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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을 안주는 회사
실제로 연월차 못쓰는데
수당안주려고 사인 받아가네요
이런거 없앨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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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날 안나오면 됩니ㄷ...
노동부 신고 하면되요
노동부 신고하면되죠 ㅋㅋ
안나오시면 됩니다.ㅋㅋㅋ
저런 회사들 제법 있죠~
서류상으로 문제 없는데 누구하나 노동부에 제보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하기 힘들거에요...일단 사인은 했잔항요
우리는 80프로 이상 무조건 쓰라고함...나머진 돈으로 줌.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일거에요 아마...
빨간날 쉬는거 연차에서 까는것도 불법아님
의무소진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저렇게 해놓고 실제 쓰면 눈치주는 회사는 고발해야죠
저건 법적으로 안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하면 연차수당 안줘도 되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저렇게 하고 나오라고 하면 노동부 고발건이죠
작은 회사는 저런거 자체도 없는...신발끈 ㅠㅠㅠㅠㅠㅠ
신고해도 안먹히죠.. 저거 하는게 법 우회하려는 건데..
가이드가 저거 하라는 거에요.
노동부오면 얄짤 없어요.
저거 노동부신고들어와서 연차기록확인하고 바로 금액이랑 산정해서 지정일자까지 지급하라고 시정명령떨어집니다.
저거 우리도 썼지만, 노동부신고들어가면 다 줘야합니다.
그래서 어제 받았습니다 ㅋㅋㅋㅋㅋ
연차계획서에 서명을 안하면 됩니다. 그걸 했다는건 동의했다는 의미니까요
저도 년월차나 휴가수당을 안줘서 올해 지금 휴가만 30일 썼는데 써야하는게 보름이 더 남아서 10월 11월에 또 휴가잡아놨음 ㄷㄷㄷ
계획서에 사인하고 그날 진짜로 안나오면 돼요 ㅋㅋ
저날 안나가면 됩니다. 전화받으면 쉬는날인데 왜 전화하셨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회사 법무팀은 그냥 액서서리가 아니에요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는 것들이죠
시발롬들
쓰레기 회사네
현장 건축팀은 ㅋ 빨간날도없습니다
노동부 신고하세요
연차사용 촉진 했으니 법으론 어찌할 도리가 없음...
단 연차쓰라하고 강제로 출근시키면 노동부 신고각!
그러니까 저런 회사를 다니면 안됩니다.
불법이 아니거든요 ㄷㄷㄷ
근데 궁금한게...저런걸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측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