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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제주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하다 '강제추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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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3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29·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 시내 모 할인마트에서도 교복을 입은 피해자 B(16)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무사증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제주도에 머물면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련법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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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집행유예 ㅋㅋㅋㅋㅋ
댓글
  • 호빵찡찡 2018/09/22 08:34

    우와 불체자인데 집에보내야지

    (0FPpWI)

  • ♬BlueNote 2018/09/22 08:39

    이건 어떻게 기사가 났지? 제주도껀 거의 다 거르는 분위기던데....

    (0FPpWI)

  • slrmirror 2018/09/22 08:45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한 판사는 감봉만 되지 않았던가...

    (0FPpWI)

  • slrmirror 2018/09/22 08:46

    http://www.huffingtonpost.kr/2017/12/27/story_n_18909290.html
    진짜 똑같은 짓을 하고도 판사는 감봉 4개월만 받았네.. 어이 없는 현실.

    (0FPp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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