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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업무 인과관계 없어 산재 불인정

울산지법, 뇌경색 진단 화학공장 근로자 요양급여 청구 '기각'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야간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법 전경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다.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소음과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받았다"며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ps 잠깐만 한가지 비교하고 넘어갑시다. 일본은 초과근무로인해 직원의 사망했고 사회적으로 바꾸려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였다면 젊은놈들이
 
편한걸 바래 미친 마인드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 보세요 참 아름답죠? 판단은 현명한 오유인분들께 맡깁니다.
댓글
  • 금메달리스트 2017/01/14 19:24

    아직 사람 귀한줄 몰라서 그래요. 슬슬 노예들 딸릴때쯤 되면 일본처럼 할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수요에 따른 공급"의 원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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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골드헐 2017/01/14 22:16

    증거가 없으면 안 받아들여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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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스러운치킨 2017/01/15 16:09

    재판부 판결이
    그냥....기업측 변호인단이 변론한거 그대로 썼다고 이해될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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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keItBetter 2017/01/15 16:20

    일본은 그래도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서...
    백날 쪽바리라고 까봤자, 사회수준은 넘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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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Ω 2017/01/15 16:21

    산재가 진짜 노동자를 위한건지 이해 안될때가 많은것 같아요
    일하는 도중 다쳐도 회사에서 비협조적이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질병은 거의 불승인이라고 봐야되고 노동자가 이걸 증명하는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돈없는 사람들은 불승인시 소송도 함부로 못하죠ㅋㅋ
    개인적으로는 신해철법 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걸 증명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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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연 2017/01/15 16:22

    제 동생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연골이 나갔어요. 공장에서는 한 방향으로 반복되는 작업을 했는데 해당 동작할 때 주로 쓰던 다리 연골이 나간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로 연골이 다 찢어지는 건 20대에선 거의 못 본다고, 40대 후반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산재 신청했는데, 노무사님도 부정적이긴 하셨어요. 산재 그거, 사고 당한 거 아니고 과로나 질병 같은 건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역시 제 동생도 산재 인정 못 받았습니다. 기사들 보면 뭐 별 별 일로 다 산재된다는데 그런 건 아마 어디 연줄 닿아있는 소수의얘기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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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십장생 2017/01/15 16:30

    근데 뇌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은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라 평소 고지혈증, 부정맥이 있거나 흡연자 혹은 아무 질환이 없더라도 갑자기 생길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근무 중 질환이 발생하여 신체상에 장애가 생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상이 발생해서 신체적 손상이 발생 했으면 모를까, 뇌경색은 본문의 판결문처럼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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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르르륵 2017/01/15 18:09

    최소 대법에선 깨질거 같다
    고법에서도 깨질거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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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astory 2017/01/15 21:05

    어차피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입증하기 매우 불리한데,
    그 근로환경이나 업무가 과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따져서, 통상의 경우보다 심하게 근로시키고 그게 장기간이면 산재 인정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순간의 뇌경색에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역시 뚜렷한 증명하기는 어려움)
    보통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를 잘 쉬지도 못하고 장기간 근무하면 사람 몸에 영향이 없을리가 없죠.
    사람 몸이 유기적인 거고, 하나 나빠지면 다른 병을 유발하게 되기도 쉽고...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몸이 망가진 정도에 과로가 큰 영향을 끼쳤다면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더라도
    산재 인정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보통사람이 건강을 상할 과로라는 기준도 생겨야하고요.
    하루 몇시간 이상이면 과로, 근로시간대비 최저로 보장되는 휴식시간 기준도 생겼으면 좋겠고.
    일본은 지금 저번에 과로사한 직원때문에, 지금 여러 연구를 한다고 하던거 같은데..
    근무하고 몇시간 이내에는 출근 못시키게요. 근무하고 12시간이내에 다시 출근(근무) 못하게 였던가??  이거 우리도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야근 하고 3,4시간만 자고 바로 출근해야하고 이러면 건강 안상하는 게 이상하거죠.
    그걸 어긴 회사한테 산재 인정하게 하고.
    사람 한계를 넘어서 일을 시키는 걸 아예 못하게 해야.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한계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새 직원을 또 뽑고 이럴테고요.
    저런 판결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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