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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더좋은미래 기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17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6일 김기식 전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시절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4월13일에 있었고 김기식 전 원장은 선거 후인 5월19일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 전 원장은 그해 5월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기부 당시 전국구 의원이었기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는데 더좋은미래에 출연할 당시
김 전 원장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리플수정]다들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거법의 취지는 공정선거입니다.
그 때문에 출마하는 지역구, 비례대표들의 관련 지역 기부 등도 규율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식은 불출마 확정 상태였는데..
연구소 기부로 선거법 위반?
말이 안되는 거..
나도 아침에 이렇게 적었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몰아붙이던데....
헐
아침에 내가 이곳에 썼던글 그대로네
그러네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번 선관위 결정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 삼아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오늘 아침 이글과 관련된 좋은 토론내용이 있으니 제필명으로 검색해 보세요
이런 거
그대로 놔두면..
김기식만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거..
끝까지 문제삼고..
소송가고. 헌법소원까지 가야 합
19 20대 의원들 전부 위법여부 다시 선관위에 다시 물어야될듯
선관위놈들 검토할게 많아서 제대로 못 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