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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관련 - 인도(보행용 도로)와 차도(차량용 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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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전 글 (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746979 ) 에서 위 주장을 반박한 적이 있는데,

좀더 내용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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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있는아파트.JPG

아파트 내의 도로가 인도(보행용 도로) 와 차도(차량용 도로)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구분이 되기 위한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진속에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경계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높이'를 다르게 맞추어 주어야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됩니다. 또한 차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선을 그어 주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경계석은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물론 속도가 높으면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런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계석이 없으면 인도가 아니다' 가 됩니다. 이 말이 반박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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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으로 '소방도로는 인도인가? 차도인가? 이도저도 아닌가?' 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소방도로는 절대로 인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계석을 이용해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면, 소방차도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차도인가? 라는 점은 명확힙니다. 기준에 맞추어 만들면 차도로 인정받습니다.

차있는아파트2.JPG

위 사진도 어느 아파트 정문의 로드 뷰인데, 이 아파트 역시 '차없는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으며 입구에서 바로 '지하주차장'(경비실 기준 오른쪽)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없는 아파트라고 해서 소방도로가 없으면 불법이지요. 사진의 왼쪽 도로가 소방도로 입니다.

딱 봐도 차도처럼 생겼고, 치선도 그어져 있고, 그 옆에 인도와 경계석 및 가로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이 경우는 소방도로가 차도가 됩니다.

다산신도시_지상주차장_택배.jpg

다산신도시 아파트 측에서 '인도라고 주장하는' 소방도로는 위와 같은데, 바로 저 길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사진속의 검정색 아스팔트 도로와 소방도로사이에 '경계석이 존재하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경계석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 소방도로는 절대 인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당연하지만 저길 막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차도인가냐? 라고 묻는 다면 그 역시 아닙니다. 차도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차선'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소방도로는 인도도 차도도 아닌 제3의 상태 (그냥 사유지내의 통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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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다산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인도와 차도가 염격히 분리되어 있다.. 는 말은 거짓이며, '인도라서 택배차량을 금지했다' 라는 말 역시 거짓입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금지한 것' 그 뿐이라는 거죠.


댓글
  • 키에리엘 2018/04/11 14:36

    결론은 택배 받을려면 지상 이용할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택배를 포기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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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8/04/11 15:12

    단지 입구에 쌓아놓고 찿아가라고 해야지 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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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매국처단 2018/04/11 15:31

    너무 천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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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잼진지설명충 2018/04/11 15:33

    그냥 제 생각인데
    인도냐 차도냐가 중요한게 아님
    아파트땅이니까 아파트 맘대로 소방차만 열어주고 택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지네땅인데 누가 뭐라함?
    인도건 차도건 지네땅 지네 맘대로 쓰겠다는데 뭐라하고 싶지는 않음
    문제는 막아놓았으면서 배달은 하라고 하는거죠
    막는건 지네 맘인데
    배달비를 더 주기 싫으면 개조비용을 지원하던가
    개조비용을 더 주기 싫고 카트로 배송하라고 요청하거면 배송비를 더주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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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ez 2018/04/11 16:01

    저 아파트에서 말한 명품아파트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명품아파트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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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물총새 2018/04/11 16:03

    입구에 무인택배함 만들고 주민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겠네요
    입구가 여러 개면 주소 적을 때 어느 위치의 택배함인지 적도록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입구에 카트 몇 대 놔두고 무거운 택배 가져갈 때 주민이 스스로 끌고 가서 다시 반납하도록 하면 깔끔하겠네요
    품격 높은 주민들이라면 카트를 사용하고 바로바로 반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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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다미아 2018/04/11 17:05

    인도만 있고 소방도로가 없는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버리면 깔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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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osad 2018/04/11 17:35

    택배사가 보이콧하면 땡이네뭐...명품아파트 사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 사시면 되겠네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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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기억 2018/04/11 17:44

    지금까지 여러글을 보면서 이번 택배 사태를 옹호보다 더욱 비난여론으로 는 것은, 결국 자기들 주관에 타인의 손해를 감수해서 자기에 맞추라는 안하무인 인식 때문이네요.
    그리고 다른 사례가 없다면 최소로 이해되지만, 차가 못들어오는 자기주관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 택배물건 옮겨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곳이 있다는 점도 있으니 비난은 거세지고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킨다면 비난은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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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5 2018/04/11 17:47

    자신의 품격은 스스로 정하는게 아니라 주위에 의해 인정되고 보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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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ooMi 2018/04/11 17:59

    그러니깐 지금 저 아파트들은 결국 인도가 없다는거네요.
    아니면 저거 전체가  인도면 소방도로가 없다는거고.
    그럼 불법건축물로 신고 해도 될거같은데요? 관할 구청에 저기가 인도인지 도로 및 소방도로인지 확인해서.
    저기 다 아파트들 불법건축물로 신고하고. 인도 만들게 하면 될거같은데????
    우리모두 힘내서 인도 없는 아파트 인도 만들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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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새우탕 2018/04/11 18:51

    아파트 단지 내에 이동통로로써 존재하는 왕복차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김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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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되기61 2018/04/11 20:48

    지상 주차장 없는 명품 아파트 맞아요?
    저희가 사는 9만명 급 도시는 전체가 차없는 공원인데(상가 일부 주차 빼고)
    저런 경우까진 없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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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Anderson 2018/04/11 21:17

    명품은 무슨...
    택배 하나 못받는 아파트가 무슨 명품아파트임?
    내가 사는 아파트는 택배기사가 집앞까지 물건 가져다 주는데
    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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