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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게 된 강제추행 사건


(1) 아이 엄마가 범인이 만 2세 5개월 아이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2) 제1심, 항소심 모두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판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최저형량이 징역 2년 6월)
(3)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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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사건은 2015. 08. 27. 16:00경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소금구이’ 음식점 앞길에서 발생함
- 피고인은 만 2세 5개월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함
- 피고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아이의 오른손을 잡음
- (어머니의 주장)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피고인의 손에서 빼내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만짐
- 어머니는 참으려고 하였으나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함
2. 사건의 경과
- 제1심(서울서부 2015고합331)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항소심(서울고등 2016노2386)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상고심(대법원 2016도21231) : 무죄
3. 대법원 판시사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중략)
이처럼 공소외인은 과거 누군가로부터의 불쾌한 기억을 피고인과 결부시키거나 피고인에 대한 불쾌한 인상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피고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과장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부족한 피해자 어머니 공소외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소사실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댓글
  • 호빵의계절 2018/09/12 01:56

    뭐 증거능력이야 형소법하에서의 형식문제일뿐 증명력은 판사양심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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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자리쫑 2018/09/12 01:58

    증거없으면 대법원까지 가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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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n 2018/09/12 02:00

    단순한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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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9/12 02:04

    근데 이번 하급심 판결문에서 증거요지로 나온게 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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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9/12 02:07

    뭐 증거능력은 얼마든지 조작할수도 있는거라서요...사실 이게 가장 큰 적인지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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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H-01 2018/09/12 02:07

    진술외의 증거없는 사건은 형량자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런 사건이 유죄판결나면 벌금형이라도 아청법상 전과라 인생이 완전 꼬여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진술외의 증거가 없는 사건은 유죄를 판결하더라도 즉심벌금(벌금가액을 조금더 높여서) 수준으로만 판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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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8/09/12 02:09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판사가 무시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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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꼴통no1 2018/09/12 02:33

    와~~ 애기들 이쁘다고 말건내도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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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 Uoo 2018/09/12 02:36

    도도맘충 많네요 ㄷ ㄷ ㄷ 저런 여자는 우선 정신병 검사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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