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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님 판사이름 공개하셔두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2심가시면 무죄입니다. 합의절대 하지마세요


1) 판사 이름 공개하셔도 됩니다. 법원이 판례 공개시 모두 판사 이름 공개합니다. 판사명은 공공 정보이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판사가 국가 기관의 이름으로 행한 사법행위이기때문에 공개하셔도 무방합니다.
2) 애초에 고소녀를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으신게 안타깝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셔야
고소녀도 경찰과 법원으로 불려다니며 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야 고소녀측에서 쌍방 고소 취하라는 거래를 해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고 여부도 자체 수사하게 되구요. 이부분 변호인의 대응이 좀 안타깝네요.
3) 합의하시면 남편분은 성추행 전과자가 됩니다. 이미 징역형 1심선고가 내려진 터라 
양형 산정에 반영될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때 100% 무죄인 사건이므로 
판사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게다가 현재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여론도 귀하의 편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가급적 2심을 빠르게 진행하셔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후 판결문을 근거로 고소녀를 무고죄 고소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무고죄는 죄질이 나빠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입니다. 
판사 이름 댓글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로 살펴보니까 법령 적용도 잘못했네요.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저 영상 어디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는 거죠?? 엉덩이 터치되기 전에 서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다는 겁니까. 판사의 "법리 오해" 추가입니다. 
이 건은 2심 가면 무조건 깨집니다. 

댓글
  • 순문약 2018/09/08 00:46

    판사 이름 공개되고 영화처럼 의인이 나서서 판사 목이라도 따주면 좋으련만

  • park0 2018/09/08 00:58

    잠이 안오네요
    판사가 누군지 꼭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판결 같아요
    사법부란 이름으로 판사를 주는데...남용한 느낌입니다.

  • 운지대통령 2018/09/08 01:04

    해당 댓글은 3회 신고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 jesus9854 2018/09/08 01:36

    명답 입니다
    2심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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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깡통 2018/09/08 01:40

    어울함에 잠도 안오네요.2심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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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침나빠요 2018/09/08 01:40

    와 글쓰신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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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동남자 2018/09/08 01:44

    잘아시는분일듯하네요 정말 답답하고 어이없는부분 인정하십니까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안되는일이 2018년에 벌어지고있습니다 ㅠ 슬프고 슬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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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부엉새 2018/09/08 01:48

    제가 다 든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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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배여천 2018/09/08 01:50

    더불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참여재판하십시요. 1판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같아요. 판사들 다 한통속이라 잘 안뒤집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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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컨트롤 2018/09/08 01:55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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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를걷다 2018/09/08 01:58

    이정도면 판사할 자격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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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공삼구 2018/09/08 02:02

    최소 지 밥벌이에만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는 받을겁니다~~
    무고할지도 모를 재판 당사자는 신경도 안쓸겁니다....
    걔들이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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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저앉은잇몸 2018/09/08 02:13

    시바,,,,판사가 나경원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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