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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화요일 오후 가해자 차량의 갑작스런 급차선 변경으로 

제차 운적석 앞쪽이 심하게 긁힌 상황입니다.

 

거의 같이 가는 상황에서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고서 갑자기 들어왔고, 

운전하신 애기 엄마는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들어왔다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도착해서는 상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 같더니

제게 와서 제차 블랙박스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해자가 실수를 인정하시고 보지 않고 들어왔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꺼까지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니 알겠다고 하면서

대물 접수 번호를 알려주길래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날이 석탄일이라 차량 수리를 못하고, 어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제 아침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본인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서 과실을 따져 달라고 했다나요..

본인 블랙박스를 보니 자기 차가 이미 2/3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서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왼편에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오른쪽으로 약간 비켰고..

오른쪽이 인도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크락션을 울렸던 건데..

가해자 쪽에서는 깜박이를 켰다면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7:3이라며 

제가도 30% 과실이 있다고 하는 중입니다.  
아직 보험사들끼리 협의 중이고, 과실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과실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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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k9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