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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형님.아우님들 제 아이를 찾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이를 국제아동 탈취 당해
(부모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
법무부 지원절차를 밟고있지만,
진행이 아예 되질않아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 보시고 마음이 동하시면 국민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아동탈취발생 간략사유 는 이렇습니다.
(처음 글올렸을때 내용의 부실에 지적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최대한 요점만 상세히 적으려 노력했습니다만 글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저와 우즈벡 국적의 와이프가 국제결혼함.
한국에 들어온 와이프가
드라마처럼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정불화를 일으키며
(가정부및 본인차. 매번 이벤트, 결론은 돈)
잦은 다툼
(누구남편은 와이프에게 벤츠 C클래스를 사줬더라.
라는식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시작)
이혼을 생각했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김.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잘 지내보려 부던히 노력함.
2.와이프와 저 모두 직장을 다니기에 아이의 양육이 문제가됨.
이에 와이프의 의견제시로 장모를 한국에 육아보조로 초빙.
하지만 장모는 육아보조는 하지 않고, 돈을 벌러 일을나감
(장모는 최초부터 목적이 일자리 였음)
결국 아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합가함.
합가이후, 와이프가 갑자기 일을 핑계로 잦은 외박및
집안살림을 내팽게침.
3.2번의 이유로 부부간의 불화가 극에 달할즈음
와이프가 잦은 외박및 집안 살림 내팽게침.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제가 아이의 육아를
거의 다 돌봄
와이프의 행태를 보다못한 (외박, 아이방치)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와이프가 오히려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방에서 훔쳐갔다며,
시어머니를 욕하며 싸움을 걸다 결국은
시어머니를 폭행.
4. 시어머니가 상해를 입어. 와이프 폭행을 고소
5. 와이프 혼자 분가, 저는 시어머니와 아이를 돌보며
이혼준비 (상호 이혼엔 협의 완, 양육권은 미결정이나
임시적으로 제가 양육하는것으로 결론)
6. 분가 이후 2주정도 주말에만 와이프에게 아이를 보냈었으나
아이가 불안증세를 점점 보임.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 생각함)
7. 6번의 이유로 제가 와이프에게 약 3주간 아이를 안보냄.
연락도 안받음.
(아이가 불안증세를 보이며, 이로인해 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와이프에게 하지 않음)
8. 이에 화가난 와이프, 장모가 제가 집에없을때 무단으로 침입
시어머니를 2차 폭행후,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
(2018.04월 중순경)[국제아동탈취 발생]
(부모의 일방이,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않고 아이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있는 국가에서,
타국가로 아이와함께 도주
양육하고 있던 부모의 양육권및 면접교섭권을 강제 박탈한것을
국제 아동탈취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이 되었던, 아니던 관계없는 국제협약 내용으로
인한 규정 입니다.)
국제아동탈취 건 간략 진행 내용 요약.
우리나라의 국제아동탈취 주무부서는 법무부 입니다.
이에. 법무부 통해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데.
1. 국내법무부 국제아동탈취건 인정. (2018.4월20일경)
2. 우즈벡 당국에 연락 (공문 국제 특송 완료) (2018.4월말)
3. 우즈벡 4개월째 어떠한 회신이 없음.(2018.08.31)
상기 3줄이 간단 요략이며, 3번항의 이유로
국민청원을 한상태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한 주된 중요한 이유는
아래 국제 아동탈취 협약내용설명의 나,라 항에 있습니다.
국제 아동탈취 협약내용 요약
가. 국제아동 탈취란?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동의 없이 미성년아이를
아이가 자라고 있던 나라에서 타국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
나. 상기 국제 아동탈취는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피해가 있다
인정되어(심각한 경우, 실어증/ 정신지체 발생됨)
국제 협약을 통해 탈취건 발생시, 아이가 원래 살던 나라로
무조건 되돌려주기로 상호 협약 (친권도 배제함)
다. 우리나라와 아이가 간 우즈베키스탄은 둘다 협약에 가입된
나라
(협약에 상호가입된 나라만이 이협약의 혜택을 받습니다.)
라. 아이가 국제 아동 탈취 당했더라도 이동한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했으면 무효, (아이가 이미 그나라에서 적응했다고 판단)
마. 아이가 있던 나라 정부에서 국제아동탈취건으로 우선
인정하여야 하고, 아이가 있던 나라 정부는
이 사실을 아이가 간 나라에 정식공문을 알려야함.
아이가 현재 있는 그나라 주무 부서는 서류를 검토후
국제 아동 탈취건을 인정여부를 판단, 아이의 원소속
나라에 결과를 통보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이 마항을 이행치 않음, 이에
내용진행이 전혀 안됨)
바. 협약의 위반을 상호 나라에서 인정하면, 아이를 데려간
부모의 친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이가 원래 살던 나라로
귀환조치함.
(이게 협약의 주내용입니다. 아이의 인권우선,
이유는 나항때문)
위국제 협약에 따른 제 아이 진행내용.
@ 상기국제협약내용대로 법무부 통헤 진행 하고 있는데
우즈벡이 협약위반여부 판단은 커녕
공문을 잘 받았다는 회신조차 없습니다.
(EMS 국제 특송으로 종이 서류를 보냄)
@ 국내 담당자는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합니다.
@ 위의 국제 협약 내용과 같이 이대로 답신없이 1년이 지나면
저는 이협약 으론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기 라항에 의해 이제 8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 와이프는 현재 연락처를 바꾸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며,
저는 아이의 우즈벡내 소재지도 모릅니다.
(현지 우즈벡 통신사 심을 끼워 사용하여,번호자체가 바뀜)
@ 우즈벡 내 한국대사관에 아이의 신병 확인 민원넣어
확인했으나,그마저도 우즈벡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한 상태 입니다.
보배 형님들, 아우님들 부탁합니다..
국민 청원번호 : 278001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1769?page=1
3살 제 딸아이 사진 도 올립니다.
제글과 아이사진 모두 퍼가셔도 됩니다.
오늘 확인한 우즈벡 현지에서 찍힌 제 채온이 (이름은 윤채온입니다)사진도 같이 올립니다.
(와이프가 가끔 채온이 사진 카톡 프사에 올립니다. 저와의 대화는 차단한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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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DdT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