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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훔쳤다며 초등생 사진까지 공개한 편의점 주인 벌금 400만원
벌금 400만원…법원 "초등생 학교생활 등 지장 초래, 죄질 나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초콜릿 등을 훔쳤다며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낮 1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도난 사건과 관련한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담은 A4 용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고 적힌 게시물에는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 정보가 담겼다.
A씨는 해당 초등학생이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을 훔쳤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 그는 "해당 학생이 지속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정보 게시에 앞서 초등학생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을 논의했으나 부모 측이 요구 금액에 응하지 않자 게시물을 부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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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는 건 그래서 죄가 아니다??
훼손할 명예가???
합의금...
합의금 안 해 줘서 부착했네요
잘 된 핀결이네요
경찰에 연락해서 끝내는게 나았을려나?? 덜덜덜덜 뭐가 좀 이상타...???
부모가 뻔뻔하네요 아이가 훔친것에 대해 합의급도 안준다니. 아이는 감빵갈 확률 높다고 봅니다.
적당한 합의금 선이 있는거죠 그 내용이 재판에 반영된거고
과도한 액수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기억엔 자신이 물건을 훔쳤는데 가게주인이 처벌받았다는게 기억에 오래남을듯 합니다.
네?
과도한 액수를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기억엔 자신이 물건을 훔쳤는데 가게주인이 처벌받았다는게 기억에 오래남을듯 한다고요..
그 부모에 그 자식이죠 뭐 ㅋㅋㅋ
이보게 판사양반. 자네 집에 도둑이 들었어.
집문서니 땅문서니 결혼선물이니 예물이니 아들의 보물 1호니 좋은것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는데,
판사양반이 그 도망가는 놈 얼굴을 봤는데! 오메 이게 누구야! 아는놈인거야!!
그래서 그놈한테 계속 돌려줘라, 합의해라 이랬는데 그놈이 계속 쌩까는 거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그놈 사진올리면서, 이새끼가 도둑놈이에요!! 우리집 물건 훔쳤어요! 했는데..
근데 판사 너님한테 죄가 있다네??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판사양반?
훔쳐간 놈은 그럼 뭐 그냥 계속 잘먹고 잘 사는겨?
민사 ㅈ됐네
훔친건 훔친거고 지가 뭔데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는지
부모가 합의금에 동의 안했다는데요..
글게요 살인범들도 신상공개를 안하는제 지가 뭐라고 ^^
그냥 벌금물고 아이는 소년원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극악 범죄자도 신상공개 절대 안 하고 철저히 보호해주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판결.
호주에서도 가끔 물건훔치는 CCTV 스크린캡쳐가 가게에 붙어있는데 이런판결은 안나올듯 합니다.
역 ㅇㅅㅈ 당함 ... 경찰에게 맡기면 될 것을 ㅈ미개
무리한 합의금으로 인정하긴 어려우면 공탁걸면 되는데 부모가 졸라 팅겨서 점주 빡친듯