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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소액절도를 했네요 ㅎㅎ

유도리봐가면서 편하게 일하라고 편의 다 봐주고
일은 못해도 빨리끝나면 마감시간까지 근무한것으로 하라고
봐줄건 다 봐줬는데 역시 호이가둘리네요. 소액절도 cctv에 찍혔고 내일 어떻게 마무으리 지을까 고민중이네요.
흠..횡령은 아니고 절도에요.흠..

댓글
  • 루돌프코아야해 2018/08/15 19:06

    인실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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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7

    동네녀석인데...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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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gan 2018/08/15 19:06

    그 알바생이 일가친척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하셔야쥬...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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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7

    친척이 아니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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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의♡미+ 2018/08/15 20:13

    타일르고나 보내거나 해요.. 어린나이에 실수 한 건디..
    별 달면 별이 별을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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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친 2018/08/15 19:06

    소액이 얼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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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7

    3000원이요 돈이아닌 물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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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뿜뿜이 2018/08/15 19:08

    3000원이면. 그냥 말로 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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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9

    너무소액이라 감감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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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로한군 2018/08/15 19:31

    그정도는 나이어린 청년이니 그냥 조용히 훈계하는게 나을듯 십습니다 안보일거 같지만 다 안다고 남의물건 손대는건 하다보면 더커진다고 조용히 되돌려놓으면 없던거로 하겠다고 기회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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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에이티엠 2018/08/15 20:03

    훈계로... 훈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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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6헌나1 2018/08/15 19:07

    증거 보여주고 나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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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9

    내보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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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네드베드 2018/08/15 19:08

    다른건 용서를 해줘도 절도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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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09

    일도 개판이에요. 편하게 하라고 딱 터치할 부분만 터치하고 냅두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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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네드베드 2018/08/15 19:10

    본인 인지할수 있게 설명/보여 주시고 하루빨리 정리 하시는게
    나중에 더더더더 큰 재앙을 막을수 있는 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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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1

    거기다 동창이랑 동업한다고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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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적고양이 2018/08/15 19:09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봐주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취하해주시라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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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0

    올해 졸업반인데 내년에 사업한다고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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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언플러그 2018/08/15 19:53

    그런데 절도가 취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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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붕어 2018/08/15 20:07

    않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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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df2838 2018/08/15 19:10

    신고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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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0

    아침에는 배신감에 피꺼솟이긴.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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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o2 2018/08/15 19:11

    신고고 머고 ..그냥 내보내야 할듯..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끊지를 못하쥬,,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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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2

    아주 태연하더라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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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즈마스 2018/08/15 19:13

    횡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봐줘버릇하면 잘못된거 모르고 큰도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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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4

    제가 이동네사는 누나랑 동업인지라 저 미친놈 먼짓할까 두렵기도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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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13

    업장에 cctv. 도처에 깔렸는데 특정시간이후에 작동하는건지 알았나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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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ahha 2018/08/15 19:15

    금액이크지않으나 말할건말하고...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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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慶 2018/08/15 19:19

    원래 그런거 할놈은 잘해주건 못해주건 상관없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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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양골金完起 2018/08/15 19:21

    도둑질하지 말고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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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8/08/15 19:21

    경찰서 신고 112 신고해서 델구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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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계사진 2018/08/15 19:27

    3천원이면 저같음 말로할듯...

    (rgidsQ)

  • 시계사진 2018/08/15 19:27

    3천원이면 저같음 말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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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록허은주 2018/08/15 19:28

    봐주면 다른데서 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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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K씨 2018/08/15 19:30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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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sonBecker 2018/08/15 19:31

    유도리가 아니고 융통성 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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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wi_ 2018/08/15 20:08

    댓글 쓰는데에도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지요
    댓글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rgidsQ)

  • BG2008 2018/08/15 19:33

    경중이 있을진 몰라도 범죄는 범죄이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소도둑이 바늘도둑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확실하게 못박아두고 충격을 줄게 아니시면 내보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잘못한부분은 최대한 알아듣고 고칠 수있게 말이라도 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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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처럼 2018/08/15 19:35

    처음은 말로 타이르고 그다음은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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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w 2018/08/15 19:37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 계산이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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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크래프트 2018/08/15 19:38

    고소해야죠.
    음주운전과 도둑질의 공통점은 여러번 하다 한번 걸린거라는 거, 걸리면 피해자 코스프레하다가 위기모면하면 안면몰수
    봐주시면 나중에 뒷담화까고 다니는 그녀석의 무용담을 듣게 되실걸요?
    비슷한 경우를 한번 봤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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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잡룡 2018/08/15 19:40

    절도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3천원에 더 큰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얘기하고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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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땅바람 2018/08/15 19:43

    큰거 아니면 말로 타이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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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빵의계절 2018/08/15 19:44

    헐 댓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오늘 머리도 다치고 할일도 많은데 더 힘드네요. 흔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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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베넷 2018/08/15 19:44

    점잖게 타이르고 내보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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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ti 2018/08/15 19:45

    예전에 라면 훔쳤다가 징역받은 분 생각나네요
    삼천원이면 충분히 말로 할수있을것 같아요
    직원인데 그정도 대화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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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nzhs 2018/08/15 19:48

    3천원이라는 돈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마음이 더 아프다 라고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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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uOOmachina 2018/08/15 19:48

    3000원이면 신고 안받아줄듯...잘타이르고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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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이형님 2018/08/15 19:53

    소도둑은..... 바늘 훔치는 걸로 도둑의일생을 시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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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솜N 2018/08/15 19:59

    경찰서 신고하셔서 맛 좀 보여주셔야되요 초범이라 훈계지만 잘못하면 벌받는건 알고는 있어도 그냥 넘어가니 쪽을 주셔야되요 그래야 창피해가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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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8/08/15 20:02

    3천원이면 그냥 서면으로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필요하면 못줄것도 없으니 그냥 편히 말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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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바꾸자 2018/08/15 20:03

    횡령액 곱하기 근무일수입니다.
    다 물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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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8/08/15 20:10

    자르고 새로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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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령- 2018/08/15 20:11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봐주시는게 그친구를 위한건지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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