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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중도퇴사 재질문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중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최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퇴직 승인 취득 후 퇴직 처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한다"
연봉 계약 시 같이 싸인을 했고요.
이 경우 이직 시 만약 회사에 퇴직 통보 후 2개월을 못채우고 1개월만 채우고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1개월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올해 연봉계약시 저 항목 수정을 요청하고자 하려고요.

댓글
  • 워쓰리™in濠洲 2017/01/06 08:38

    어제 같은 내용 질문하시지 않았는지.. 확답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받아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당연히 무효임. 저게 합법이면 모든 회사가 이미 다 저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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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4m 2017/01/06 08:43

    네, 답변들이 좀 애매해서요. 혹시나 하는 맘에 한번 더 여쭤봤어요.
    자게에 전문가분 있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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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ools 2017/01/06 08:39

    퇴사 1개월 전에 통보죠... 그리고 회사에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해줄 거 같지 않구요.. 고치려고 했음 벌써 수정되었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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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7/01/06 08:40

    대신 해고시 1개월이 아닌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불법은 아닐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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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리삽 2017/01/06 08:42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법원으로 가면 100% 이깁니다만 회사에서 물고 늘어지면
    1,2년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법원 불려다녀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냥 사규에 나온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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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C▲MP]어쭈™ 2017/01/06 08:46

    저런거 되어있는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다만 인수인계로 여유있게 퇴사날짜 잡으시고.. 사직서 제출해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해도 30일이 지나면 퇴사처리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승인도 안났는데 쾌심해서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적게 잡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단 30일까지만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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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색깔 2017/01/06 08:52

    무단 결근 처리 되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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