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까지 가면 포스트잇 붙인거는 해당 안되고,
풀이나 테이프로 바른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창문 표면층 훼손 날수도 있으니까요.
안토니어스2018/08/30 13:25
재물손괴죄-원형파손증빙이 안되니 각하됨
긁적긁적*2018/08/30 13:29
자물쇠 채우는것도 무슨무슨법으로 걸면 걸린다고 배움 ㅋ
안토니어스2018/08/30 13:41
권리행사방해죠~!엄밀하게 타인소유재산을 임의로 사용못하게 한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있다고
그게너야™2018/08/30 13:45
오, 근데 좀 애매하네여~ 처음에 캠리 차주가 입주민 주차/출차 방해를 먼저 했으니...권리행사 방해 한거구 그것 때문에 차주에게 연락했는데 차주가 고의적으로 전화 받지 않아 자동차를 밀고 옮긴거구... 애매하다. 애매해~~~
힣햏홓2018/08/30 13:52
그래서 민사로도 가야 하는 거죠
7시간 동안 주민 다수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게 한 점
그래서 입은 주민 다수의 피해(증명되는 경우)와 캠리 무개념녀가 입은 피해(차를 못 뺄 정도로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 이 역시 입증이 되어야 함)를 서로 상계시켜야죠.
과연 어느 쪽이 쫄릴지는 뭐...자명한 사실
아줌마 참교육 받을 수도..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33833
오늘만 몇번째야
불편해요?
와 저는 처음봐요
글쓴분께 감사드립니다
밑에 게시물 여러장 올려놓은거 보세요
저는 첨보네요
당신을 위해 올린글이 아니라 생각되면 그냥 나가거나 안들어오면 됩니다
너같이 인터넷만 하는 애들은 좀 지겹긴 하겠다.
난 처음 봄
근데 재산손괴죄로 걸면 걸릴꺼 같은데 ㄷㄷ
그면 법률 개정 갑시다!
포스트잇 붙있 것이 재물손괴 될까요?
재판까지 가면 포스트잇 붙인거는 해당 안되고,
풀이나 테이프로 바른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창문 표면층 훼손 날수도 있으니까요.
재물손괴죄-원형파손증빙이 안되니 각하됨
자물쇠 채우는것도 무슨무슨법으로 걸면 걸린다고 배움 ㅋ
권리행사방해죠~!엄밀하게 타인소유재산을 임의로 사용못하게 한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있다고
오, 근데 좀 애매하네여~ 처음에 캠리 차주가 입주민 주차/출차 방해를 먼저 했으니...권리행사 방해 한거구 그것 때문에 차주에게 연락했는데 차주가 고의적으로 전화 받지 않아 자동차를 밀고 옮긴거구... 애매하다. 애매해~~~
그래서 민사로도 가야 하는 거죠
7시간 동안 주민 다수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게 한 점
그래서 입은 주민 다수의 피해(증명되는 경우)와 캠리 무개념녀가 입은 피해(차를 못 뺄 정도로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 이 역시 입증이 되어야 함)를 서로 상계시켜야죠.
과연 어느 쪽이 쫄릴지는 뭐...자명한 사실
아줌마 참교육 받을 수도..
바로 밑에 최신판있음.....
ㅠㅠㅠㅠ
괜자너유 좀전에 와서 첨봐유..ㅋ
그와중에 폭우 맞..
ㄷㄷㄷㄷㄷ
상식을 벗어나니 점점 코메디가 되어간다...
미친아줌마정도것해야지ㅉㅉ
중고차 업자가 가져갔다함. 종료 썩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