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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줍니다.
2014년 5월쯤 계약하고 2016년에 직장근처로 이사갈려고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안주네요.
물론 저도 그동안은 그냥 이사하나 안하나 크게 상관이 없어서
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올 1월 부터 집 빼달라고 했고. 시일까지 알려줬는데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고 이제 새로 이사가는 집 계약인데 정말 너무하다 싶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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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갖아야죠 뭐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절차따르셔야할듯.
전세금반환소송하세요 대출받아서ㅜ이사가고 대출금 이자까지해서 받으시면되요
소송걸기전에 빨랑 내놔라라고 문자 남기세요 너무 친절하게 문자 해주시네요
한표 그런 넘들은 친절을 호구로 보죠
혹시..이 전세금 받지 못하셔도 일단 이사가실곳 잔금 치를 여력(보유자금 또는 대출여력)은 되시는거지요?? 그렇지 않다면..참으로 난감하신거고 아니라면..소송으로 가셔야 겠네요
전세금 못받고 그냥 나가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세요.
다른곳에 전입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군요,
통보한 내용이나 녹취는 보관하시구요.
사는곳에 자기 물건은 몇개 두고 나가세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로 해서... 경매걸어버려요
저도 집쥔이 집이나가야 돈을 준다며 개솔하기에 내용증명 보내니 바짝 쫄아서 바로 주더군요;;
모르면서 임차권등기니 경매같은 조언들을 하시네요.
상황따라서 다르지만
별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있는 세입자도
내용증명이니 이런거 별 소용 없습니다.
22222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소송 생각보다 오래걸리고 버티면 미치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변제순위가 최우선이고 무허가가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충분히 효력 발휘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심리적 압박수단 및 증거가 되므로 별 효력 없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들어간 후 받아내시면 되고 안되면 강제집행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보통 집주인들은 돌려주겠다고 하죠. 돌려받을때 법정이자까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는 심리도 간단합니다. 가압류가 걸려있으니 집을 팔지도 못하고 5년만 버티면 전세금만큼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갭투자자인듯
http://www.youtube.com/watch?v=IKDDnAcTOBI
보시고 대처하세요
이분 말씀이 맞아요.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낮추지 않으면 진짜 안나가요.
저도 그래서 전세기간 2년 어거지로 다채우고....ㅠㅠ
계약종료 3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띄우고,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모든비용과 법적이자까지 포함해서 받는다고 하고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집주인은 절대 나서지를 않아요.
자기돈은 안쓰고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만 줄려고 하니깐요.
내용증명 날리세요 바싹 쫄겁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더 산다고 한게 이거 자동연장된거 아닌가요. 전세는 2년 계약이라 내년까지가 계약 만료되는거 일수도 있게네요...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어느 동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