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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사 넌 그러면 안됐어!!!!
판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에 휘말려서 실형까지 갔다는게 이해할수없네요 앞으로 내오빠 형 아버지 동생 친구 누구나 겪지말란법없지요 이번기회로 확실하게 잡아야됩니다 피해당사자분 진짜 얼마나억울하실지 감도안옵니다..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사 넌 그러면 안됐어!!!!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네요..
결국 이분도 손을 정확하게 보시거나 아시는것도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 있던분인걸요?
손은 안보였다 하시고 부딪힘이 있었다는게 이 글의 쟁점이겠네요..
함정??? 쟁점??
본사람 없음 징역?
@이기적수동 제가 언제 징역이 타당하다 했나요 ㅡ.ㅡ
넌 판독하지마라 니 자신이 무개념이니까
@Crazyborn 나중에 후회하실분 여기계시네요 제발 성인이면 성인답게 행동합시다~~~
그럼 증거도 없는데 증거재판을 해야할 재판을 심증만 가지고 판결합니까?
@Bread4 저도 증거에 대해 의구심 갖고있는데 왜 저한테 따지세요~~
최고책임자 이분 글은 현 상황에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단순한 스침을 반박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한 부딪힘과 오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잘보십시요.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단순한 스침과 단순한 부딪힘의 차이를.. 최고책임자 이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건 저만 그런가요?
@JamesDe6n 저 지인분이 증인선다면서요 그러면 저 증인이 뭘 갖고있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봐야죠? 제가 보기엔 둘 다 아니고 피고인분께 도움이 안되는거에요. 만약 증인이 부딪힘 있었다 인정하면 거기서 또 다시 출발이에요 ㅡ.ㅡ
저 지인이 진정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증언하려면요 부딪힘 이런 단어 빼고 얘기해야됩니다..
그 상황에서 손이 그만큼 닿지도 않는다고 하던가요.. 비상식적이었다는건 또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느낌으로요? 판결은 논리로 하는거에요.
재판관의 논리를 깨야 판결이 뒤집히던가 하죠.
지인 중 누구도 손을 보지 못했고 cctv에도 안찍혔어요. 지인도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다라는거잖아요? 뭘 보고 믿으라는건가요??
말씀 해 보세요.
누가누굴판독하냐?ㅋㅋ
@참을인을새기며 참을인이나 새기세요 ㅡ.ㅡ
지금 저 글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지인 역시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피고인이 정확한 증거없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도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손을 볼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부딪히기만 했으니까 못본거겠죠. 만졌다는 사람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만졌다 말뿐이죠. 함정은 그뇬이 합의금을 받으려고 조정을 했다는겁니다. 진심 괘씸해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 합의금을 조정 안합니다.
무개념판독기님 말씀에 격하게 동의합니다요.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려면 경찰진술을 번복해야되는데.. 아까 최고책임자 이분 글 최초로 올라온거 보고 낚였습니다.
판결문 꼬라지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해자분을 옹호하는데..물론 사건당시에 가해자분이 부딪힘을 인정 안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지금 저상태로 증언한다면 피고인을 엿맥이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제 글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닉부터 바꿔라 병신새끼야 자칭병신새끼인증기로
모종의 음해성 작전이 준비된건가..
피해자를 좀더 파헤쳐보면 답이있을지도..
상당히 비상식적 전개이니만큼..
저도 그렇게 봅니다.
특히 두곳의 시민단체가 화합하는자리란
뜻은 영리가 목적이거나 반대적인 성격의
단체가 한곳에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피고소인은 한곳의 대표이며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구요.
그림이 그려질것같은데..
판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구나
이런경우에 당사자들의 주변 평판을 평해야 하지 않을지...피해자여성분 지인분들 없나요?
합의금금좀줄게 잘좀말해줘 라고 하면..답이없지요ㅜㅠ..그냥 소설하나 쓴다면 그식당에서 사각지대에 여성한분이 더있어서 장난으로 만졌는데 그타이밍에 남성분이 지나가서 남자가 만졌다라고 생각했을수도..장난친여성분은 일이 커지니까 발뺌.. 그냥 제 소설입니다..고x달고 태어난게 죄일수도..세상이 미쳐돌아가는 느낌..
이건 작전이야~ 당한거지~
부딪힘이 있었다?
동영상을 보시면 사건 발생하기 몇초전 그 피해자라는 여성분은 좁은 길에 남성분 서있는데 몸으로 밀치듯이 치고 지나갑니다.
만약 그남성분이 똑같이 어떤 여자가 뒤에서 치고 가면서 내 몸을 건드려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라고 고소 하면 똑같은 판결이 나올런지.
맞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에 휘말려서 실형까지 갔다는게 이해할수없네요 앞으로 내오빠 형 아버지 동생 친구 누구나 겪지말란법없지요 이번기회로 확실하게 잡아야됩니다 피해당사자분 진짜 얼마나억울하실지 감도안옵니다..
저 O스 안해도 되니까 여자없는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흑...
왜 그래야만 했냐!! 판사야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닌가요?
증거도 없이 한사람 주장만으로 그것도
실형을 주나요?
이건말이 안됩니다. 말이안되요
아니 판사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 처 받는데 뭔가 착각을 하나봐 액젖
점차 남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역차별 받는 세상,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봐야하는것인가?
나 지나가다 여자가 내 궁뎅이 모르고 스치면 그여자 구속되나? 뭐이런 엿같은 경우가 있나 돈천만원 요구해서 주면 죄를 인정하는건데
요즘 적폐1순의는 판새새끼들
의정부 떡정금 같은 판사년인갑네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