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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완전국민경선은 더민주 당규 위반으로 보입니다.

배심원제, 완전국민경선은 더민주 당규 위반으로 보입니다.


③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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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자격 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찾아 보니 유권자라고 해석이 되네요.
배심원제는 몇몇의 권리 당원은 배심원제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 다수의 권리 당원은 들어 갈 수 없기에 당규 위반으로
완전국민경선은 당규에 나와 있듯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두분 모두 트윗을 잘 하시니 리트윗 해드려야 겠어요~

참고로 전 더민주 당원도 아닙니다만 당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모습에 짜증나네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야기 하는 2번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이제는 1번인데 일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댓글
  • 게롤트리비아 2017/01/10 15:31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완전국민 경선에는 안걸릴 듯 하네요. 따져보면 권리박탈이 아니라 확장이라..

    (kliGvO)

  • 빨간낙타 2017/01/10 16:01

    당헌당규를 뭐같이 아니까 저런 뻔뻔한 주장도 아무렇지 않게 뱉는것이죠

    (kliGvO)

  • 우리엄마최고 2017/01/10 19:54

    배심원제랑 완전국민경선제에 신중한 것은 문빠가 아니라 당헌당규다

    (kliGvO)

(kliGv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