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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증거 필요없는 성범죄.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 뭉쳐야 산다.

여성부 폐지 청원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좋은글을 지금봤을 줄이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가 같은 땅에 살 뿐이지, 남녀가 각각 다른법을 적용받는, 그것도 남성에게 불리하게끔 작용하는 남녀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더더욱 심각한것은, 남성들이 목소리를 못 내게끔 억압하는 사회분위기입니다.
남성분들, 남성인권에 대해 여성들 앞에서 이야기 해 보십시요. 많은 여자들은 표정을 찡그리며 듣기싫다는 재스쳐를 취하며, 언어폭력을 구사합니다.
남성분들,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남성인권에대해 두려움 없이 발언하실 수 있나요?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겪을겁니까?
다들 뭉칩시다!
아래는 링크와 그곳에서 퍼온 글 입니다.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니,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부당한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끝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180
청원진행중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713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8-18 청원마감2018-09-17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성가족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200여 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s://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 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s://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s://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 or 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 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s://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O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O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O'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O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s://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O 무고
https://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O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s://www.kookje.co.kr/news2011**/newsbody**…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O 무고
https://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O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s://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O 무고
https://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O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O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s://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O 무고
https://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O 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O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O 무고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O 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O했다고 무고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O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O 무고
https://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000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O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s://www.nocutnews.co.kr/show**?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O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O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s://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sj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O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O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O 무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O이라고 무고
https://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
하지도 않은 성폭O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s://www.fnn.co.kr/content**…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O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O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O 무고
https://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O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O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O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s://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s://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s://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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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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