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40613

투표일 관련 공문이 왔었지요.

지금은 집이라 사진을 찍어 보여드리기 어려워
검색을 통해 공문 내용을 복붙 해드리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
쉬는날 쉬어야지 라는건 어떤 법률적 기준 인가요?
그런게 있다면 저희 노무사에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80506DSC09120.JPG

댓글
  • 동탄주민 2018/06/13 03:35

    저 20인 미만의 외국계기업다니는데 법정공휴일 다쉬고
    필요시 일하면 특근수당주는데 진짜 좋은 회사다니고있단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회사에 감사해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줘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k3IbW2)

  • 걔수저 2018/06/13 03:57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명백히 불법일텐데요.

    (k3IbW2)

  • Itsten 2018/06/13 04:30

    어그로끼리는 너무 야박하게 굴지말지

    (k3IbW2)

  • Locke Cole 2018/06/13 04:17

    아... 할말은 많은데 간단히 적자면
    이분 신혼여행 간다고 해도 법에 쉬라고 돼있냐고
    출근하라고 하실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쉬라고 하겠죠.

    (k3IbW2)

  • Itsten 2018/06/13 04:36

    말단 안마사임.
    법대로 누굴 쉬라고 말 할 위치가 아님.

    (k3IbW2)

(k3Ib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