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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저는 14년차 베테랑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방의 고강도 훈련을 받고 바로 집에 오자마자 사망하였습니다.

 

12살딸과 6살아들의 어린 두 자녀와 저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이들의 아빠를 잃었습니다.

받아들일수 없는 현실앞에 12살 딸은 엄마도 힘들어서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6살난 아들은 아직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는지도 모르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이 문제제기가 많은 훈련이고 또한 자택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순직 처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훈련은 일반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소방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뿌리면서 홍보한 최악의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한 고강도 훈련입니다. 밑에 기사 링크했습니다.

 https://www.fpn119.co.kr/sub_read.html?uid=94404§ion=sc102§ion2=소방본부

이 내용을 보면 윤순중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119안전센터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최악의 가상 상황을 부여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훈련 전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저희 신랑이 사망한 당일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유가족에게 훈련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입단속 정황이 있었고 장례식 첫날 소방서장이 와서 순직처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는 몇 시간뒤 부산일보 기사에 이 훈련은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갑니다.

https://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sjp?newsId=20180511000240

부산소방본부 측은 "소중한 동료를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 훈련은 센터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을 실전에 맞게 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날짜를 보면 511일인데 저희 남편이 510일날 사망했는데 그 다음날 낸 기사입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이 훈련을 받다가 사망자가 나오니 책임과 문책을 회피하기 위해 일상적 훈려이었고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먼저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험순직이 되기 위한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소방청에 전화해서 이것을 공문을 내려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음자료있음)

자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때리니 전담TF까지 꾸려서 위험순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놓고선 지금은 같은 부산 소방관들사이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는데 그러면 자신들의 훈련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소방관들이 더 많아서 저희 도련님이 몇백개 되는 센터에 직접

이 사실과 국민청원을 QR코드로 만들어 우편으로 직접 다 보냈습니다.

저와 지인, 친인척도 엄청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훈련관계자들과 그 연계된 소방본부측은 이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소방관들에게 막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이 안되더라고 이 사실을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 직접 찾아가서 모두 밝혀서 저희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훈련의 부당한 부분은 일단 기사내용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https://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sjp?newsId=20180511000240

이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몇 달 동안 있을 상황들을 하루에 다 압축해서 했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 무거운 방화복을 착용하고 장비를 착용하면 30키로 가까이 되고 그러면서 실전에 쓰지않는 크기의 물에 젖은 무거운 호수를 들고 9층까지 오르내려야 하고 못하는 팀은 재훈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화복을 입으면 더운 날씨에 전혀 통풍이 안됩니다.

평상시 화재진압은 고가사다리로 고층에 진입하지 무거운 복장 장비를 가지고 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갈까요?

그리고 51조 팀훈련인데 1명은 운전담당 1명은 팀장으로 지휘담당 나머지 3명이 실전훈련을 받는 것인데 우리신랑은 팔인대부상, 그 다른 사람은 허리부상, 나머지 한명은 1주일도 안된 신규직원이었습니다. 그 훈련장 분위기는 강압적이고 언어폭력도 난무했기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개인 몸이 안좋으면 빠져도 된다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충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빠지면 2사람이 감당할수 있는 훈련이 안되는 것이고 저희 남편은 이 상황을 알기에 그 날 몸 상황이 너무 안좋았는데도 끝까지 훈련을 완수하고 바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기획자가 진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쌓기위해 부산에서만 이런 무리한 훈련을 기획하여 자신의 진급을 위해 실전에도 안맞는 만들지 말아야할 무리한 훈련을 만들어 사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방관들이 분개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순직이든 일반순직이든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정말 없습니다.

(부산소방본부, 소방청, 인사혁신처에 전화해보면 확인됩니다.)

5(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https://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3%B5%EB%AC%B4%EC%9B%90%20%EC%9E%AC%ED%95%B4%EB%B3%B4%EC%83%81%EB%B2%95#undefined

에 보면 실기, 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순직 문제 뿐 아니라 소방관들이 마음놓고 불을 끄고 일을 할수 있도록법이 합리적인 잣대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로 인해서 판단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법은 이렇게 팍팍하지 않습니다. 화재진압이나 훈련 후 24시간 뒤에 사망해도 순직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재현장이나 훈련장에서 죽지 않으면 인정이 안되는 불합리한 법에서 소방관들의 처우를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청와대에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열악한 조건과 열악한 보장을 어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청원에 조금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원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5216?n에이브이igation=best-petitions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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