....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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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edhusssar 2018/10/08 10:16

    대법관 헌재재판관도 이젠 70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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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10/08 09:49

    년수가 아니라 급수도 중요해요.
    처음 시작한 급수도 높기때문에 점점 더 올라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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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10/08 09:51

    거기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장관ㆍ총리ㆍ의장은 지명이니 쭈욱 못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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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6D]나먕쥬 2018/10/08 09:51

    나와서 전관받았으면 돈은 문제가 안됐을텐데... 공직생활 정말 오래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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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덜2 2018/10/08 09:51

    저러면서 국민연금은 더내고 덜받으라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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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돌프코아야해 2018/10/08 09:52

    대법관..헌재재판관 이상은 차라리연금더주고 퇴직후 전관예우 못받게 개업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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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화마을 2018/10/08 10:13

    저분 70세까지 연금 넣었고...
    수령기간 그만큼 짧아졌으니...
    저 정도는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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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8/10/08 10:16

    실제 수령기간은 얼마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다가 그만큼 많이 붓기도 했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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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기김 2018/10/08 10:17

    33년 납부하면 더이상 안받아여...
    국민연금은 40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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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ohoIic 2018/10/08 10:03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이 흔한것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저정도면 강남에 빌딩 세우고도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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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8/10/08 10:07

    39년이면 만렙한참 넘은 거네요.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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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월色 2018/10/08 10:12

    적당한 시점에 퇴직하고 대형로펌갔으면 더 벌었을텐데 성실히 임하셨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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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kwnd 2018/10/08 10:14

    역시 공부가 빠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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