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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출장와서 지인들과 술한잔 하는중이었습니다
술자리 끝나갈즈음 주차장 관리인이 자동차에 붙은
제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사고났으니 나와보라 연락을
해와. 나가보니 가해자가 횡설수설하며 자기는 박은적이 없다며 결백 주장부터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두분께서 우리가 분명 다 목격하였고 cctv코앞이니 경찰불러 조치하는게 낫겠다 라고
얘기해주셔서 경찰불렀습니다
경찰 입회후에 벌어진 상황은,
1.가해차량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2.cctv. 목격자 2인의 진술을 가해자에게 확인
시켜주니 '내가 박은게 맞네 근데 뭐 어쩌라고?'
라는식 입니다 ㅡㅡ;;
3. 사고주차장이 유흥가(룸살롱 등) 한복판인데
경찰차가 가고나니 본인차량에서 카메라와 기자증등을
꺼내며 오고가는 사람들 모두 카메라프레쉬 터트리며
'나는 취재중^^' 이러고 있습니다
제 의문점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분명히 경찰관께서
'면허취소기준' 이라고 했는데도 왜 경찰서로 가해자를
연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풀어주는거죠?
가해자 언행을 보니 모 언론사 재직중인 기자 신분은
맞는것 같은데, 가해차량(회사차량으로 추정되는 렌터카)
측에서 보험접수 등 일체의 보상행위가 없는점,
음주후 운전으로 차량 손상시켜 미안하다는 등의 아무런
사과가 없는데 배째라로 나오면 제 자차보험등으로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나참...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자라는 타이틀이
음주사고도 눈감아주는 방패인지 착각하나봐요
날 밝는대로 경찰서 가보려구요 어흑....ㅠㅠ

댓글
  • 김뚝배기 2018/05/29 05:05

    말이되는 소리좀..

    (2cZOv0)

  • 김정은위원장 2018/05/29 05:53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차후에 경찰조사 받습니다.
    일단 술이 깨야,조사가 원만히 이뤄지죠.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동 증거만 확보하면 불구속 약식기소하는데,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음주도 면책금 납입하면 보험처리가 되기때문에,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2cZOv0)

  • 동연 2018/05/29 07:14

    날 밝으면 그 인간 태도 바뀔겁니다. 경찰서 애써서 갈 필요 없고. 조사 언제 받는지? 보험 접수는 언제 해주는지
    그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2cZOv0)

  • 고로씨 2018/05/29 08:10

    직업이뭐냐가 문제가 아니고...술만 처먹으면 내면의 숨겨왔던 파이팅이 생기는넘들있습니다... 술깨면 아~~또 사고쳤구나. 후회할겁니다...자차보험까지 있으신데 뭔걱정을~~ 그냥 맘편히 기다리고 있으면..경찰이든...가해자든 먼저연락올겁니다...

    (2cZO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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