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2심 벌금형때린거 대법서 판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말장난 으로 무죄때림
장담컨데 저판새는 고시오패스라서 대인관계가 애미죽어도 모를정도로 단절되있거나 통속의 뇌일거야
요약:1,2심 벌금형때린거 대법서 판사가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말장난 으로 무죄때림
장담컨데 저판새는 고시오패스라서 대인관계가 애미죽어도 모를정도로 단절되있거나 통속의 뇌일거야
??? : 판사양반 고맙다 2기
저 판사 이름으로 사칭해서 인터넷에 미친글을 막 써재껴도 무죄라는거네.
ㅅ바 ㅋㅋㅋ 저런 판례가 또 있나? 아님 판사도 이기야임?
대놓고 욕을 적은게 아니라
나는 XXX인데 내가 일베다 이기
식이긴함
일단 욕하기 전에 사건 관해서 잘 알고 나서 해야하지 않겠냐?
??? : 판사양반 고맙다 2기
삐빅 너 ㅇㅂ
명예훼손이 아니란거지
ㅇㅇ 맞음.
다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저건 정확한 판결이 맞음. 기소를 한 사람이 적용할 죄목을 잘못 고른거임.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이러이러했다 라고 남에게 알리는게 명예훼손이고 (사실/거짓 구분 없음)
저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사람인척 한 것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기소해야하는 것임.
명의도용으로 해야하는건지 다른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면
1. 그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헛소문
2. 그 사람이 저지른 과거의 안좋은 행적을 퍼트림
이거가 아니니까..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어야하는데 잘못한거네
ㅅ바 ㅋㅋㅋ 저런 판례가 또 있나? 아님 판사도 이기야임?
판사 아쌔키가 이기야 일수도있지
이해는 되는게 브론즈애들 페이커 사칭하면서 겜 개털리잖아
걔내들 정지먹은적 없잖아
저 판사 이름으로 사칭해서 인터넷에 미친글을 막 써재껴도 무죄라는거네.
대놓고 욕을 적은게 아니라
나는 XXX인데 내가 일베다 이기
식이긴함
공무원 사칭이라 범죌걸
일단 욕하기 전에 사건 관해서 잘 알고 나서 해야하지 않겠냐?
응
A가 B를 사칭해서 일베인척하고 대인관계를 파탄냄
1,2심에서 명몌훼손으로 이한 벌금 구형했는데
대법이 타인행세하며 일베짓한게 무죄레
법조항에 일반인 사칭에 대한 사칭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명예훼손이 아니라는건데
이걸로 판새라하면 여초에서 말하는 무슨죄무슨죄로 처벌 안해준다고 빼액대는 것과 똑같은 경우
맞는말임 명예훼손 조문에 사칭에 관한건 전혀 없으니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아니었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아래 저거에 적용 안 되나
일베를 했다는게 법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가가 명제인데
법조항에 일베를 반사회적 커뮤니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일베를 했다라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얘기임
고소인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지라도.
판사도 일베하는가?
실제로 일베 판사 걸린 적은 있음
해당 댓글은 부장판사라는 놈이 쓴 글이고 이밖에도 특정지역 비하, 노무현 비하, 세월호 어묵사건 옹호, 대선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 옹호 등
진짜 미친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천건의 저질댓글 싸지르다 걸렸지
판사가 대통령보고 새끼거리는것도 예사인데 이거야 뭘.....
그럼 판사 이름걸고 일1베하면 무죄임??
단순히 이름만 걸고한다면 상관없으나 직무 밝히는 순간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름하고 다녔던 학교정도만 걸면되겠네
어릴때 애미애비 뒤져서 인성교육같은거 못받고 글자만 달달외운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수도 있지!
일단 판단 요지를 봐야겠는데?
판사 : 이기이기 재판이노
악의적으로 내 명예 실추하려고 날 사칭해서 일베라고 말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저 판사 사칭해서 이석기 석방운동해도 무죄인각?
하지만 일베라고 욕하면 고소할수있는 현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502251606391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직권을 사용 안 하니까 걸리진 않나?
와 씨1발 대법원 븅신새끼들ㅋㅋㅋㅋ이러니까 씨1발 이 나라 사법부가 개만도 못한 취급받짘ㅋㅋㅋ
대법이면 최소 대법관 4명이서 판결한걸꺼고
형법이라면 문언해석이 원칙이니깐
이것만 보고 말장난이라니 그런식으로 깔건 아닌거 같다
그럼 무려 4명이서 말장난을 한거네 http://m.segye.com/view/20180622003991
요즘 재판거래 이야기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닌거같음
ㅇㅂ 댓글에서도 저건 좀 아니라고 할정도인듯?
이건 아니다
고시오패스가 뭐임?
출세하려고 고시공부만 하다가 인격장애가 와서 소시오패스가 된 인간
로스쿨 다니다 인격장애오면?
로시오패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