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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vs 다문화 지원 액수 차이 나는 거 좀 보셈! 미친 나라임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취학대상(2011.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 (종일반) 44만1,000원 / (맞춤반) 34만4,000원만 1세 아동: (종일반) 38만8,000원 / (맞춤반) 30만2,000원만 2세 아동: (종일반) 32만1,000원 / (맞춤반) 25만원 만 3세: 22만원만 4세: 22만원만 5세: 22만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13만원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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