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집이라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기 어려워
검색을 통해 공문 내용을 복붙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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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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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쉬어야지 라는건 어떤 법률적 기준 인가요?
그런게 있다면 저희 노무사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https://cohabe.com/sisa/6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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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0인 미만의 외국계기업다니는데 법정공휴일 다쉬고
필요시 일하면 특근수당주는데 진짜 좋은 회사다니고있단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회사에 감사해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줘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명백히 불법일텐데요.
어그로끼리는 너무 야박하게 굴지말지
아... 할말은 많은데 간단히 적자면
이분 신혼여행 간다고 해도 법에 쉬라고 돼있냐고
출근하라고 하실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쉬라고 하겠죠.
말단 안마사임.
법대로 누굴 쉬라고 말 할 위치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